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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측 대표와의 비공식 회담 보고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2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회예 제16호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11月 24日
政務次官
事務次官
한일회예 제16호
단기 4293년 11월 21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일본 측 대표와의 비공식회담 보고의 건
연, TM-1174호
머리의 건, 지난 11월 14일 하오 6시 반부터 일본 측의 만찬 초대가 있어 “사와다” 수석대표와 비공식 의견교환을 가졌아온바 (우리 측에서 엄 공사, 문철순 대표, 일본 측에서 “이세끼” 아세아국장, “우야마” 대표가 동석함),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일본 측 :
문화재문제에 관하여 세 가지 조건을 말하겠다.
1) 국유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겠다.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뜻이 아니라 기부한다는 뜻이다. 국제 선례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문화재를 반환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화란이 행한 것 외에는 없고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월남 등에 전보를 처서 알아보았으나 인도한 예는 약간 있으나 반환한 예는 업다. 인도도 하지 아니한 국가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국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00점 되는데 국립대학은 정부의 말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기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2) 사유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
3)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하는 것이지 법률적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측 :
반환은 반환이지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일본정부는 국유문화재에 대하여는 관리권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문화재 106점을 반환할 때 인도라는 말을 쓴 것을 알고 있으나 그때에 인도라는 말을 쓴 것은 그것이 반환이 될른지 기증이 될른지 최종적 결정을 짓지 아니한 채 행한 것임으로 그러한 말을 쓴 것에 불과하다. 지금은 최종적인 결정을 지으려 하는 것임으로 반환이라 하여야 옳다. 국립대학 운운 문제는 일본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사유문화재문제에 관하여는 복잡한 문제가 있음으로 앞으로 더 토의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측 :
평화선 및 어업 문제에 관하여 좋은 해결책이 있어야 하겠는데 지난번 일본 측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토의하면 어떻게는가.
아측 :
이 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최종적인 라인은 한국 어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측 :
한국 어업의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였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일본 측의 기술을 도입하면 어획고가 늘고 한국 어업자의 이익도 증가될 것이 아닌가.
아측 :
평화선 내의 어업자원은 이미 만한에 도달하였다. 만일 어획고를 늘이면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좌우간 이 문제의 해결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상.

색인어
이름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월남,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기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평화선,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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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대표와의 비공식 회담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