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자 마이니치 신문기사 보고
번 호 : TM-1073
일 시 : 1214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 방교국장)
10월 12일자 “마이니찌 신문” 조간은 한일예비회담에 관하여 “합법정부 인정을 선행조건으로 요구?”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특파원 기사를 게재하고 있아옵기 보고하나이다.
- 기 -
(아라이 특파원발)
11일 서울신문이 외교소식통으로부터의 정보라고 하여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예비회담에서 한국 측은 회담의 선행조건으로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할 것을 일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동 지에 의하면 회담 최초부터 한국정부는 이 점에 관하여 일본 측의 태도를 밝힐 것이라고 하는바 그 이유는 1952년 제1차 회담 시에 기본관계위원회에서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재일거류민을 한국 국적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의사록에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일본정부 태도에 변화가 보였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이는 또한 실제 문제로서 재산청구권문제 등에 크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관칙되고 있다.
주일공사
- 지명
- 한국
,
일본
,
한국
- 관서
- 한국정부
,
일본정부
- 단체
- 기본관계위원회
- 기타
- 한일예비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