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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5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587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587
일 시 : 1116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가유회관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비공식 회합을 가졌아온바 (우리 측에서 이천상 대표 외 3명, 일본 측에서 다까세 국장 외 3명)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일본 측은 지난 제10차 법적지위 공식회의에서 피력한 우리 측 견해에 대하여는 아직 관계 각 성과 협의 중이라고 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였음.
2. 일본 측은 ㄱ) 영주 귀국하는 재일한인 중의 빈곤자에게 지급하는 1세대당 2000불 문제 ㄴ) 국적확인문제 ㄷ) 내국민대우문제의 세 문제 중에서 어느 문제에 가장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고 말하고 그러한 문제부터 먼저 관계 성과 절충하겠다고 말하였음. 특히 2000불 지급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은 이를 청구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사적 의견을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물론 국적확인, 내국민대우 등 순서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2000불 지급 문제는 재일한인 중 빈곤한 자가 한국에 재정착함에 필요한 금액인 만큼 협정 본문 외의 별도의 합의문서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대일청구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음.
3. 영주권 부여의 방식에 관하여 일본 측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한국 측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영주권 부여의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음. 이에 없는 것은 모두 일본에 반출되었다고 주장함과 고분은 모두 일본인만이 도굴하였다는 것과 같은 발언은 앞으로 더욱 토의되고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 회합에 대하여는 5월 16일 오후 2시로 합의하였다.
 이상

색인어
이름
이천상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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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