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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대표단 간담회 토의 내용

  • 날짜
    1960년 10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檀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한일회담 한국대표단 간담회 토의내용
1. 개최일자 : 4293년 10월 22일 하오 3시
2. 회의장소 : 외무부 회의실
3. 참 석 자 : 정 외무부장관
우 정무차관
김 사무차관
유 수석대표 이하 대표단 전원
4. 회의개요 :
정 외무부장관 : (인사말씀)
유 수석대표 : (인사말씀)
김 사무차관 :
 1. 회담 진행 방법에 있어서 종래, 일본 측은 “아데나와” 방법을 주장하였고 아국측은 “현안문제 해결 후 국교”라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 회담에 있어서도 우리 측은 종전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로지 청구권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는 인상을 일본 측에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
 2. 회담 진행에 있어서 서서히 또한 신중히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 일본 측의 의도타진에 주력할 것이다.
 3. 일본 측도 아측의 의도, 특히 정책의 변화 정도를 알아낼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되는바 기술적인 아국 측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
 4. 각 분과위원회의 대표 및 위원 선정은 수석대표에게 일임한다.
유 수석대표 :
 1.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양측의 양보의사 표명은 정식회담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번 회담에서는 비공식회담을 많이 갖으면 좋겠다.
 2. 본부 지시에 의하면 각 분과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토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곤란하다. 경우에 따라 주 2, 3회 또는 2, 3주에 1회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 사무차관 :
 1. 분과위원회 개최 회수 문제는 수석대표가 적의 결정해도 좋다.
 2. 비공식회담을 자주 갖어도 좋으나 비공식회담에서의 토의내용도 본부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
 3. 이번의 예비회담 개최 문제는 지난번의 “고사가” 외상 래한 시에 결정한 것이다. 처음 일측은 11월에 일본의 총선거가 있어 전면적인 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적당치 않으므로 회담재개문제는 양측이 diplomatic channel 을 통하여 교섭하자고 하였으나 아측은 10월 말에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하여 합의를 보았으며 이런 사정이 있으므로 동 회담의 명칭을 “예비”이라고 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제5차 회담이나 사실상 4차 회담의 계속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본 측과 이야기된 바 있다.
유 수석대표 :
 1. “예비회담” 이라고 정한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이번 회담이 사실상 4차 회담의 계속이라는 점에 대하여
  (1) 청구권문제는 우리가 받을 양의 결정뿐이니 문제가 없다.
  (2)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 종전에 아국은 교포를 계속 일본에 거주케 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원측을 취해온 것이나 작년 8월부터는 그 방침을 뒤집어 일본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재일교포를 본국에 데려온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북송문제와 관련되어 정해진 새 정책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일교포를 일본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3) 평화선문제는 기본원측을 여하히 세우는 가가 문제니 그것에 관하여 정부에서 조속히 지시해 주기 바란다.
지철근 대표 :
 4차 회담에 있어서는 재일교포 북송 문제가 한일회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을 갖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유 수석대표 :
 일본이 북송을 중지하면 아측이 상당한 양보를 하리라는 인상을 일본 측에 주어서는 안 된다.
김 사무차관 :
 1. 북송문제가 회담의 흥정대상이 안 되도록 할 것이다.
 2. 다음 각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선은 그대로 견지할 것이나 너무 강조함으로서 청구권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문제는 유 수석대표 말씀대로 교포를 일본에 거주케 하는 원측을 취한다.
 4. 청구권문제는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 빨리 받도록 노력한다.
 5. 회담진행 중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단원이나 본부직원이 양국 간을 왕래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유창순 대표 :
 청구권문제에 있어서 종전의 주장은 "US MEMORANDUM" 이전에 정해진 것인데 이번 회담에서는 "US MEMORANDUM" 에 입각하여 우리 주장을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지시해 주기 바란다.
김 사무차관 :
 수석대표와 상의하여 적의 결정할 것이다.
윤 정무국장 :
 먼저 한국의 확실한 청구권에 대하여 일본이 지불한다는 원칙을 양국 간의 합의를 얻고 그 후에 수자적인 계산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유창순 대표 :
 확실한 청구권만 골라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내놓을지 또는 종전에 낸 안에 대하여 일본 측의 응답을 요청할 것인지?
김 사무차관, 윤 정무국장 :
 일본 측의 답을 기다리기로 하자.

색인어
이름
유창순
지명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기타
예비회담, 평화선, 북송문제,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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