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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는 전문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145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3145
일 시 : 2317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연 : JW-0398.
 금 3월 23일 하오 2시 반부터 “가유” 회관에서 우리 측에서 이천상 대표 외 3명 일본 측에서 “다가세” 국장 외 4명이 회합하여 약 1시간 동안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비공식 의견을 교환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일본 측은 재일한인의 처우 문제와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는 이를 합의의사록에서 한국 측의 희망을 일본 측이 양승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서 (1) 제3국과의 관계 즉 최혜국민대우 조항 또는 대만계 중국인 처우 문제에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 (2) 국가의 체면 유지라는 두 가지를 들었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기술적이며 세목적인 사항은 합의의사록에서 규정하되 재일한인의 처우에 관한 문제 및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에 관한 대원측만큼은 이를 협정 본문에서 규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음. 일본 측은 이러한 협정 본문에 규정될 원측은 막연한 표현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연구해보겠다고 말하였음.
2. 일본 측은 재일한인의 처우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진술은 내주 중에 가급적 하겠다고 말하고 (우리 측은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1)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의무교육 및 교육기회 균등부여에 관하여 검토 고려 중.
 2) 영주귀국자의 재산 반출은 원칙적으로 전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반출할 수 있는 점.
 3) 생활보조문제에 있어서는 당분간 현상을 유지하는 선으로 고려 중.
등 단편적인 의견을 진술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거듭 처우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조속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든바, 일본 측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한국 측에서도 강제퇴거문제, 영주권자의 범위, 한국 측이 발행할 증명서의 양식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속 표시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3. 한국 측이 발행할 증명서에 관하여 우리 측은 되도록 간편한 방식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하였던바, 일본 측은 한국 측에서 이러한 증명서를 없에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바 있다고 듣고 있는바, 이는 일본 측으로서는 수락하기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일본 측으로서는 어떠한 형식이던 간에 한국 측에서 증명서를 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증명서 발행을 없에자는 것은 수석대표 간의 회담에 있어서 한국 측이 제시한 하나의 대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재일한인의 국적확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일본 측에서도 신중이 고려해 주기를 요구하였음.
4. 다음 회의는 잠정적으로 내주 목요일 3월 30일 오전 11시로 정하였음.
수석대표
 1961 MAR 23 AM 10 00

색인어
이름
이천상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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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