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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사와다 수석대표와의 비공식 회합 보고

  • 발신자
    유진오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1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174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11月 6日
政務次官
事務次官
번 호 : TM-1174
일 시 : 1512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작 11월 14일 하오 [10~11자 판독불가] 초대가 있어 “사와다” 일본 측 수석대표와 비공식 의견교환을 가졌아온바 (우리 측에서 엄 공사, 문철순 대표, 일본 측에서 “이세끼” 아세아국장, “우야마” 대표가 동석함) 그 대요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파우치 편으로 보고하겠나이다.
1. 문화재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1) 국유문화재는 원측적으로 돌려주겠다.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뜻이 않이라 기부한다는 뜻이고 (전에 106점 반환 시에 인도라는 말을 썼음) 또한 국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문화재 약 300 점은 돌려주기 극히 어려울 것이다. 2) 사유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 3) 문화재를 인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하는 것이며 법률적 의무로 하는 것이 않이다. 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인은 1) 국유문화재에 대하여는 일본정부는 관리권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않임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2) 문화재의 “기부” 운운의 문제에 관하여는 전에는 기부도 반환도 않인 중립적인 인도라는 말을 썼지만 이번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지우려는 것임으로 반환이라 하여야 올타. 3) 국립대학 소지의 문화재에 관하여는 일본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4) 사유문화재문제에 관하여는 복잡한 문제가 있음으로 앞으로 더 토의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2. 평화선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좋은 해결책이 있어야 하겠으니 지난번 일본 측에서 제의한 바 있는 방식으로 토의하기를 제안한 데 대하여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하한 경우에도 한국 어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색인어
이름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기타
평화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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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다 수석대표와의 비공식 회합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