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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사록

  • 날짜
    1960년 12월 1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제6차 회의
1. 개최 일자 및 장소 : 1960년 12월 19일 오후 3-4시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 한국 측 수석위원 엄요섭
위원 리천상
문철순
정일영
권태웅
옵서-버 진필식
민병기
박상두
최광수
일본 측 수사 高瀨侍郞
平賀健太
부수사 臼田彦太郞
보좌 長谷川信造
志水志郞
森 淳助
人見鐵三郞
神崎量平
平塚子之一
小笠原正勝
池上 努
前田利一
柳谷謙介
井口武夫
堂ノ脇光朗
池部 健
鶴田 剛
3. 회의개요 :
 엄요섭 :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위원회 회의에 옵서바로서 출석하신 고려대학 교수 민병기 씨를 소개한다.
 다가세 :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에 들어가고저 한다. 귀측에서 하실 말슴이 있으면 먼저 듣겠다.
 엄요섭 : 특히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없다.
 다가세 : 년말도 가까워 왔으니 지금까지의 회의에서 설명한 바 있는 일본 측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 설명하고저 한다.
 1. 영주권문제
  1) 범위
   (1)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한인 및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그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준다.
   (2)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그 자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ㄱ) 성년이 되기 전에는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
    ㄴ) 성인이 되면 영주허가 신청을 받아 호의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특별히 고려한다.
  2) 허가의 방법 :
    한국정부에서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첨부케 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저 한다.
  3) 퇴거강제 :
    입국관리령 제24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퇴거 명령의 조항이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한국인에 대하여서도 이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동 24조에 나열된 조항 중 몇 항목에 대하여서는 그 적용에서 제외케 할 생각이다. 그 적용 범위는 한국 측과 협의하여 정하고저 한다.
 2. 처우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지금 일본 국내의 관계 당국과 의견을 조절 중에 있다. 귀측의 의견을 말슴해 주시면 국내 관계 당국과 의견을 조절하는 데 참고로 하겠다.
이상 말슴드린 것이 지금까지의 회의에서 일본 측이 설명한 바 있는 의견이다.
 엄요섭 :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우리 측의 의견을 말하고저 한다. 지난번의 비공식 회의에서 말한 일본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고 이해하고 있다.
 1. 영주권문제
  1) 영주권의 범위
    재일한인의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인정하여 달라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일본 측은 실질적으로는 의의가 없다. 그리고 일본 측이 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서는 먼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본 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다음 강제퇴거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 측의 의견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일본 측은 입국관리령 제24조에 열거한 퇴거 조항에 대하여는 법 자체는 적용되지만 한국인에 대하여서는 이 조항을 전반적으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금 한 다가세 대표의 말은 입국관리령 제24조에 규정된 퇴거 조항에 대하여 그 실시에서 제외될 항목을 우리 측과 토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다음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사회 등 제 부문에 있어서 한국인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해 달라고 종전에 말한 바 있으므로 우리 측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귀측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이 자리에서 다시 되푸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상 말한 가운데에서 1.의 1) 및 3)에 대하여 우리 측이 이해하고 있는 바가 틀림없는지 말해주기 바란다.
 다가세 : 지금 1. 영주권문제 1) 범위 2) 방법 2. 퇴거강제문제 3. 처우문제를 말한 것으로 아는데 그 중 1.의 1) 및 2)에 대하여 귀측의 이해를 확인하겠다는 말인지?
 엄요섭 : 다시 말하면 첫째, 일본 측은 재일한인에 대하여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실질적으로 준다는 것에 의의가 없지만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시행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가세 : 말슴하신대로다.
 엄요섭 : 다음 1.의 3)에서 말한 퇴거강제에 대한 우리 측의 이해는 어떠한가?
 다가세 : 한국인에 대하여서도 입국관리령 제24조를 적용하되 전반적으로는 실시하지 말고 한두 점에 대하여서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엄요섭 : 비공식 회의에서 말한 것과 변함이 없는지?
 다가세 : 변함이 없다.
 엄요섭 : 지난번 회의 때에 귀환자에 대한 재산반출 문제에 대하여 말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다.
 다가세 :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국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일본 측의 생각으로서는 이 재산반출문제는 별도로 토의 규정하였으면 한다. 만일 한국 측이 이에 합의한다면 동 문제를 별도로 토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금 의론하였으면 좋겠다.
 엄요섭 : 우리 측 생각으로서는 이 위원회에서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본 후 그 시행 방법은 별도로 토의해도 무방하겠다.
 다가세 : 원칙의 합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요섭 : 귀환자에 대하여 재산 전부의 반출을 허가하는 원칙 말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반출케 하느냐 하는 것은 시행 방법이 될 것이다.
 다가세 : 귀측의 의견은 이해하겠다. 년말 휴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엄요섭 : 영주권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휴회 전에 기술적인 문제까지 토의할 생각이었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신년에 개회되면 곧 기술적인 토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측이 휴회 중에 서로 준비하는 일방 실무자로 하여금 휴회 중에도 계속 접촉케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다가세 : 그러면 금년 회담은 오늘이 마즈막이 되는지?
 엄요섭 : 21일의 전체 회의로서 한일예비회담은 휴회에 들어가니 위원회도 자연 휴회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필요하면 휴회 전이나 또는 그 후에 수석위원끼리 비공식으로 만나도록 하자.
 다가세 : 명 20일 오전 11시 “가유 가이 간”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자.
 엄요섭 : 좋다. 다음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종래의 회의 결과를 “레뷰”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라고 하면 어떠한가?
 다가세 : 좋다.

색인어
이름
엄요섭, 리천상, 문철순, 정일영, 권태웅, 진필식, 민병기, 박상두, 최광수, 高瀨侍郞, 平賀健太, 臼田彦太郞, 長谷川信造, 志水志郞, 森 淳助, 人見鐵三郞, 神崎量平, 平塚子之一, 小笠原正勝, 池上 努, 前田利一, 柳谷謙介, 井口武夫, 堂ノ脇光朗, 池部 健, 鶴田 剛, 엄요섭, 민병기,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지명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관서
한국정부
단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기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태평양전쟁,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한일예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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