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이세키 국장과의 비공식 회합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2월 1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29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TM-1291
일시 : 15173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월 ▣일 정오부터 ▣...▣ 일본측 수석대표와 우리측에서 엄공사, 일본측에서 이세끼 아세아 국장이 동석해 약 1시간동안 비공식 회합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1. 오는 ▣월 ▣일의 ▣...▣ 회의는 ▣...▣, 내년 1월 ▣일에 재개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보았음.
▣...▣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 : 당초에 ▣...▣ 총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회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므로 총선거가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 회담▣▣ 전환하여도 무방하다. 우리측 : 우리로서는 예비회담에서 문제 해결의 윤곽을 완성하고 본 회담에서는 짧은 시간내에 서명 사인까지 끝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도 본 회담때는 지금과는 달리 정치적 ▣▣로부터 ▣▣하여 ▣▣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정부의 명확한 지시를 받은바 없으므로 이번 귀국후 본국 정부와 상의하여 연락하겠다. 일본측 : 좋다고 생각한다.
2. 국교정상화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 : 종래 한국정부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국교정상화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왓는데 지금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측 : 한국정부의 태도는 이번에는 FLEXIBLE 한 것으로 어더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국교 정상화를 하겠는가하는 문제는 ▣...▣ 있는 것이다.
일본측 : 지난번 신문 ▣...▣ 된 ▣...▣ 같이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 어떻겠는가.
우리측 : ▣▣로서는 평화선 문제의 해결은 국▣...▣ 있고 해서 시간을 ▣...▣ 문제는 ▣...▣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으로 역시 청구권 문제는 이번에 해결하고 ▣...▣ 관하여는 앞으로 양국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겠다든가라는 식으로 ▣...▣ 기본 방침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일본측 :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일본 국민이 납득하지 아니한다.
우리측 : 적어도 청구권에 관해서는 금액을 차용한다는 원칙은 표명할 수 있지 않는가.
일본측 : 그것은 생각할수 있는 바이다.
4.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우리측 : 일본은 청구권이고 원조고 차관이고 간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놓을수있는가. 신문에 보도된 7억불 또는 6억불 운운의 수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일본측 : 그 수자의 출처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일부 관측자들은 GARIOA, EROA 관계로 일본미국에게 지불할 금액이 6억불 가량 되는데 그것을 한국 원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축하고 있다. 우리측 : 나도 그렇게 추측하였다. 그러나 그 6억불은 당초에 동남아 제국 원조에 쓰기로 한것이 아닌가. 일본측 : 그렇다. 만일 그 중에서 한국을 위하여 돈을 쓰게된다 하드라도 그 금액 전부를 쓰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측 : GARIOA, EROA에 관계는 미국에게 지불할 것임으로 지금까지 일본측의 청구권 또는 원조로 한국에 주겠다는 금액은 그 외의 것이 아닌가.
일본측 : 그렇다. 그러나 현재의 신문보도는 모든 것이 혼선이 된것같다.
우리측 : ▣...▣
일본측 : 예를들면 지정융자의 미지불입금은 한국측의 ▣▣는 ▣...▣ 청구권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금액은 ▣억▣천만원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이 금액을 ▣...▣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이게 그 금액을 ▣...▣ 하였다.
우리측 : ▣▣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가 아닌가. ▣...▣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환산율은 ▣...▣...▣ 있어서는 4대1이였고, 한국의 대일 청구권이 확정된 승전당시 즉 미국이 진주만 직후는 7대1이였다. 그러므로 여사한 경우라는 7대1보다 더 싸게 환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측 : 7대 1이라면 3억 5천만원이 ▣천만불(▣억원)이 되는데 ▣억 ▣천만원의 ▣...▣ 26억원(약 1천만불)임으로 큰 차가있다. 앞으로 연구해야할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측 : 한국측의 확정 채권▣▣...▣ 있다. 일본측 : 지금 지은은 일본운영권을 ▣▣하고 가지고 온 것이므로 그 일본은행권을 또 어떻게 불로 환산하느냐가 ▣▣ 문제가 있다.
우리측 : 그것은 간단하다. 해방 후 한국에서 소각한 일본은행권중에서 지금 지은 대금만큼 ▣▣ 나면 간단하지 않는가.
일본측 : 문제가 거기까지 확대되면 청구권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 말고 전체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측 : 대체로 얼마나 줄수 있는 것인가.
일본측 : 평화선 문제의 해결방도가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것은 경제원조라 하여도 막연히 ▣...▣ 하는 것이 아니다. 비율빈, 버마, 등과도 경제원조에 관한 금액이 결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PROJECT가 나오지 않기 때문▣...▣ 한국의 경우에도 만일 하게 된다면 구체적 PROJEC ▣...▣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5.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 우리측 :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 일전 사와다 대표 ▣▣는 다시 제안 ▣...▣ 한국의 국가적 이익과 한국 어민의 이익 손해를 끼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절대로 없다. 문제 해결로 인하여 일본도 이익을 얻는 동시에 우리도 이익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있을수 없다. 그런데 일본이 종래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나 다같이 평화선 내에서 현재 한국측이 1년에 100만톤의 고기를 잡는다고 치고 그것을 반씩 노나 ▣...▣ 하는 것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 100만톤이 120만이 되고 또 어업수입이 가량 100억원이 있다고 하면 10억으로 증대되는 것이 나타나면 이 문제의 해결은 있을수 없다.
일본측 : 그렇다. 우리도 결코 한국에게 손해를 보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상
수석대표
수신시간 : 1960 NOV 16 AM 11 30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미국, 한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미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관서
한국정부, 한국정부
기타
어업협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세키 국장과의 비공식 회합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