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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영주귀국할 재일교포의 재산반입문제

  • 작성자
    재무부세관국
  • 날짜
    1961년 3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재무부 세관국
영주귀국 할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에 대한 의견
1. 현재까지의 교섭경과분석
 가. 교섭형식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형식으로 체결할 전제하에 합의의사록 교환으로서 재산반입 및 송금한도액을 약정하도록 합의하였다.
 나. 교섭내용
 금제품과 상품화될 물품을 제외한 모든 소유재산의 반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본국의 동의를 받고 있다.
 다. 문제점
 송금 한도액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10,000불, 일본국은 5,000불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현행 일본국의 법령범위를 초과할 재산반입 문제가 미결상태에 있다.
2. 현행 일본국관계법령과 교섭경위의 비교검토
 가. 현행관계법령
  수출무역관리법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장성령에 정해진 표준결제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물품수출은 통상산업대신의 승인을 요하게 되어 있으나 동령 제4조 제3호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1) 수하물, 의류, 서적, 화장용품, 신변 장식용 물품, 기타 본인의 사용에 공할 물품은 휴대품으로
  (2)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직업용구로서
  (3)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사화물로 각각 그 반출이 허용되고 있다.
 나. 교섭경위의 비교검토
  (1) 상품화될 물품을 제외한 소유재산이란 결국 전기 가.의 일본국 현행 취급규정 범주 내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교섭여부에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관례에 불과하다.
  (2) 또한 송금한도에 있어서도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한도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일본 측은 현행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섭을 추진하려는 심산이다.
  (3) 특히 한도 외 송금문제에 있어 외환자유화의 대세를 감안하여 점차 허용할 것이라는 것은 GATT 가맹국이 많은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하등의 의무적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규정범위를 초과하는 재산과 외환은 계속 거치시킬 방침임이 명백하다.
3. 향후의 교섭지침과 방안의 전제
 가. 외국인 대우만을 받고저 한다면 ;
  교섭방침을 현재까지의 교섭경위와 같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일본국의 현행규정 범위 내에서 재산반입을 교섭하는 것이라면 국제협약의 상칙적 관측에 따라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 등의 약관규정 설정만으로서 별도의 교섭을 요하지 않는다(송금한도문제도 또한 같다)
 나. 재일교포재산반입으로서 경제협력을 구하려면
재산반입교섭의 목적이 단순한 귀국자의 편의공여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구하는 것이라면 현재까지의 지위협정과는 이를 분리하여 청구권, 어업, 문화교류 등에 관한 협정과 더불어 개별협정으로 재산반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재산반입을 개별협정으로 교섭하는 이유와 방법 :
 가. 이유
  (1) 한일국교정상화로서 현재까지 교섭된 재산반입은 자동적으로 허용한다.
  (2) 소유재산을 환가한 대전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될 필요물자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본국이 반대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반출도 환가대전에 의한 물품반출로 해결지어야 한다.
  (4) 송금한도문제에 있어서도 일본국의 현행규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한도 외 재산을 소요물자의 반입에 충당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5) 영주 귀국할 교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서도 소유 재산을 전부 반입케 하여야 한다.
 나. 교섭방법
  (1) 일본국 현행법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소유재산은 이를 귀국에 앞서 환가처분케 한다.
  (2) 환가된 대전은 한일 양 정부 간에 합의된 지정은행의 자유엔화 특별계정에 예치시켜 소요물자의 수입결제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3) 물자선정과 제 수속절차는 배상협정 및 차관협정 등에 규정될 선정 및 절차를 준용할 것이다.
  (4) 본건 재산반입은 배상 및 차관과는 그 성질상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도입방식은 지불授▣書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일화표시 L/C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색인어
지명
일본국, 일본국,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국, 일본국
기타
수출무역관리법, 재일교포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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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할 재일교포의 재산반입문제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