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요강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수석대표
  • 날짜
    1961년 1월 3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MT-01175
  • 형태사항
    한국어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인 : 외무부장관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요강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인 법적지위분과위원회에 있어 아측이 취할
기본방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훈령하나이다.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요강”
1. 국적문제
 대한민국 정부일본국 정부는 재일한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한다.
2. 영주권문제
 일본국 정부는 한국인으로서 태평양전쟁 종료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자와 그의 직계비속 및 그들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일반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영주권의 조건,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퇴거강제문제
 영주권을 향유하는 자는 퇴거강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4. 처우문제
 영주권을 향유하는 재일한인은 참정권을 제외한 경제, 사회, 교육, 직업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5. 재산반출문제
 본 협정 발효 후 한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는 재일한인에 대하여는 일본으로부터 반출하는 동산 및 송금하는 금원에 관하여 하등의 제한이나 부과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동산의 반출방법 및 송금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를 합의 결정한다.
6. 발효일자
 본 협정은 양국정부 대표가 서명한 날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국, 한국, 일본
관서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단체
재일한인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기타
재일한국인,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국인, 태평양전쟁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요강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