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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3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197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3197
일 시 : 3016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3월 30일 오전 11시부터 “가유” 회관에서 우리 측에서 이천상 대표, 진필식 대표, 문철순 참사관 외 1명, 일본 측에서 “다가세” 입관국장, “이께가미” 검사 외 3명이 회합하여 약 1시간 동안 법적지위문제에 관한 비공식 의견을 교환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일본 측은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와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에 관하여는 한일회담 전반에 호영향을 미치도록 관계 각 성과 협의를 계속 중이라고 말하면서 각 개별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였음. 1) 영주귀국자의 재산 반출 및 송금 문제 :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은 현금과 물품으로 구별되는바 물품에 관하여는 ㄱ) 휴대품, ㄴ) 이사짐, ㄷ) 직업용품의 3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과 부과금의 증수 없이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물품이 이러한 3범주에 속하느냐 하는 판단은 가장수출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일본의 관계당국(세관)에서 하여야 될 것이다. 그 외의 “푸란 D” 같은 것의 반출에 관하여는 영주귀국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이를 반출할 수 있으나 “무위체수출”의 승인을 얻어서 반출하도록 함이 좋다. 현금에 관하여는 영주귀국자는 일세대당 미화 5천불(일화 180만원)까지 반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상의 금액에 관하여는 물론 전액을 반출할 수 있으나 반출방법에 관하여는 일본의 외환사정, 귀국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이 좋다. 따라서 영주귀국자는 한거번에 전 재산과 현금을 반출할 수는 없으나 적당한 시기를 두고 분활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 재산을 반출하는 데에는 의의가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은 취지의 협정상의 표현은 별문제에 속하는 것이며, 기술적이며 세목적인 것은 합의의사록에서 규정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영주권자의 교육 문제 : 영주권자의 교육 문제는 영주권자의 범위와도 관련이 있으나 원측적으로 영주권자는 공립의 중학교 및 소학교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상급학교에의 진학에 관하여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의무교육을 받는 자 일인당 년 8천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함) 한국 측이 설립하는 “학습학교”의 공적인 자격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는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나 이를 협정상 보장하는 것이며 그 표현은 별도의 문제에 속한다. 3) 생활보호문제 : 영주권자의 생활보호 문제에 관하여는 당분간 협상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 시행하기로 하되 이의 협정상의 표현은 별도로 고려한다.
2. 상기한 일본 측의 견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비단 교육이나 생활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권의 보장, 직업권, 경제활동 등에 있어서도 영주권자는 내국인에 준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던바, 일본 측은 이들이 정식으로 영주권을 부여받으면 실질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하였음.
3. 상기 제1항에서 언급한 일본 측의 의견은 내주 후반에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하여 우리 측에 수교하기로 하였음. 동 문제에 대하여 우리 측은 본국 정부와 상의한 후에 한국 측의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말하였음.
수석대표
 1961 MAR 31 AM 11 00

색인어
이름
이천상, 진필식,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기타
한일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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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