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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측 대표와의 비공식 회담 보고의 건(연:TM-1174호)

  • 발신자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21일
  • 문서종류
    보고서
  • 문서번호
    한일회예 제 16호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회예 제16호
단기 4293년 11월 21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일본 측 대표와의 비공식회담 보고의 건
(연 : TM-1174호)
 머리의 건, 지난 11월 14일 하오 5시 반부터 일본 측의 만찬 초대가 있어 “사와다” 수석대표와 비공식 의견 교환을 가졌아온바(우리 측에서 엄 공사, 문철순 대표, 일본 측에서 “이세끼” 아세아국장, “우야마” 대표가 동석함),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일본 측 :
 문화재문제에 관하여 세 가지 조건을 말하겠다.
1) 국유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겠다.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뜻이 아니라 기부한다는 뜻이다. 국제선례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문화재를 반환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화란이 행한 것 외에는 없고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월남 등에 전보를 처서 알아보았으나 인도한 예는 약간 있으나 반환한 예는 없다. 인도도 하지 아니한 국가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국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00점 되는데 국립대학은 정부의 말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기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2) 사유 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
3)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하는 것이지 법률적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 측 :
 반환은 반환이지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일본정부는 국유 문화재에 대하여는 관리권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문화재 106점을 반환할 때 인도라는 말을 썬 것을 알고 있으나 그때에 인도라는 말을 썬 것은 그것이 반환이 될른지 기증이 될른지 최종적 결정을 짓지 아니한 채 행한 것임으로 그러한 말을 썬 것에 불과하다. 지금은 최종적인 결정을 지으려 하는 것임으로 반환이라 하여야 옳다. 국립대학 운운 문제는 일본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사유 문화재 문제에 관하여는 복잡한 문제가 있음으로 앞으로 더 토의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측 :
 평화선 및 어업 문제에 관하여 좋은 해결책이 있어야 하겠는데 지난번 일본 측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토의하면 어떻겠는가.
아 측 :
 이 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최종적인 라인은 한국 어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측 :
 한국 어업의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였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일본 측의 기술을 도입하면 어획고가 늘고 한국 어업자의 이익도 증가될 것이 아닌가.
아 측 :
 평화선 내의 어업자원은 이미 만한에 도달하였다. 만일 어획고를 늘이면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좌우간 이 문제의 해결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이상 -

색인어
이름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월남,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기타
평화선,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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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대표와의 비공식 회담 보고의 건(연:TM-1174호)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