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제1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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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政務局長
事務局長
번 호 : TM-1139
일 시 : 0717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1월 7일 하오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가졌사온바, 그 회의내용의 대요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파우치 편으로 보고하겠나이다.
1. 일본 측 “다가세” 수석위원은 일한 우호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인사한 후 일본 측 위원을 소개하였음.
2. 우리 측 수석위원 엄 공사는 재일교포 60만이 일본에 살게 된 원인은 과거의 정치적 문제에 연유함을 지적하고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법적지위 보장에 중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말한 후 우리 측 위원을 소개하였음.
3.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으로서는 1956년 10월에 우리 측에서 제안한 바 있는 협정안에 규정되고 있는 국적문제, 영주권문제, 재산권문제, 강제퇴거문제 등에 관하여 새로히 개별적으로 그 원측문제를 토의하고, 토의 결과 합의된 부분은 합의의사록을 작성하는 방식에 의하기로 하였음.
4.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11월 14일(월요일) 하오 3시부터 개최하여 최초로 재일한인의 영주권 문제부터 구체적인 토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11월 8일
政務局長
事務局長
번 호 : TM-1139
일 시 : 0717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1월 7일 하오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가졌사온바, 그 회의내용의 대요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파우치 편으로 보고하겠나이다.
1. 일본 측 “다가세” 수석위원은 일한 우호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인사한 후 일본 측 위원을 소개하였음.
2. 우리 측 수석위원 엄 공사는 재일교포 60만이 일본에 살게 된 원인은 과거의 정치적 문제에 연유함을 지적하고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법적지위 보장에 중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말한 후 우리 측 위원을 소개하였음.
3.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으로서는 1956년 10월에 우리 측에서 제안한 바 있는 협정안에 규정되고 있는 국적문제, 영주권문제, 재산권문제, 강제퇴거문제 등에 관하여 새로히 개별적으로 그 원측문제를 토의하고, 토의 결과 합의된 부분은 합의의사록을 작성하는 방식에 의하기로 하였음.
4.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11월 14일(월요일) 하오 3시부터 개최하여 최초로 재일한인의 영주권 문제부터 구체적인 토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수신시간: NOV. 7 19:30 1960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 단체
-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 기타
- 국적문제, 영주권문제, 재산권문제, 강제퇴거문제, 재일한인의 영주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