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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2월 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226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0226
일 시 : 0412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2월 2일 하오 4시부터 가유 회관에서 이천상 대표, 진필식 대표, 권태웅 3등 서기관, 일본 측에서는 다가세 입관국장, 우야마 참사관, 히라쯔가 법무상 외 2명이 희망하여 약 2시간 동안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 비공식적 의견을 교환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먼저 우리 측은 일본 측이 요청한 바 있었든 제7차 법적지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측이 표명한 견해(1월 10일자 일본측안에 대한 것)을 문서로 하여 이를 참고적으로 일본 측에 수교하였음.
2. 일본 측은 지난 1월 30일 법적지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1월 10일자 일본측안에 대하여 한국 측이 표명한 견해는 제5차 한일예비회담이 시작한 작년 10월 25일 당시로 후퇴한 것으로 생각되며 더우기 그동안 비공식 회합에서 토의된 내용에 의거하여 앞으로의 토의에 있어서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비공식 문서로 작성하여 한국 측에 수교한 것을 공식회의석상에서 강경하게 반론하는 한국 측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비공식 회합의 하등의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일본측안에 대한 기대가 컸든 만큼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일본측안을 보고 실망한 것임을 말하고, 한국 측으로서는 전기 일본측안을 공식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일본 측으로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한 COMMENT를 공식회의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였음.
3. 강제퇴거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은 입관령 제24조가 살아있는 이상 이를 영주권이 부여된 재일한국인에게 한하여 전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본 국내법 체계상 불가능한 것인데, 완전 공식회담에서의 한국 측 주장은 영주권자는 전여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인가를 질문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오전 공식회의에서의 한국 측 견해는 강제퇴거에 관한 1월 10일자 일본측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한 것임을 코멘트 한 것임을 지적하고,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폭력으로 일본국 정부의 전복을 기도한 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임을 말하였음. 일본 측은 1월 10일자 강제퇴거에 관한 안문은 비공식 회의에서 양해된 선이고 따라서 제한적 열거인 입관령 제24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떠한 사유에 한하여 영주권자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양측에서 토의하기로 되어 있든 것이라고 말하였음.
4. 일본 측은 영주권 허가를 신청할 시에 첨부할 증명서에 관하여 오전 공식회의에서 한국 측이 이를 사실증명서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질문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사실증명서라 함은 신청인이 영주권을 부여받어야 하는 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임을 말하였던바, 일본 측은 그러한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일본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당해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한다는 증명으로서 일본 측에 대한 추천서 같은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음. 따라서 일본 측은 영주권 해당자를 일체히 일본정부에 신청시킨 후,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그러한 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첨부 또는 제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심의하여 협정상 인정하는 영주권을 부여할 방침임을 명백히 하고, 이러한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자는 입관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급하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취급하든지 하는 것은 일본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것임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증명서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해당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또는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는 자의 취급은 협정기간 만료 후 새로히 양국 정부 간에 협의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5. 일본 측은 국적확인문제는 론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아는데 오전 공식회담에서 한국 측이 이에 언급한 것을 듣고 의외이었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공식, 비공식 회합을 막론하고 국적확인문제에 관한 것을 론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일은 없음을 지적하고, 일본 측에서 “히라가” 대표가 외국 여행 중이니 이 문제의 론의는 뒤로 미루자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음.
6. 영주권의 범위에 관하여 일본 측은 외국인인 재일한국인의 자자손손에까지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협정상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을 위하여서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국적과 처우 간에는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이 부여되어도 실질상 일본 측에 아무런 지장도 없을 것임을 지적하고 국회 비준 운운하지만 협정상의 표현이 문제될 것뿐임을 말하였음.
7. 우리 측은 이상 언급된 문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 귀환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국적확인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영주권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들에게 부여될 처우 문제를 론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특히 국적확인문제에 대하여는 일본 측은 단호 반대할 것을 주장하였음.
8. 일본 측은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마저 한국 측이 기히 비공식 회합에서 합의를 본 것을 번복하고 따라서 양측의 의견이 대립된 채 하등의 진전도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회의를 개최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비회담을 일단 휴회로 하여 본회담을 열 때까지 기다리든지 또는 양국 정부의 고위층의 정치적 절충에 맡기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누차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시킴으로서 기여의 제 현안문제의 토의 해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한국 측의 열의에는 하등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이례적인 강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일본 측은 앞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실머리를 찾게 되어 필요한 때에 비공식 회합을 가지자고 말하여 다음 공식 회의 일자는 결정하지 못하였음.
추이 : 제1항에서 언급한 우리 측 견해는 TM-0227호로 송부하오니 바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1 FEB 4 PM 4 00

색인어
이름
이천상, 진필식, 권태웅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관서
일본국 정부, 일본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정부
단체
법적지위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기타
한일예비회담,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인,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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