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1170호에 대한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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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15日
政務次官
事務次官
번 호 : TM-1172
11月 15日
政務次官
事務次官
번 호 : TM-1172
일 시 : 1510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대 : MT-1170호
대호 전문에서 연구된 바와 같은 관측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25일에 법적지위위원회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다만 그 이외의 위원회의 사무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이함으로 25일 이후의 회의진행에 관하여서는 다시 정부에 보고 하겠나이다.
대 : MT-1170호
대호 전문에서 연구된 바와 같은 관측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25일에 법적지위위원회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다만 그 이외의 위원회의 사무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이함으로 25일 이후의 회의진행에 관하여서는 다시 정부에 보고 하겠나이다.
이상.
수석대표
색인어
- 단체
- 법적지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