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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밝힌 영주권에 대한 한국측 입장

  • 날짜
    1960년 1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1. 영주권을 부여받을 자의 범위에 관하여
 (1) 일본 측은 영주권을 부여받아야 하는 재일한인의 범위에 관하여
   (ㄱ)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에 일본에 건너와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자,
   (ㄴ) 이러한 자의 자손으로서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에 일본에서 출생하고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자
   로 한정하고 그 근거로서
   (ㄱ) 재일한인은 평화조약 발효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본 국적을 상실하였다
   (ㄴ)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 일본은 최혜국민대우를 약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조약에서 평화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이탈된 지역에 원적을 가지는 자에게 일본이 부여하는 권리 또는 특권에 관하여는 최혜국민대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유보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유보조항은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자손에까지 적용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는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재일한인에 대하여 특수한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본 측이 말하는“평화조약 발효에 의하여 재일한국인이 일본의 국적 상실” 운운에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일하여 일본에 정착하게 된 특수한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재일한인의 자손에 관하여는 그 혈통상의 속인적인 유래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본에서 출생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가 가지는 불가분의 속지적 연관성에 감해서라도 이들 자손은 전전 범주에 속하는 재일한인에 대하야 보다 나흔 처우를 받어야 할망정 상항평화조약의 발효일이라는 하나의 시점을 기표로 한 출생사실의 전후 여하에 따라서 특수 영주권의 취득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일본 측이 영주권 부여의 한계를 획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드는 통상항해조약의 유보조항에 관한 견해에 관하여도 이러한 유보조항이야말로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민대우이라는 일반 외국인에게 부여할 최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특수한 권리 또는 특권을 평화조약에 의하여 일본에서 이탈된 지역에 원적을 가지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제를 체약당사국인 미국, 놀웨이 등도 승인하고 있다는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동 유보조항은 출생사실이 평화조약 발효 이전이냐 이후이냐 하는 사실에 의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여야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재일한국인의 자손으로서 현재 일본 국외에 있는 자 또는 장차 일본 국외에서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의 재회에 의한 가족본위의 생활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일본 측에서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관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조치할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주면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2.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등록증명서에 관하여
 (1) 영주권 부여의 방식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말하는 간편하고 쌍방이 만족할 만한 방법이 있다면 한국 측은 이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바, 그와 같은 방법에 관한 일본 측의 구체적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2) 등록을 태만하는 자 또는 등록증명서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취급 문제도 일본 측과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싶다.
3. 영주권 부여기간과 영주권을 부여받어야 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문제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과도 연관이 되지만 협정발효일 이전에 출생한 재일한인의 자손은 5년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협정 발효 이후에 출생하는 그들의 자손에 대하여는 기한의 적용 없이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강제퇴거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영주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강제퇴거의 실시에 관하여 호의적인 취급을 할 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바, 어느 정도 일본국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면 이를 검토하겠다.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미국, 놀웨이,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관서
한국정부
기타
태평양전쟁, 평화조약, 평화조약, 통상항해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통상항해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 재일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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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밝힌 영주권에 대한 한국측 입장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