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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록

  • 날짜
    1961년 12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3년 12월 12일 오후 3시 - 3시 45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 석 자 : 한국 측 - 엄요섭 수석위원
이천상 대표
문철순 대표
정일영 전문위원
권태웅 보좌관
(옵서버) 진필식 대표
최광수 보좌관
일본 측 - 다가세 (高瀨) 주사
히라가 (平賀) 주사
우수다 (臼田) 부주사
하세가와 (長谷川) 보좌
시미쓰 (志水) 〃
모리 (森) 〃
히도미 (人見) 〃
간사기 (神崎) 〃
히라쓰가 (平塚) 〃
오가사와라 (小笠原) 〃
이께사미 (池上) 〃
마에다 (前田) 〃
가네마쓰 (兼松) 〃
야나기야 (柳谷) 〃
이께베 (池部) 〃
(옵서버) 우라베 (卜部) 대표
3. 토의내용 :
 다가세 대표 - 한국 측에서 먼저 말할 것이 없다면 본인이 토의를 시작하겠다.
 엄 대표 - 좋다.
 다가세 대표 - 전반 한국 측의 의견을 들었던바 이에 대하여 우리 측에서 일응 반답을 만들었으므로 그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할 재일한인의 범위 :
   (1) 제2차대전 종전 이전에 도일하여 정착하여 그 후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데는 이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문제는 그 자손인바 그들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영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이 곤난성에 대하여서는 전번에도 일본미국 및 “놀웨”와 체결하고 있는 통상항해조약 중 최혜국민대우 규정의 유보조항은 상항평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에 ORIGINATE하고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의 이 같은 해석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즉 문면상으로 이 ORIGINATE하였다는 것이 과거들로 되어있음을 보드라도 이 해석이 옳은 것이 분명하며 미국도 이러한 양해를 기초로 하여 이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것이라 생각한다.
   (3) 따라서 무엇을 구분으로 하여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바 일본 측의 견해로서는 상항평화조약 발효일을 기점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평화조약 발효 이전에는 일본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평화조약 발효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같은 지위가 박탈된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일반 외국인과 다른 대우를 부여할 근거가 서는 것이다.
   (4) 여기서 남는 문제는 영주권을 부여받을 재일한인의 자손으로서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탄생한 자손에 관한 것인바 이것은 한국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자손들이 그 부모로부터 떼어져 퇴거강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함이 하나의 좋은 방도가 아닐까 한다. 이들을 인도주의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기 바란다. 이와 같은 일본 측의 의도는 현재 불법입국자에 대하여서도 그 부모가 재일한인일 경우에는 관대히 취급하여 특별재류허가를 주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탄생한 자손에 대하여서는 장차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하여 그들이 성년에 달하여 독립생계가 가능하게 될 때 재류자격 재심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영주를 허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는 그 부모가 일본 국내에서 평온히 생활하여 왔다는 것이 하나의 호조건이 될 것이다.
   (5) 다음에 일본 국외에서 탄생한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하여서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하겠다. 이것은 불법입국자에게도 이제까지 고려되어 오던 것으로 예컨대 1958년에는 809명 중에 45%가, 또 1959년에는 950명 중에 41%가 이러한 사정으로 특별재류허가를 받았다. 그 이유의 태반이 인도적인 것이다. 일본 측으로서는 이산가족 재회원측에 기하여 이 문제를 인도적으로 처리할 용의가 있다.
  2. 영주권 허가방법 :
   일본 측으로서는 개별적 심사방법 이외에 더 간편한 방도를 강구중인바 이에 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있다면 이를 사무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3. 퇴거강제문제 :
   (1) 일본 측이 퇴거강제문제에 있어서 호의적인 고려를 행하겠다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시한 관계법령의 적용을 전반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를 적용은 하되 그 실제 운영면에서 호의적인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2) 어떤 사람이 퇴거강제에 해당하는가 또 어떤 사람을 한국 측에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후에 한국 측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한다. 이는 쌍방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측 생각이다.
이상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바 애매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달라. 이상이 제4차 회의까지의 한국 측 의견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이니 그리 이해하여 달라.
 엄 대표 - 이제 설명한 것을 결론으로 보면 이제까지의 일본 측 태도로부터 아무러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설명으로는 아무 구체적 진전이 없으니 이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결국 여러 번 들어도 같은 것이므로 더 설명을 바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회담에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인 토의를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 일본 측에서 말씀한 문제는 숙제로 하고 다른 문제에 관하여서 한국 측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일본 측의 견해를 들음이 어떨가 한다.
 다가세 대표 - 좋다.
 엄 대표 - 우선 영주권을 가지는 자의 일본 내에서의 처우 문제에 언급하겠다. 첫째로 영주권을 가진 재일한인 그 교육면에서 일본인과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로 그들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내국민 대우를 받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는 실시되고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요구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경제활동에 관하여 보드라도 표면상으로는 한국인이 금융의 혜택을 못 입는 예가 많으나 이면으로 보면 대체로 어떻한 방도로던지 금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표면적으로 인정하여 줌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영주귀환자에 관한 문제인바 이제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양측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대체로 합의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만 옛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영주귀환자는 그 재산을 반출할 때에는 여기에 어떤 제한이나 관세나 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어야 한다. 그 방법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영주귀환자가 그가 소유하는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그 방법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함이 좋을 것이다. 결론을 말씀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영주귀환자가 그리 많으리라고는 생각치 않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이 귀국하는 데 있어서 그 전 재산을 반출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도록 하여 주고 싶다. 이상 영주권문제와 관련하여 퇴거강제문제, 처우문제, 귀국문제 등으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대체로 제기된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의 하나는 차기 회의 시부터는 좀 더 이 문제들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가진 회의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같이 무진전한 내용의 되풀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회담을 통하여 합의를 본 후에 회합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다가세 대표 - 이제 엄 대표께서 설명하신 것은 잘 들었다. 이것으로 재일한인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대체로 다 제기된 것으로 안다. 지금 제안하신바 수석위원 간에서 좀 더 노력하여 합의에 도달토록 하자는 데는 본인도 동감이다. 한 가지 오늘 회합에서 행한 일본 측의 설명에 대하여 아무러한 진전이 없는 것이며 건설적인 부분이 없다는 발언을 자주 듣겠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전번에 설명한 내용보다 건설적인 사항이 있으므로 이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종전 이전에 일본으로 온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데는 이미 문제가 없어진 것으로 이것은 확인된 셈이다. 둘째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자제의(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탄생한) 일본 재류 보장에 관한 문제인데 일본 측으로서는 그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퇴거강제를 당함이 없다는 보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영주권자의 자제가 성년에 달하면 자격의 재검토를 행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간편히 영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일본 진전이라고 본다. 이상에 대하여서는 론쟁의 여지가 없을 줄 알며, 일본 측으로서는 오늘은 이 이상의 의제를 준비한 것이 없다.
 엄 대표 - 본인이 말한 전반적인 문제도 포함하여 비공식 회합에서 상의하도록 하자.
 다가세 대표 - 좋다.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제쯤으로 정함이 좋은가.
 엄 대표 - 제6차 회의는 오는 19일 월요일에 오후 3시에 개최함이 어떤가. 또한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 회합은 14일 11시가 좋을 것 같다.
 다가세 대표 - 좋다. 신문발표는?
 엄 대표 - 영주권 및 처우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하자.
 다가세 대표 - 좋다.
 이상

색인어
이름
엄요섭, 이천상, 문철순, 정일영, 권태웅, 진필식, 최광수
지명
한국, 한국, 일본, 일본, 미국, 놀웨, 일본, 일본, 미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단체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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