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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법적지위문제에 관한 교섭 방침 지시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2월 6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
    한국어 
결재
장관
차관
정무국장
외정아 : 제1431호
품의안
건 명 : 재일한인법적지위문제에 관한 교섭방침 지시의 건
 위의 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방안에 따라 교섭을 진행시키도록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전문으로 지시함이 어떠하올지 고재를 앙청하나이다.
이상.
한일회담 수석대표 귀하
 재일한인법적지위문제에 관한 일본 측 의견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지시하오니 이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一. 영주권을 갖는 자의 범위
 가. 태평양전쟁 종료 당시 즉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자 및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그의 자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라 함은 1945년 8월 9일 이후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1년 이상 일본국 영역에서 떠난 일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나. 일본 측 의견에 대한 반박
 일본이 상항평화조약 발효 후에 출생한 자손을 제외하려는 것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를 수락할 수 없다.
  (1) 한국 국민은 그 소재 여하를 막론하고 태평양전쟁 종료 시 즉 1945년 8월 9일에 일본의 관할에서 해방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법적관계는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도 이에 따라 재일한인을 특수외국인으로 취급하여 내국인 대우를 하여왔으며 한국에서도 미군정을 거쳐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다. 상항평화조약은 점령국인 연합국과 피점령국인 일본과의 강화조약임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이 이에 따라 직접 구속이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하므로 제3차 회담 시에 일본 측 구보다 대표가 상황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망언을 하였을 때 한국 측 대표는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동 망언의 취소를 요구하였던 것이며 일본정부는 그 후 1957년에 구보다 망언을 취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항평화조약 체결 또는 발효 일자는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를 고려함에 하등의 표준이 될 수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 것이다.
  (2) 일본 측이 영국, 놀웨이 기타 국가와의 통상항해조약에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항평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이 방기한 지역에 originate 한 자에 대한 특혜만을 유보하였으므로 재일한국인의 자손에게 무한정 영주를 허락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의견 역시 사리에 맞지 않는 이론이다.
  첫째,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어느 선을 그어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영주권을 불허한다면 얼마 안 가서 재일한인의 대부분이 영주권의 보장이 없이 자기가 출생하고 부모가 살고 있으며 또한 전 생활기반이 있는 땅을 떠나서 한국으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재일한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말과 대차(大差)없는 결과가 된다.
  (3) 『오리지네이트(originate)』 란 말은 『오리진을 제공한다(to give an origin to)』라는 뜻인바, 『오리진(origin)』은 parentage 나 ancestry로서(이상 Webster Dictionary 에 의함) 부모나 조상이 한국에서 온 한국인이면 한국에서 오리지네이트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며 따라서 영국, 놀웨이 등과의 조약상의 최혜국대우 규정 때문에 곤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4)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본 측이 제4차 회담 시까지 누차 동의한 일이며 이제 와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종전보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니 한국 측으로서는 중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二. 퇴거강제문제에 대하여
 퇴거강제는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서 재일한인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영주권 허여자에 대한 퇴거강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측은 종래 퇴거강제에 대하여는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제안하였는데 그 뜻은 문제의 한국인이 영주권을 가진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한 퇴거강제를 협의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강제퇴거에 관하여서는 절대로 응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람.)
三. 한국정부 발급의 등록증명서 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융통성 있는 방침으로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한국, 일본, 영국, 놀웨이,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영국, 놀웨이, 일본, 한국, 한국
관서
일본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기타
한일회담, 한일회담,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통상항해조약, 상항평화조약, 재일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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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법적지위문제에 관한 교섭 방침 지시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