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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수석대표
  • 날짜
    1961년 2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MT-0296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MT-0296
일 시 : 141730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인 : 장관
 TM-0283호 전문으로 청훈하신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나이다.
 기
1. 법적지위에 대하여 :
 (1) 영주권의 범위에 대하여 :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한 일정기간 후의 “레뷰”에 관하여는, 현재 각국의 자국 내에서 출생한 영주권 소유 외국인의 자손에 대한 처우의 실례를 조사 검토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지시할 예정이온바, 그때까지는 종전의 주장대로 무조건 부여를 계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퇴거강제문제에 관하여 : 퇴거강제의 완전 해제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며, 이것에 도저히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이 재일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조건하에, 폭력으로 일본정부를 파괴하려는 자에 한하여서만 퇴거강제를 용인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출입국관리령 제53조를 참조할 것)
 (3) 재일한인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관철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한국은 오직 하나뿐이며 한국의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한국의 재일교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인고권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심이 좋겠읍니다. (제일차 회담에서의 일본 측 제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음을 첨언하나이다)
2. 평화선 및 어업 문제에 대하여는 2, 3일 내로 지시하겠나이다.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일본정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기타
평화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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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