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법적지위위원회 제8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08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308
일 시 : 021640(‘60.3.2)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3월 2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아온바 그 회의 내용의 대요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파우치 편으로 보고 하겠나이다.
1. 일본 측은 지난 1월 3일 제7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표명한 견해(2월 2일의 비공식 회합에서 이를 문서로 하여 참고적으로 일본 측에 수교한 바 있음)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 1) 영주권을 부여받을 자의 범위 : 일본 측은 재일한인이 일본에 도래하여 정착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자와 종전 이후 일본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손 간에는 차가 있는 것으로서 일율적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 측은 평화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않하고 일본국적을 상실한 재일한인 및 동 조약 발효일까지에 출생한 자손에 관하여는 미성년인 시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를 하지 아니하고 성년에 달한 후에 계속하여 외국인으로서 영주하고저 하는 자는 호의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합의의사록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측은 재일한인의 자손에 관한 정착성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착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귀화문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영주허가 방법 : 협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요건으로서 ㄱ.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ㄴ. 종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ㄷ. 일정한 범위 내의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 의 3가지인데, 이 요건 중 한국정부가 자기의 권한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첫째의 요건, 즉 국적확인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측에서는 한국 측에 대하여 국적확인의 문서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강제퇴거문제 : 일본은 입관령에 열거된 법적의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키지 아니함으로 한국 측이 말하는 추상적인 원측의 결정보다도 개별적으로 입관령에 열거된 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사유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 측이 말하듯이 종래의 선에서 후퇴하였거나 또는 영주권을 유명무실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이는 한국 측의 오해인 것으로 생각한다. 4) 청구권문제 :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한일회담의 진행도와 한일 간의 분위기를 관계 각성에 전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전반적인 의견을 진술하겠다. 5) 국적확인조항문제 : 국적확인에 관한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일본 측이 누차 표명한 바와 같이 이는 불필요하며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2. 이에 대하여 이천상 수석위원은 한국 측 의견은 다음 회의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다음 사항만을 우선 지적하였음. 1) 오늘 일본 측에서 주장한 바는 과거의 주장의 되푸리이며, 일본 측은 주로 일본 국내법에 의거하여 문제의 해결을 기도하고 있으나 재일한인의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법에 따라서 해결하기 곤란한 것이 있으므로 어떠한 문제에 따라서는 협정상 이를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본 측에서 영주권을 부여할 자손의 한계를 획정하는 근거로서 상항평화조약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유로서 동 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재일한국인이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본국적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한국이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이미 독립하였다는 사실만을 생각하드라도 이러한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귀화문제에 관하여는 국적 선택권과의 관련성을 질문하였음. 4) 국적확인조항의 삽입은 한국 측으로서는 절대로 필요하며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일본 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겠음. 5) 처우문제에 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관한 일본 측의 견해를 표명하여 주기 바라며 전반적인 처우의 확정은 영주권자의 범위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임을 말하였음.
3. 귀환문제와 국적선택권과의 관련성에 대한 우리 측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은 재일한인의 자손이 자기의 의사로 귀화하고 싶다고 하면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를 호의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국적선택문제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보아 곤난하다고 설명하였음.
4. 다음 회의는 3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수석대표
1961 MAR 3 PM 12 10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외무성, 한국정부
단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기타
태평양전쟁, 평화조약, 한일회담, 상항평화조약, 재일한국인, 상항평화조약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지위위원회 제8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