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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법적지위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 의사록

  • 날짜
    1960년 1월 3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 시 : 단기 4294년 1월 30일 오후 3시부터 동 3시 55분까지
장 소 : 일본 외무성 회의실
출석자 : 한국 측 이천상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민병기
정일영
권태웅
송승현
일본 측 “다카세” 법무성 입국관리국장
“우라베” 참사관
“마에다” 북동아 과장
“하세가와” 법무성 민사국 제5과장
“히라쯔가” 경비과장
“이께베” 외무성 사무관
“쯔루가” 외무성 사무관
“야나가야” 〃 사무관
“이구찌” 〃 사무관
 “다가세” :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를 시작함에 앞서 수원의 이동이 있으므로 발표하겠다. (“시미즈” 법무성 입국관리국 총무과장 후임으로 총무과장으로 취임한 “야노 야스”를 소개)
 이 수석위원 : (한국 측의 위원 명단을 수교함)
 “다가세” : 당초 한국 측으로부터 먼저 발언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 수석위원 : 지난 1월 10일 일본 측에서 제시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안은 종래의 논의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한국 측이 기대하고 있던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따라서 솔직히 말하여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항목별로 따져서 말한다면 (1) 영주권부여의 범위에 관하여, 일본측안에 의하면 (ㄱ) 태평양전쟁 종료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한인 및 상항평화조약 발효일까지 출생한 자(子)에게만 협정상의 영주권을 부여한다 하였고 (ㄴ)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이들의 자손에 대하여는 합의의사록에서 (a) 그중 자(子) 즉 2세에 한하여 (b) 성년에 달할 때까지 인도주의에 반하여 함부로 부모로부터 떼여 일본국외로 퇴거치 않는다 (c) 이들이 성년에 달한 후 외국인으로서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호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즉 자자손손은 고사하고 손(孫)까지 빼고 겨우 자(子)만에 국한하고 그것도 미성년 시에는 원칙적으로 퇴거시키지 않고 성년에 달한 후에는 호의적으로 영주허가신청을 처리한다는 극히 일방적이며 불확실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 측은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할 재일한인의 자손의 범위에 관하여 종래의 주장과 같이 상항평화조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출생한 자와 그 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 측으로서 도저히 응할 수 없는 견해이다. 한국 측에서 누차 주장한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 종료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한인 및 그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본에 건너와 정착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연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언한바 상항평화조약이 어느 때 발효하느냐 하는 것은 영주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하등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히 재일한인의 자손은 후대에 이를수록 일본에 살아야 할 정착성이 강하여질 것임에 감하여 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대우가 부여되어야 할 망정 보다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 영주허가 방법에 관하여,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에 첨부할 증명서에는 당해 신청인이 영주허가를 받을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구로서 족하다고 생각하며 새삼스러히 일본 측에서 말하는 국적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 강제퇴거에 관하여, 재일한인 및 그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강제퇴거를 당할 염려 없이 그들을 일본에 안주시키자는 데에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일본 측이 제시한 강제퇴거에 관한 안은 해당 사유가 광범하고도 막연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토의되여 온 선에서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영주권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저히 이에 응할 수 없다.
 이상이 일본 측에서 제시한 안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인바 지난번 한국 측에서 제시한 바 있는 영주권을 받은 자의 처우 문제, 귀환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국적확인 문제 등에 관한 한국 측 견해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포함한 새로운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여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 측이 문제의 연유하는바 근본을 파악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국내법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용단 있는 제안을 해주기 바란다.
 “다가세” : 지금 한국 측 수석위원이 말한 바의 내용을 서류로서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수석위원 : 일본 측에서 참고로서 원한다면 주어도 좋다.
 “다가세” : 한국 측에서 발언한 중에 영주권 허가방법에 관한 사항 중 증명서 운운 하였는데 그 증명서란 어떠한 것인가?
 이 수석위원 : 신청인이 여주 허가에 해당자라는 사실증명서를 말한다.
 “다가세” : 그 증명서는 한국정부가 부여하는가?
 수석위원 : 그렇다.
 “다가세” :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영주허가를 신청하고 심사허가 한다는 이런 순서로 종래 알고 있는데 오늘의 이에 대한 발언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 증명서는 영주권을 부여받어야 할 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알어도 좋은가?
수석위원 : 그렇다. 그러나 영주권을 부여받아야 할 자 일지라도 등록증명서(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증명서를 말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도 있을 것이다.
 “다가세” : 여기에 관하여 미심한 점이 있으면 비공식으로라도 다시 문의하겠다. 그리고 오날 한국 측에서 처우, 국적확인, 재산반출 문제 등 일본 측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수석위원 : 다음에 일본 측에서 안을 낼 때에는 그러한 문제를 포함한 안을 내달라는 것이다.
 “다가세” : 알았다. 그런데 전반의 일본측안은 비공식회담에서 비공식으로 수교된 것인만큼 한국 측이 금일 발언한 바의 견해를 서류로서 얻었으면 한다.
 수석위원 : 그것은 좋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는 1월 10일의 그 안이 공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 무슨 지장이라도 있는가?
 “다가세” : 별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안은 전번의 비공식석상에서 비공식으로 수교한만큼 나로서는 가부를 대답할 수가 없다.
 이 수석위원 : 한국 측의 오늘의 발언내용을 참고로 서류로서 내주겠다.
 “다가세” :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견해를 제시받았으면 좋겠다.
 이 수석위원 : 처우 기타 문제에 관하여는 작년 말에 한국 측에서 구두로 설명한 바와 같은 것이다.
 “다가세” :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장차 서류로서 내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이 수석위원 : 작년참에 한국 측에서 처우문제 등에 관하여 발언하였을 때 일본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각계각성의 의견이 조정되지 못했다고 일본 측에서 답변을 보류하지 않었는가?
 “다가세” : 그렇다. 한국 측에서 작년 말의 공식회담에서 발언한 안에 대한 견해를 문서로서 받을 수 없는가?
 이 수석위원 : 일본 측이 원한다면 추후에 그렇게 하여도 좋다.
 “다가세” : 그 서류를 보고 난 뒤에 일본 측이 안을 제시하고져 하는데 좋은가?
 이 수석위원 : 가능한 한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다가세” : 그렇게 하겠다.
 이 수석위원 : 문서로서 새로히 제출할 때에는 처우, 국적확인 문제, 재산 반출 등의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을 내주기 바란다.
 “다가세” :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후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 어떤 의견은 없는가?
 이 수석위원 : 비공식회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다가세” : 좋다. 비공식회의는 언제가 좋은가?
 이 수석위원 : 목요일(2월 2일) 오전이 좋겠다.
 “다가세” : 그때까지 오늘의 한국 측 발언내용을 서류로서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수석위원 : 좋다.
(폐회)
비고 : 1. 본회의에 관한 신문발표에 관하여, “지난 1월 10일 일본 측이 제시한 안에 언급하면서 영주권부여방법 허가 범위 등에 관하여 의견교환 하였다.” 는 것을 발표하자는 데에 합의함.

색인어
이름
이천상, 진필식, 문철순, 민병기, 정일영, 권태웅, 송승현, 야노 야스
지명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관서
한국정부, 한국정부
단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기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태평양전쟁,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태평양전쟁, 상항평화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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