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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외무부장관이 수석대표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수석대표
  • 날짜
    1961년 2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MT-0267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MT-0267
일 시 : 101430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인 : 외무부장관
 TM-025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나이다.
1. 법적지위에 대하여 :
 ㄱ. 영주권의 범위에 있어서 재일한인의 자손에 관하여 REVIEW하는 구상은 다음의 이유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영주권 부여의 주목적이 재일한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일본에 정착하고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일정 기간 후 재검토됨으로써 심리적 불안을 주게 됨은 정치적 기타의 고려로 보아 현명치 못함.
 ㄴ. 영주권 수속에 관하여는 건의하신 대로 추진함이 가함.
 ㄷ.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전면적인 배제를 주장하되 교섭 말기에 가서 폭력으로 일본정부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단 그들의 퇴거지는 대한민국임을 명백히 할 것.
 ㄹ. 국적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우리 입장을 확고히 견지 주장할 것.
 ㅁ. 생활보조금에 관하여도 일정한 시기 후에 REVIEW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들이 시기적인 제한 없이 완전히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청구권문제는 강력히 추진할 것.
3. 평화선 및 어업 문제에 대하여 :
 ㄱ. 자원문제 토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것이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표단의 견해를 듣고자 함.
 ㄴ. 3년 내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자원공동조사안은 그동안 평화선이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고려하여 보아도 가하다고 사료됨.
4. 평화선문제를 토의 안 하며는 회담을 중지하겠다는 위협은 개의하지 말 것이며 회담은 계속 추진하시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엄연한 태도를 견지하실 것.
5. 예비회담 기간에 대하여는 물론 가급적 조속한 회담의 진전을 희망하는 바이나, 우리 측이 초조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함이 긴요함을 첨언하나이다.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대한민국
관서
일본정부
기타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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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이 수석대표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