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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사와다 수석대표 및 우야마 참사관과의 비공식회합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2월 2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2130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12130
일 시 : 2215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2월 22일 오전 11시부터 가유회관에서 본인과 엄 공사, 일본 측에서 “사와다” 수석대표와 “우야마” 참사관이 회합하여, 약 1시간 동안 비공식회담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회담진행 방법에 관하여, 우리 측은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은 이제부터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과를 회고하고 앞으로 회담이 재개된 때에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저 하는 것이다. 만일 2월, 3월이 되어도 회담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한다면 한일관계를 타개할 길이 없어지고 한국의 국내 여론도 수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휴회기간이라 하여 그동안 정말로 쉴 것이 아니라 양편이 다 회담 전개 후에 신속 진행되도록 내부적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측 : 동감이다. 어제 고사가 외상에게도 그런 말을 하였다.
2.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 : 어제밤 청구권위원회 비공식회담에서 이야기된 바이지만은 일본 측은 청구권의 8개 항목 중 우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부터 사무적인 절충을 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다가 사무적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고위층의 정치적 해결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
우리 측 : 청구권에 관하여 사무적으로 절충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회담이 재개되는 대로 곧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일본 측 : 경제협력에 관하여도 겨울 동안에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겠다. 사태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4월부터 시작되는 명년도 회계년도에서도 돈을 쓰게 될 것이므로 예산에 금액을 편성할 생각이다.
우리 측 : 경제협력에 관하여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바 없어서 무어라고 정식으로 말할 수 없으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청구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협력을 론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느니만큼 경제협력을 말하므로서 우리 측의 청구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일본 측 : 잘 알겠다.
3.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 우리 측 : 법적지위문제에 있어서 재일한인의 자손에게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일본 측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협정은 정부도 국민도 재일한인도 받어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일본 측이 재일한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을 연구히 존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협정인 만큼 재일한인의 상태가 연구히 현 상태로 계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본 측의 염려는 공연한 이론상의 염려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측 : 그러지 않어도 일본 측에서도 아세아국에서는 한국 측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 법적지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는 않겠다. 한국 측도 납득할 수 있는 구체안을 곧 작성하여 휴회기간 중이라도 대표부를 통하여 보내겠으니 기대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 측 :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
4. 이께다 수상 발언 문제. 우리 측 : 이께다 수상이 북한에 정권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한일회담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진의는 무엇인가. 일본 측 : 이께다 수상은 기시 수상과 달라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야당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된 것인데 한국이 조선 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유엔의 결의는 현 정부도 물론 그대로 지지하고 있다. 우리 측 : 그러면 일본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보아도 좋은가.
일본 측 : 절대로 없다.
우리 측 : 통상은 어떤가.
일본 측 : 일본은 무역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민간무역까지 없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레벨에서 북한과의 무역 문제를 고려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상.
수석대표
1960 DEC 23 AM 10 15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북한, 일본, 한국, 일본, 북한, 일본, 북한
단체
청구권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유엔
기타
청구권문제, 청구권, 청구권문제, 청구권, 법적지위문제, 법적지위문제, 영주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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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다 수석대표 및 우야마 참사관과의 비공식회합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