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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소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0년 11월 1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제1회 회의 회의록
1. 회의 장소 및 시일 : 1960년 11월 11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2. 회의참석자 :
한국 측수석위원엄요섭
위원문철순
엄영달
이수우
박상두
옵서버진필식
일본 측주사 伊關佑二郞
부주사卜部敏男
보좌櫻井芳雄
兼松 武
前田利一
柳谷謙介
井口武夫
杉山千万樹
池部 健
3. 회의개요 :
이세기 : 한마디 인사 말씀을 드리고저 한다. 제1회 전체회의에서 “사와다” 일본 수석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이 회의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시켜 하루속히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러면 문화재소위원회의 일본 측 위원을 소개하겠다. (일본 측 위원을 소개함.)
엄요섭 : 일본 측 위원 여러분과 한국 문화재 문제를 토의할 수 있게 된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는 1957년 12월 31일, 제4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일본 측이 합의한 “oral statement”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원칙이 결정된 바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일본정부 및 개인이 한국 문화재를 귀중히 여겨 잘 보존해 온 것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한다. 문화재는 그 원산국에 보존해서 이를 연구케 하자는 것이 작금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에서 한국 문화재를 한국에 반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의가 깊은 것으로 생각한다. 제4차 회담에서 한국 측은 제 1차적으로 5개 항목의 문화재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몇 개 항목 더 첨가하여 제시코저 한다. 이번 회담에서 여러 현안문제가 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본인은 특히 이 문화재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회의에 임하였다. 그러면 한국 측 위원을 소개하겠다. (한국 측 위원 소개)
이세기 : 의사진행의 절차는 다른 위원회의 예를 따라 제4차 회담 시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용어는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를 사용하고 통역을 사용하는데 일본 측 통역은 “마에다”(아세아 과장)이 할 것이며, 회의록은 양측이 각각 작성하나 필요한 때에는 영어로 공동 공식회의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신문발표는 회의석상에서 대개 요령을 정한 후 담당관에게 일임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마에다” 아세아 과장을 신문발표 담당관으로 지명한다.
엄요섭 : 한국 측 신문발표는 엄영달 아주과장이 담당할 것이다.
이세기 : 의사진행의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귀측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슴해 주기 바란다.
엄요섭 : 앞에서도 잠간 말한 것처럼 문화재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원칙에 합의를 본 바 있으니 원칙문제는 다시 토의할 필요가 없다. 다라서 처음부터 실질적인 문제의 토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세기 : 양측 수석위원이 비공식 회의를 열고 의사진행문제를 토의한 다음, 다음 회의를 여는 것이 좋겠다.
엄요섭 :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하는 문화재는 과거의 회담에서 대체로 설명한 바 있지만 그 항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겠다.
1. 일본정부에서 “중요 문화재” 또는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
2. 소위 조선총독부 또는 조선고적연구소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3. 소위 총독 또는 통감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4.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5. 고려시대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6. 서화 전적 및 지도 원판.
7. 일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이세기 : 한국 문화재 반환에 대하여서는 사무적으로는 더 토론할 문제가 없다. 다만 일본 측이 반환하겠다는 방침만 결정하면 된다. 이 문제는 비공식회담에서 이야기하자.
엄요섭 : 비공식회담의 개최 일자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세기 : 다음 월요일이 어떠할지?
엄요섭 : 월요일(14일) 저녁으로 정하자.
이세기 : 좋다.
엄요섭 : 다음 회담은 언제 여는 것이 좋겠는가?
이세기 : 문화재의 주무당국은 문부성이다. 그런데 문부성에서는 문화재 반환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 문화재소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문부 대신과 합의를 보지 않고는 기본 방침을 정할 수 없는 고로 단시일 안에 다음 회의를 열기는 어렵다. 그러니 우선 수석위원이 비공식 회의를 열고 어느 정도 방침을 결정한 후 다음 회의를 열자.
엄요섭 : 문화재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세기 : 역시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으로 기본 방침만 결정되면 간단이 처리될 수 있는 문제다.
엄요섭 : 그러나 우선 구체적인 목록은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2차 회의의 날자는 비공식 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자.
이세기 : 신문발표는
1. 양측 수석위원의 인사와 위원 소개가 있었다.
2. 의사진행 절차는 종전의 예를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3. 한국 측이 7개 항목의 제안을 하였다.
4. 다음 회의의 개최 일자는 양측 수석위원이 비공식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다.
는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엄요섭 : 좋다.

색인어
이름
엄요섭, 문철순, 엄영달, 이수우, 박상두, 진필식, 伊關佑二郞, 卜部敏男, 櫻井芳雄, 兼松 武, 前田利一, 柳谷謙介, 井口武夫, 杉山千万樹, 池部 健, 엄요섭, 엄요섭, 엄영달,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지명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조선총독부, 문부성, 문부성
단체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기타
제4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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