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2차 전체회의 경과 보고

  • 발신자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110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1110
일 시 : 0213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2일 11시부터 약 30분간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예비회담 제2차 전체회의의 경과를 하기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
1. 회담 진행에 앞서 본인은 일본 측이 본 예비회담 개최 직후에 북한괴뢰와 소위 북송협정을 연장하는 데 합의 조인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실망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한일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와 결심을 가지고 본 예비회담을 결열시키지 않기로 하였으니 일본 측도 아세아의 안정과 우호 선린 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새로운 성의를 표시해서 본 예비회담을 순조로히 진행시킬 것을 촉구하였던바 일본 측 “사와다” 수석대표는 북송문제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이 중대한 관심을 갖이고 있음을 일본 측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담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기쁘게 생각하며 회담이 원만이 해결되어 북송문제가 자연 소멸되기를 바란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
2. 회담진행에 관하여 1) 회담의 용어 2) 통역 3) 의사록 작성 및 4) 신문발표의 4개항은 종전의 회담에서 행한 대로 하기로 합의하고 양측 회의록 기초 책임자로 아측은 “문철순” 대표, 일측은 “우야마” 대표를 지명함.
3.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하여서는 제4차 전면회담 시와 같이 1) 기본관계 2)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3) 한국 청구권 4) 평화선 및 어업의 4개 위원회를 두고 한국 청구권위원회 밑에 1) 일반청구권 2) 선박 3) 문화재의 3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하고 각 위원회를 담당할 양측 위원의 명단을 교환하였음. 우리 측 명단 중에 기본관계위원회의 담당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음에 대하여 본인은 이것이 순전히 기본관계위원회를 아직 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앞으로 필요 있을 때는 곧 임명할 것임을 설명함.
4. 각 위원회의 토의 개시에 대하여서는 원측적으로 내주 초 즉 11월 7일 이후부터 토의에 들어가기로 하되 각 위원회 개최의 일자와 순서는 수석대표끼리 상의 합의하기로 결정함.
5. 금차 회담의 경과에 관한 신문발표에 있어서는 본인이 회담 진행 전에 북송문제에 관하여 한국정부의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음을 밝히기로 합의함 (공동 발표문은 별도 타전할 것임). 이상.
수석대표
NOV 2 1960 15 01

색인어
이름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한국 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기타
제2차 전체회의, 북송협정, 평화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 제2차 전체회의 경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