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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0년 11월 1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 시 : 단기 4293년 11월 14일 하오 3시부터 동 3시 40분까지
장 소 : 일본 외무성 회의실
출석자 :
한국 측 : 엄요섭 공사
김윤근 대표
진필식 대표(옵써버)
문철순 대표
이수우 2등서기관(통역)
권태웅 3등서기관
일본 측 : 제1차 회의 시와 동일함.
 다가세 : 제1차 회의 시에 한국 측에서 제안한 바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겠는데 우리 일본 측으로서는 일한 양국의 역사적 관계와 장래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재일한인의 처우 및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지난번 회의에서 엄 대표께서 60만 교포에 대한 영주권 허가 문제에 언급하였는데 이 60만 교포의 내역은 일본 측 자료(1959년 4월 1일자)에 의하면 1)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 — 39만 2) 종전 이후부터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에 출생한 자 — 12만 3) 평화조약이 발효한 익일부터 새로히 등록된 자 — 9만으로 분류되는바 일본 측 견해로서는 전기 1)의 범주에 속하는 39만의 재일한인만이 영주권 부여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 공사 :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종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자가 39만이던 또는 그 후에 출생한 자손이 30만이던지 간에 자손을 포함한 모든 재일교포에 대하여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식을 분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가정 본위로 생각하여야 하며 부모와 자식을 분리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부당한 것이다.
 다가세 : 한국 측 입장을 잘 알겠다. 둘째로 영주 허가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어떠한 조치 또는 취급을 할 것인가. 즉 1958년 10월에 한국 측에서 제안한 협정안에 의하면 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적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소지하는 자에 한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에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만약 이러한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 1)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일한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행할 것인가 2) 본인출두주의인가 3) 증명서 발급양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4) 등록이란 의미는 한국의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인가 또는 재외국민등록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엄 공사 : 영주권 부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1958년 10월 한국 측이 제출한 협정안과 같이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등록증명서 또는 증명서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신원조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또는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원칙이 결정되면 사무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 참고가 되는 점이 있으면 토의하여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가세 : 지난번 회의 때 한국 측에서 1958년 10월의 협정안 제3조 1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2년이라는 기한은 짧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1) 이 기한은 영주권 허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허가를 완료할 때까지의 행위의 전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 2) 2년이 짧다면 몇 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3) 상호협의에 의하여 좋은 방식을 발견하여 수속을 간략화 하여 년한을 짧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엄 공사 : 1)의 년한은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영주권 부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년한을 의미한다. 2) 몇 년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은 5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동경, 대판, 복강의 3개소에 한하여 당 대표부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격지에 거주하는 교포는 연락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수속의 간소화에 관하여는 한국 측도 가급적 이를 간소화 하여 등록자를 편리케 할 생각이다. 그러나 수속의 간략화는 대한민국 정부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가세 : 넷째로 영주라고 하면 일본 측은 일본 국내법상의 영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측에서는 어떠한 성질의 영주를 의미하는 것인가. 영주라는 용어는 일본 출입국관리령 제4조 및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ㄱ) 영주자는 그 활동에 제한이 없다 (일반 외국인은 재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행하고저 하는 경우 특별한 허가를 요함) ㄴ) 재류기한에 제한이 없다 ㄷ) 일본정부의 출입국 허가를 미리 받으면 외국에 일시 여행하고 돌아와도 영주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바, 일본 측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 영주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측의 의견은 어떠한가.
 엄 공사 : 재일교포에 대한 영주권을 일본 국내법상의 영주를 의미한다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재일교포의 영주권이란 특수성을 가진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임을 일본 측은 머리에 넣어두기 바란다. 일본출입국관리령에 의하면 재일교포도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재일교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까닭이다. 특수성을 가진 재일교포에 대하여 일본의 국내 법규를 적용하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예컨대 일본출입국관리령에 의하면 빈곤도 하나의 강제퇴거의 기준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재일교포를 빈곤 운운하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비인도적일 것이다.
 다가세 : 한국 측의 의견은 잘 들었다. 이 회의에서 협의를 진행함에 참고가 되고 건설적인 기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영주권 부여에 있어서 자손을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양해하고 있는데 자손이 “론돈”이나 “파리”에 있드래도 일본에 영주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엄 공사 : 영주권을 가지고 있드래도 “부라질”이나 미국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일본에 있는 경우 그 자손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부모와 같이 영주할 수 있는 것이 인도적이 아닌가.
 다가세 : 다음 회의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 측에 진술한 의견을 감안하여 일본 측의 의견을 진술하겠다.
 비고 :
 1.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금요일) 하오 3시부터 열기로 합의함.
 2. 신문발표에 관하여는 “영주권 부여의 수속, 성격과 내용에 관하여 상호 의견 교환을 행하였다”는 뜻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함.
이상.

색인어
이름
엄요섭, 김윤근, 진필식, 문철순, 이수우, 권태웅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동경, 대판, 복강,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론돈, 파리, 일본, 부라질, 미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관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정부
기타
태평양전쟁, 평화조약, 평화조약,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일본 출입국관리령, 출입국관리령, 출입국관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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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