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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0년 11월 2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 제3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일시 및 장소 : 1960년 11월 25일 오후 3시부터 동 3시 5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2. 회의 참석자 :
한국 측 수석위원 엄요섭
위원 리천상
문철순
정일영
권태웅
옵서-버 박상두
일본 측 주사 高瀨侍郞
平賀健太
부주사 臼田彦太郞
보좌 長谷川信造
志水志郞
森 淳助
人見鐵三郞
神崎量平
平塚子之一
池上 努
兼松 武
前田利一
柳谷謙介
井口武夫
堂脇光明
池部 健
鶴田 剛
3. 회의개요 :
 엄요섭 대표 :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리천상 대표를 소개하겠다. 앞으로 리천상 대표가 김윤근 대표를 대신하여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다가세 대표 : 일본 측도 “히라가” 대표를 소개하고저 한다. 히라가 대표는 그간 구라파에 여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귀국하게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저 한다.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안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저 한다. 재일한인의 영주권 문제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 것으로 일본 측은 이해하고 있다.
 1) 일본이 영주권을 부여할 재일한인의 범위 :
  (1)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일본에 계속 거주하여 온 한인 및 그 자손.
  (2) 일단 영주 허가를 얻은 자로서 재입국 허가를 얻고 출국한 자.
 2) 일본에 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 한국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케 할 것이며 여사한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는 영주 허가를 부여하지 말 것.
 3) 허가 신청의 기간 :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할 것
 4) 일본 국내법 적용 문제 : 영주권을 부여받은 한인은 일본 국내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엄요섭 대표 : 일본 측의 이해에 틀림이 없다.
 다가세 대표 : 그러면 이상과 같은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하여 일본 측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저 한다.
 1) 영주권을 부여할 재일한인의 범위에 대하여 :
  (1) 재일한인의 자손에게 영원히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어떤 외국인에게 자자손손으로 영주권을 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일한인은 태평양전쟁 이전에 일본에 왔다. 따라서 그들은, 상항평화조약의 발효로 외국인이 되기 전까지는 일본 국적은 가졌던 자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들이므로, 그들에 대하여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특수한 대우를 하는 것은 일본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특수 대우를 하느냐 하는 범위를 정하는 일인데,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즉,
   ㄱ) 태평양전쟁 이전에 일본에 온 한인에 대하여서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특수 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ㄴ) 한국 측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서도 특수 대우를 한다.
  일본미국, 놀웨이, 기타 제국과 그 나라 국민의 입국 및 체재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할 것을 협약하고 있다. 그러나 상항평화조약 제2조에 의하여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 “오리지네이트”한 자에게 부여하는 특혜는 전기 최혜국 대우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특수 한인에게 특수 대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오리지네이트”한 자라고 말한 것에는 앞으로 출생할 자손까지 영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스므로, 한인의 자손에게 영원이 영주권을 부여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엄요섭 대표 : 지금 말슴하신 내용을 결론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란다.
 다가세 대표 : 일본 측은 재일한인에게 부여할 특수 대우의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달하였다. 즉, 태평양전쟁 이전에 일본에 온 한인에 대하여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 대우를 하는 것이 일본 측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한국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상황 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거주한 자에 대하여서는 특수 대우를 하겠다.
  (2) 다음으로 재일한인의 자손으로서 현재 일본 외에 있는 자 및 장차 일본 외에서 출생할 자손에 대하여서도 영주권을 부여하기 곤란하다. 헤어진 가족의 재회 문제는 개별적으로 인도적인 고려를 하겠다.
 엄요섭 대표 : 잘 알겠다.
 다가세 대표 :
 2) 다음으로 한국정부 발급의 등록증명서에 대하여 : 한국정부에서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영주 허가의 요건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동 등록증명서 첨부를 영주 허가 부여의 요건으로 하자는 것은 개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자는 말인데, 그 이외에도 합리적이며 간편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점에 대하여 한국 측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하고 싶다.
  (2)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지 않는 자와 한국정부의 등록증명서를 얻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여하히 처리할 것인지도 재검토할 문제다.
 3) 영주 허가 신청 기간에 대하여 : 한국 측은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하여서도 영원이 영주권을 주장하면서 신청 기간은 협정 발효 후 5년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할 수 없으니 다시 설명해주기 바란다.
 4) 퇴거강제에 대하여 : 영주권을 얻은 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고려는 충분히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일본의 퇴거강제에 관한 법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엄요섭 대표 : 영주권은 개별적인 동시에 가족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영주권 부여의 대상이 되는 가족에게는 자자손손이 영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앞서 다가세 일본 측 대표는 재일한인에 대하여 특수한 고려를 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퇴거강제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국내법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고 했는데, 퇴거강제에 대하여서도 어느 정도 특수 고려를 할 것인지 또는 전반적으로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
 다가세 대표 : 영주권을 얻은 한인에 대하여 일본법의 전반적인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엄요섭 대표 : 지금 설명하신 일본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주면 이를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말하겠다.
 다가세 대표 : 지금 바로 서면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회의가 서면 교환의 단계에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줄 안다.
 엄요섭 대표 : 영주 허가 신청에 있어서, 한국정부 발급의 등록증명서를 첨부케 하는 이외의 방법이란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가세 대표 : 한국 측은 개별적으로 신청-심사-발급의 순서에 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본 측으로서는 포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신청을 하지 않는 자 또는 한국정부의 등록증을 얻지 못하는 자 등의 문제도 포괄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면 해결될 것으로 안다.
 엄요섭 대표 : 한국 측으로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뭇고저 한다. 앞서 다가세 대표는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한 한인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후에 출생한 자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다가세 대표 : 보통 외국인이다.
 엄요섭 대표 : 일본 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 한국 측 의견을 말하겠다.
 다가세 대표 :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문제는 법적 문제이므로 용어 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니 오늘 말슴드린 일본 측의 의견을 문서로 만들어 드리겠다. 또 한 가지 의견이 있다.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조속히 만족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자주 실무자 회의를 가졌으면 한다.
 엄요섭 대표 : 우리는 아직 원칙에 합의를 못 보고 있다. 먼저 원칙 합의 후 기술적인 문제는 실무자 회의를 열어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가세 대표 : 나의 의견으로서는 그 합의될 결론을 빨리 얻기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갖자는 것이다.
 엄요섭 대표 : 이 문제는 비공식 회의에서 결정하자.
 다가세 대표 : 좋다. 그러면 일본 측 의견을 문장화 한 것은 매주 초에 드리겠다.
 엄요섭 대표 : 다음 회의는 언제가 좋을지? 12월 5일, 월요일이 어떠할지?
 다가세 대표 :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후 3시로 하자. 다음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주권문제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하는 것이 어떠할지?
 엄요섭 대표 : 좋다.

색인어
이름
엄요섭, 리천상, 문철순, 정일영, 권태웅, 박상두, 高瀨侍郞, 平賀健太, 臼田彦太郞, 長谷川信造, 志水志郞, 森 淳助, 人見鐵三郞, 神崎量平, 平塚子之一, 池上 努, 兼松 武, 前田利一, 柳谷謙介, 井口武夫, 堂脇光明, 池部 健, 鶴田 剛, 엄요섭, 리천상, 리천상, 김윤근,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지명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미국, 놀웨이,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관서
한국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단체
법적지위위원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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