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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 전문가 회합 보고

  • 날짜
    1961년 5월 8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보고서
문화재 전문가 회합 보고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5월 8일 오후 3시 30분 - 5시
동경 “가유”회관
2. 참 석 자 : 한국 측 - 이홍직 위원, 황수영 위원
일본 측 - 마쓰시다(松下隆章) 문화재보호위원회 미술공예과장
사이또(齊藤 忠) 문화재보호위원회 조사관
 이번 회합에 있어서는 미술품 고고자료 전적 등 재일 한국 문화재의 태반을 찾이하는 종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목을 열거하면서 그 소재와 현상을 논의하였아온바 아측은 반환 청구 항목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였음.
 1. 일본정부에서 지정(일제 시에 국보 또는 중요미술품으로)한 한국문화재
 이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내용과 목록을 문의하였던바 일측은 유인물(油印物)이 있다고 말하였다. 지정 문화재의 상당수를 포함하는 오구라(小倉武之助) 소장품 전부의 내용과 그 입수 경위에 대한 아측의 견해가 있었고 그중 경남 창녕(昌寧) 고분 출토품을 포함하여 그 현상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였다.
 2. 소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한국문화재
 이 항목에 속하는 것은 모두 일본 국유로 되어서 국립박물관 국립대학 등에 있는바 이에 대한 아측의 문의에 대하여 일측은 그들은 박물관 목록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두 각 기관에 현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소위 통감 또는 총독에 의하여 반출된 한국문화재
 대표적인 예로서 이등박문이 반출하여 일본 황실에 “진상”한 고려자기를 지적하면서 아측은 한말에 있어서 일본인에 의한 대규모의 고분도굴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전적(典笛)으로서는 소네(曾彌) 통감의 반출본이 일본 궁내성도서료(宮內省圖書寮)에 있으며 일본 산구현(山口賢)에는 데라우찌(寺內) 총독 문고가 있어서 그 장서가 2만 3천권이 넘는다고 지적하였고 그 이외에도 데라우찌가 수집한 불상의 소재를 문의하였다.
 끝으로 이 위원은 문화재문제에 있어서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증여를 주장하고 있음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과거에 일본이 반환한 106점의 문화재는 도리어 우리 측에게 역효과를 줌으로써 일본의 실책이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측은 답변이 없었으나 한국 측이 국내에 없는 것은 모두 일본에 반출되었다고 주장함과 고분은 모두 일본인단이 도굴하였다는 것과 같은 발언은 앞으로 더욱 토의되고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 회합에 대하여는 5월 16일 오후 2시로 합의하였다.
이상

색인어
이름
이홍직, 황수영, 松下隆章, 齊藤 忠, 이등박문, 소네(曾彌), 데라우찌(寺內)
지명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정부, 조선총독부
기타
오구라(小倉武之助) 소장품, 궁내성도서료(宮內省圖書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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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전문가 회합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20_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