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2차 전체회의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1월 2일 오전 11:00-11:30
일본 외무성 213호 회의실
2. 참 석 자 : 한국 측 - 유진오 수석대표
엄요섭 대표
유창순 〃
김윤근 〃
진필식 〃
문철순 〃
엄영달 전문위원
남상규 〃
정일영 〃
정순근 보좌관
김정태 〃
이수우 〃
박상두 〃
최광수 〃
권태웅 〃
일본 측 - 사와다 ( ) 수석대표
이세끼 ( ) 대표
나까가와 ( ) 〃
니시하라 ( ) 〃
다가세 ( ) 〃
아사다 ( ) 〃
다카하시 ( ) 〃
우야마 ( ) 〃
우라베 ( ) 〃
(히라가 대표 결석, 이하 수원 일동)
3. 회담내용 :
유 수석 : (한국 측 유진오 수석대표는 토의 개시 이전에 한마디 하여둘 말이 있다고 전제한 후 재일한인의 북송을 위한 소위 “칼캇타”협정의 유효기간 1개년 연장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태도를 밝히는 별첨과 같은 연설을 행함.)
사와다 수석 : 일본적십자와 북한적십자 간에 종래의 협정을 1개년 연장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표명한 것은 본인으로서 충분히 양승하고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담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는 한국 측 태도에 대하여 본인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일본대표단으로서는 본 회담이 원만히 타결되어 이와 같은 불유쾌한 문제가 자연 소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한국 측의 유 수석대표 및 각 대표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다음은 본 예비회담의 진행방도에 관한 것인데.
(1) 회담의 용어
(2) 통역
(3) 의사요록 작성
(4) 신문발표
의 4개항에 관하여 이를 종전 회담 시와 같이 하였으면 하는데 한국 측 의견은 어떤가.
유 수석 : 이의 없다.
사와다 수석 : 그러면 일본 측의 의사요록 기초책임자로 우야마 대표를 지명한다.
유 수석 : 한국 측은 문철순 대표를 지명한다.
사와사 수석 :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서는,
(1) 기본관계위원회
(2) 한국 청구권위원회, 그 안에
1. 일반청구권소위원회
2. 선박소위원회
3. 문화재소위원회
(3) 어업위원회
(4)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이상의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한국 측 의견은 어떤가.
유 수석 :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하여 제4차 전면회담 당시와 같이 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 사와다 수석대표가 각 위원회 명칭을 부르는 중에 어업위원회라 하였는데, 제4차 전면회담 당시에는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라 합의되어 있었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사와다 수석 : 그러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이상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담당할 일본 측의 주사, 부주사 및 보좌의 명단을 이에 제출하는 바이다. 한 말씀 할 것은 일본 측 명단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각 위원회에 그대로 다 참석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 문제에 따라 연구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그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참석할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유 수석 : 그러면 한국 측 명단을 제출하겠는데 우리 측으로서는 지금 기본관계위원회를 담당할 대표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순전히 기본관계위원회를 아직 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앞으로 필요할 때는 곧 임명할 것이니 그리 알아 달라.
사와다 수석 : 금후 각 위원회의 진행은 어떻게 하겠는가.
유 수석 : 각 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일자는 양측 수석대표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여기서는 우선 내주 초 즉 11월 7일부터 각 위원회의 토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두면 어떤가.
사와다 수석 : 이의 없다. 달리 무슨 말씀할 것이 있는가.
유 수석 : 없다. 다만 금차 회의의 신문발표에 관하여 양측 책임자가 기초하되 한국 측 수석대표가 교포북송문제에 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다는 것을 첨가함이 어떤가.
사와다 수석 : 이의 없다.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1월 2일 오전 11:00-11:30
일본 외무성 213호 회의실
2. 참 석 자 : 한국 측 - 유진오 수석대표
엄요섭 대표
유창순 〃
김윤근 〃
진필식 〃
문철순 〃
엄영달 전문위원
남상규 〃
정일영 〃
정순근 보좌관
김정태 〃
이수우 〃
박상두 〃
최광수 〃
권태웅 〃
일본 측 - 사와다 ( ) 수석대표
이세끼 ( ) 대표
나까가와 ( ) 〃
니시하라 ( ) 〃
다가세 ( ) 〃
아사다 ( ) 〃
다카하시 ( ) 〃
우야마 ( ) 〃
우라베 ( ) 〃
(히라가 대표 결석, 이하 수원 일동)
3. 회담내용 :
유 수석 : (한국 측 유진오 수석대표는 토의 개시 이전에 한마디 하여둘 말이 있다고 전제한 후 재일한인의 북송을 위한 소위 “칼캇타”협정의 유효기간 1개년 연장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태도를 밝히는 별첨과 같은 연설을 행함.)
사와다 수석 : 일본적십자와 북한적십자 간에 종래의 협정을 1개년 연장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표명한 것은 본인으로서 충분히 양승하고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담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는 한국 측 태도에 대하여 본인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일본대표단으로서는 본 회담이 원만히 타결되어 이와 같은 불유쾌한 문제가 자연 소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한국 측의 유 수석대표 및 각 대표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다음은 본 예비회담의 진행방도에 관한 것인데.
(1) 회담의 용어
(2) 통역
(3) 의사요록 작성
(4) 신문발표
의 4개항에 관하여 이를 종전 회담 시와 같이 하였으면 하는데 한국 측 의견은 어떤가.
유 수석 : 이의 없다.
사와다 수석 : 그러면 일본 측의 의사요록 기초책임자로 우야마 대표를 지명한다.
유 수석 : 한국 측은 문철순 대표를 지명한다.
사와사 수석 :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서는,
(1) 기본관계위원회
(2) 한국 청구권위원회, 그 안에
1. 일반청구권소위원회
2. 선박소위원회
3. 문화재소위원회
(3) 어업위원회
(4)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이상의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한국 측 의견은 어떤가.
유 수석 :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하여 제4차 전면회담 당시와 같이 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 사와다 수석대표가 각 위원회 명칭을 부르는 중에 어업위원회라 하였는데, 제4차 전면회담 당시에는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라 합의되어 있었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사와다 수석 : 그러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이상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담당할 일본 측의 주사, 부주사 및 보좌의 명단을 이에 제출하는 바이다. 한 말씀 할 것은 일본 측 명단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각 위원회에 그대로 다 참석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 문제에 따라 연구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그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참석할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유 수석 : 그러면 한국 측 명단을 제출하겠는데 우리 측으로서는 지금 기본관계위원회를 담당할 대표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순전히 기본관계위원회를 아직 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앞으로 필요할 때는 곧 임명할 것이니 그리 알아 달라.
사와다 수석 : 금후 각 위원회의 진행은 어떻게 하겠는가.
유 수석 : 각 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일자는 양측 수석대표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여기서는 우선 내주 초 즉 11월 7일부터 각 위원회의 토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두면 어떤가.
사와다 수석 : 이의 없다. 달리 무슨 말씀할 것이 있는가.
유 수석 : 없다. 다만 금차 회의의 신문발표에 관하여 양측 책임자가 기초하되 한국 측 수석대표가 교포북송문제에 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다는 것을 첨가함이 어떤가.
사와다 수석 : 이의 없다.
(끝)
색인어
- 이름
- 유진오, 엄요섭, 유창순, 김윤근, 진필식, 문철순, 엄영달, 남상규, 정일영, 정순근, 김정태, 이수우, 박상두, 최광수, 권태웅, 유진오, 문철순
- 지명
-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 관서
- 한국정부, 한국 정부
- 단체
- 일본적십자, 북한적십자, 기본관계위원회, 한국 청구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어업위원회,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어업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
- 기타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칼캇타”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