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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회담요령

  • 날짜
    1960년 11월 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단기 4293년 11월 4일 오전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히라노”에서 본인과 일본 측 사와다 수석대표가 주식을 같이하면서 앞으로의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논의한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 기록함.
(본 회합에는 우리 측에서 진필식 대표, 일본 측에서 이세기 아세아국장이 동석하였음.)

1. 우리 측이 내주(來週)에 걸쳐 기본관계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갖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제2차 회의를 가짐으로써 일본의 총선거 전에라도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자는 제의를 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이 찬성을 하여 다음과 같이 제1차 회의 일정을 결정함.
 (1)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 11월 7일(월)
 (2)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 11월 9일(수)
 (3) 일반청구권위원회 …… 11월 10일(목)
 (4) 선박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11월 8일(화), 11월 11일(금), 11월 12일(토)의 3일 중 일본 측 우야마 대표로 하여금 우리 측 문철순 대표에게 추후 연락하여 결정키로 함.
2. 각 위원회의 당면 운영방침
 (1)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우리 측은 작년 6월 이후에 행한 귀환을 위주로 한 토의결과는 DROP OFF 하고 물론 귀환문제도 포함하여 영주를 위주로 하는 본래의 입장에 돌아가서 토의를 진행할 것을 분명히 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이에 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 비하여 실질적인 토의 진전을 기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고 순서로서는 현재 민사국장이 출장 중이므로 국적문제는 뒤로 미루고 처우문제부터 시작할 것을 히망함. 일본 측은 이에 관하여 한국 측이 단기 4291년 10월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할 것이냐는 문의가 있은 데 대하여 우리 측은 원측적으로 그러한 선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음.
 (2) 일반청구권위원회 :
   본 위원회에 관하여서는 과거에 한국이 제출한 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이 다시 설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함.
 (3)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
   본 위원회에 관하여 우리 측은 과거 회담에서 일본 측이 협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우리 측 입장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 하여 거절한 바 있음에 감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신안을 제출할 것을 요망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처음단계에 최종적인 안을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처음부터 토의의 토대도 없이 대립되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평화선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SHELVE 하고 어업방식, 어족실종, 어업 규제 및 금지의 기준 등등 기술적 견지에서 논의한 후에 구체적으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을 획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한 가지 방식이 아니겠느냐는 의견 진술이 있었고 우리 측은 일본 측이 어업협정을 위한 그러한 요령의 형식으로라도 제안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이에 찬성함
 (4) 선박 및 문화재소위원회 :
   일본 측은 이 두 가지 문제는 정치적인 결정으로서 결론을 내면 될 문제로 본다고 말하였음.
3. 한일회담 관계 이외에 일본 측은 최근 신문에 보도된 소위 한국에서의 중립을 전제로 한 통일론에 관하여 문의가 있었으므로 본인은 이와 같은 중립화론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군사적인 제반 현실로 보아 비현실적인 환상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공산 측의 소위 평화공세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한국 내에서 이것이 운위된 것은 일부 학생들이 전혀 한국적인 견지에서 논의한 것에 불과하며 아무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며 전 한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일본 측은 이에 관하여 최근에 국제연합 주차 일본 상임대표인 “마쓰다이라”가 외무성에 보낸 전보에 의하면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통일문제에 관하여 중립을 전제로 한 모종의 제의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바 이것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한 통일 방안을 부결시키고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의한 통일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알아달라고 하였으며 우리 측에게 이것이 북한에서만의 총선거를 의미하는 것인가를 문의함에, 본인은 헌법 절차에 의한 통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하에 원칙적으로 북한에서만 선거를 행하는 것이 되나 그렇다고 하여 남북한에서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답함.
이상

색인어
이름
진필식,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단체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일반청구권위원회, 선박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일반청구권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유엔, 유엔
기타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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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요령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