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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의 협정안 (한국측 안)

  • 날짜
    1959년 8월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漁業에 關한 大韓民國 政府와 日本國 政府의 協定案(韓國側 案)
 
大韓民國 政府 및 日本 政府는
公海에 있어서의 漁業資源의 最大 持續的 生産性을 確保하며 開發하는 것이 人類 共通의 福祉이며 兩 締約國의 利益임을 認識하고 또한 그리 하는 것이 國際法 및 國際慣習에 基因한 各自의 權利 및 義務임을 서로 理解하며 다시 兩 締約國의 地理的 近接 및 漁業操業의 交錯의 結果로서 締約國間에 發生할 수 있는 紛爭의 原因을 除去하려는 点을 考慮하여
兩 締約國의 領水에 接續된 一定한 水域에 對한 沿岸國으로서의 漁業管理權을 相互尊重하고 兩 締約國으로서의 共通의 關心을 가지고 있는 漁業資源에 對한 最大의 持續的 生産性을 確保하며 開發하기 爲하여 取할 것을 必要로 하는 共同措置를 科學的 調査 硏究 및 調整 ◆◆◆◆◆ 決議 및 勸告를 할 수 있는 韓日漁業共同委員會를 設置할 必要性을 같이 ◆◆◆◆
◆◆ 모든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協定을 締結할 것을 決定하여
慈에 正當히 委任을 받은 各自의 全權委員을 通하여 다음과 같이 協定한다.
 
第一條
1、締約國은 締約國의 國民 또는 漁船이 타 締約國의 領水 및 漁業管轄權이 미치는 水域(以下 「管轄水域」 이라고 稱한다)에 있어서의 漁業活動을 禁止할 것을 相互 確認한다. 但 締約國의 國民 또는 漁船이 他 締約國 政府의 許可를 得하여 其 統制規律에 服할 境遇는 此限에 不在한다.
2、本件에 말하는 相互 確認된 管轄水域은 同 協定 第一附屬書에 揭載한 水域으로 한다.
 
第二條
締約國은 管轄水域 外에 있어서의 中國東海(東支那海) 黃海 東海(日本海) 및 이에 接續하는 水域(以下 「協定水域」 이라고 稱한다)에 있어서의 兩 締約國이 共通의 關心을 가진 漁業資源의 最大의 持續的 生活性을 確保하기 爲하여 平等한 立場 에서 必要한 共通措置를 取할 것을 同意한다.
 
第三條
本 協定 適用上 A 「漁船」이라 함은 水産動物을 採捕하는 것 또는 公海에서 積財한 水産動物을 加工하거나 輸送하는 일에 從事하는 船舶은 이러한 活動을 하기 爲한 裝備를 가진 船舶을、B 「트롤 漁業」이라함은 螺旋 推進器를 裝備한 船舶에 依하여 옷타트롤 또는 빔토롤 使用하여 行하는 漁業을 C 「機船 底引網漁業」이라함은 트롤 漁業을 除外하 螺旋 推進器를 裝備한 船舶에 依하여 底引網을 使用하여 行하는 漁業을 各各 말한다.
 
第四條
1、締約國은 ◆◆水域에 있어서의 漁業資源 中 重要한 魚種에 對하여 當該 魚種의 主要한 産卵 및 稚魚育成區域 또는 産卵 및 稚魚 育成期間 或은 特定한 魚種에 對하여 一定한 水域 內에서 自發的 漁獲 抑止를 ◆◆하는 것이 科學的 調査에 依하여 立證되었을 때에는 當該 重要한 魚種에 對한 當該區域 및 期間 中 또는 當該 特定魚種에 對한 一定 水域 內에서 各自의 國民 또는 漁船이 트롤漁業 및 機船底引網漁業 乃至 本 協定 第五條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韓日漁業共同委員會가 追加 指定할 수 있는 漁業을 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에 同意한다.
2、締約國은 前記 重要한 魚種에 對한 重要한 區域 및 期◆決定 또는 前記 特定魚種 및 그 一定水域의 決定은 前記 委員會가 調査 勸告한 바에 依할 것에 同意한다.
3、締約國은 沿岸國으로서 漁業資源에 對한 保存措置를 하여온 長點을 考慮하여 協定水域에 있어서의 當該 資源開發에 關한 適正 漁業方式 및 團束上 必要한 共同措置를 前記 委員會가 決定 勸告하는 바에 依하여 定할 것에 同意한다.
4、本件 1의 規定은 前記 委員會가 하는 漁業操業에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第五條
1、締約國은 本 協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韓日漁業共同委員會(以下 「委員會」 라고 稱한다)를 設置하고 維持한다
2、委員會는 2의 國別 委員部를 構成下考 各 國別委員部는 各自의 締約國이 任命한 四人 以下의 委員으로써構成한다
3、本 委員會의 모든 決議 決定 및 勸告는 兩國別 委員部의 合意에 依하여서만 行한다.
4、委員會는 그 會議의 運營에 關한 規定을 決定하고 必要 있을 境遇에는 이를 改正할 수 있다
5、委員會는 적어도 每年 一回 會合하고 또 어느 一方의 國別 委員部의 要請에 依하여서도 他 時期에 會合한다 第一回 會議의 期日 및 場所는 締結國의 合議로써 決定한다.
6、委員會는 其 第1回 會議에 있어서 議長 및 事務局長을 各 다른 國別委員部에서 選定한다. 議長 및 事務局長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그後 各年에 있어서는 國別 委員部로부터의 議長 및 事務局長의 결정은 各 締結國이 그러한 職의 地位에 順番으로 選任되게 交替하여 定하기로 한다.
7、委員會는 그 本部의 設置에 適合한 場所를 決定한다.
 
※1548~1549 입력불가
 
D 協定水域에 있어서 各 締約國이 漁業에 從事할 漁船의 標識 停船信號 및 其他 團束上 必要한 措置를 決定하여 各 締約國에 勸告한다.
E 本 協定의 違反에 關한 同等의 刑의 細目을 制定하는 데 關하여 ◆議하고 各 締約國에 勸告한다.
F 締約國이 本 協定 第九條 3의 規定에 依하여 提供한 記錄을 編集하고 硏究한다.
G 委員會의 事業調査 및 決定에 關한 報告를 適當한 勸告와 同視에 每年 締約國에 提出하고 또 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언제든지 本 協定의 目的에 關係있는 事項에 對하여 締結國에 通報한다.
2、委員會는 其 任務의 遂行에 있어서 될 수 있는 限 締約國의 官公署의 技術的 科學的 役務 또는 情報를 利用할 것으로 하고 또 要望되며 可能한 때에는 公私의 團體 또는 機關의 役務 및 情報를 利用할 수 있다.
 
第七條
1、締約國은 本 協定의 締約國이 아닌 他國의 國民 또는 漁船이 委員會의 事業 또는 本 協定의 目的達成에 障害가 되는 일을 하였음을 알었을 때에는 다른 締約國에 通報하기로 한다. 이 境遇에는 兩 締約國은 取하여야 할 措置에 關하여 協議하기로 동의한다.
2、締約國은 締約國의 國民 또는 漁船이 本 協定의 締約國이 아닌 他國의 國民 또는 漁船과 形式的으로나 實質的으로나 同業 或은 投資關係를 맺고 本 協定本 協定의 目的達成을 ◆◆함에 이러지 않도록 團束할 것에 同意한다.
3、締約國은 本條 2의 規定을 違反한 締約國의 國民 또는 漁船은 本 協定의 모든 團束規定에 服從케 할 것에 同意한다.
 
第八條
1、締約國은 本 協定 第一條의 規定을 實施하기 위하여 他國의 國民 또는 漁船에 關하여서는 本 協定 第一附屬書에 明記한 管轄地域에 있어서 本 協定 第四條 1의 規定을 實施하기 委하여 各自의 國民 또는 漁船에 關하여서는 委員會가 決定하는 重要한 魚種에 關한 區域 및 期間 中 또는 特定 魚種에 對한 一定水域 內에 있어서 漁獲에 從事하는 것 또 漁獲物을 當該區域 및 期間 또는 當該 特定 魚種에 對한 當該 一定水域 內에 있어서 漁獲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立證될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2、締約國은 此等의 協定의 規定을 實效的으로 하기 爲하여 締約國의 國民 및 漁船에 關하여 違反에 對한 適當한 罰則을 가진 必要한 法令을 制定施行하며 또 이에 關하여 自國이 取한 措置의 報告를 委員會에 送付하기로 同意한다.
3、締約國은 本 協定의 規定에 依하여 各自 國民에게 漁業許可를 한 內容을 委員會에 通告한다.
 
第九條
1、締約國은 本 協定의 規定을 誠實하게 實施하기 爲하여 適正하고 有效한 措置를 取하는데 對하여 相互間에 協力하고저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A (i) 本 協定 第一條의 管轄水域을 侵犯한 他 締約國의 漁船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當該水域을 管轄하는 締約國의 正當한 權限을 가진 公務員만이 本 協定 第四條 1 및 3의 規定에 依하여 取해진 모든 制限措置를 違反한 締約國의 漁船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어느 便의 締約國의 正當한 權限을 가진 公務員이라도 此等 漁船에 臨하여 其 裝備 帳簿 書類 其他의 物件을 檢査하고 또 船內에 있는 사람에게 質問을 할 수 있다.
(ii) 前記의 公務員은 船長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各自의 政府에서 發行한 身分證明書를 呈示하여야 한다.
B (i) 前記의 發見된 漁船 및 사람 中 본 協定 第1條의 管轄水域을 侵犯하였을 때에는 그 水域을 管轄하는 締約國마니 그 사람을 逮捕하거나 또는 그 漁船을 拿捕할 수 있다
(ii) 前記의 逮捕 또는 拿捕한 사람 또는 漁船은 當該 水域을 管轄하는 締約國이 그 國內法 團束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하고 刑을 科할 수 있다.
C (i) 前記의 發見된 漁船 및 사람 中 本 協定 第四號 1 및 3의 規定에 違反된 行爲를 ◆行 하였거나 또는 締約國의 公務員이 그 漁船에 臨할 直前에 그러한 違反行爲를 한 것을 明確하게 認定할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그 公務員은 그 사람을 逮捕하거나 또는 그 漁船을 拿捕할 수 있다. 이 境遇에 있어서 當該 公務員이 所屬한 締約國은 前記의 사람 또는 漁船이 所屬한 締約國에 그 逮捕 또는 拿捕를 通告하고 또 될 수 있는 한 迅速히 兩 締約國이 相互間에 合議된 場所에서 그 사람 또는 어선을 그 所屬한 締約國의 正當한 權限을 가진 公務員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ii) 前記의 通告를 받은 締約國이 直時로 引渡를 받지 못하고 或은 要請을 하였을 때에는 그 通告를 한 締約國은 前記의 사람 또는 漁船을 兩 締約國이 相互間에 合議한 條件에 依하여 自國의 領域 內에 監視下에 둘 수 있다.
(iii) 前記의 사람 또는 漁船은 그 사람 또는 漁船이 所屬한 締約國의 當局만이 違反을 裁判하고 또 此에 對한 刑을 科할 수 있다.
(iv) 違反을 說明하는데 必要한 證人 및 證據는 本 協定의 締約國의 管轄下에 있는 限 違反을 裁判하는 裁判管轄權을 가진 締約國에 될 수 있는 限 速히 提供되여야 한다.
2、締約國은 本 協定이 實施된 五年 后부터 一年間에 本 條團束規定에 實效性을 檢討하기 爲하여 또는 要望되는 境遇에는 그를 一層 有效的으로 實施될 方法을 協議하기 爲하여 會合할 것에 同意한다.
3、締約國은 委員會가 要請하는 모든 記錄을 保存하고 또 委員會의 要請이 있을 때는 그 記錄 및 其他의 情報와 編集物을 提供하는 것에 同意한다.
 
第十條
締約國은 委員會의 勸告로 締約國의 同意가 있을 때까지는 本 協定 第六條 1 B의 規定에 依한 重要한 魚種에 對한 主要한 區域 및 期間 또는 特定 魚種 및 그의 一定 水域에 關하여서는 本 協定 第二附屬書에 本 協定 第六條 1 C의 規定에 依한 漁業方式 및 同 D에 規定에 依한 漁船 標識 停船信號 其他 團束上 必要한 措置는 本 協定 第三附屬書에 依據하기로 한다.
 
第十一條
1、本 協定에 附屬된 第一附屬書 第二附屬書 및 第三附屬書는 本 協定과 不可分의 一部이며 本 協定 規定에 依하여 第二附屬書 및 第三附屬書가 修正되였을 때에도 이를 包含한다.
本 修正의 效力은 委員會가 行한 勸告를 各 締約國이 受諾하였다는 通知를 委員會에서 全部 受領한 날부터 發生한다.
2、本 協定 各 規定 中에 各 締約國의 同意로서 效力을 發生할 境遇에는 각 締約國이 그 同意를 하였다는 또는 委員會의 勸告를 受諾하였다는 通知를 委員會에서 全部 受領한 날부터 그 效力이 發生한다.
 
第十二條
締約國은 第三國이 本 協定 趣旨에 贊同하여 締約國으로서의 加入을 表明하는 境遇에는 그 加入을 同意한다.
 
第十三條
1、本 協定은 締約國에 依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節次에 쪼차 批准되어야 한다. 批准書는 될 수 있는 限 速히 東京에서 交換될 것으로 한다.
2、本 協定은 批准書의 交換의 날에 效力을 發生한다.
本 協定은 十年間 效力을 存續하고 그 后는 他締約國에 本 協定을 終了시킬 意思를 通告한 날부터 一年間 效力을 存續한다.
 
以上의 證據로서 各 全權委員은 正當한 委任狀을 받어 本 協定에 署名한다.
千九百五十二年  月  日 東京에서와 같은 正文인 韓國語 日本語 英語로 本書 二通을 作成한다.
 
大韓民國 代表
日本國 代表
 
第一附屬書
第二附屬書
第三附屬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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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의 협정안 (한국측 안) 자료번호 : kj.d_0005_0120_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