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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에 대한 대책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해무청
  • 날짜
    1958년 11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
    한국어 
(외무부정무국 기안용지)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송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정무국장
(발송할 공문의 내용)
외정 제  호
단기 4291년 11월 12일
외무부장관
해무청장 귀하
건명: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에 대한 대책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현재 평화선내 수역은 어획기에 놓여있으므로 귀청 관하 해양경비대에서는 어업자원 보호법 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바이오나, 당부에서 입수한 제반 정보를 종합하여 보건데, 근래에 일본어선단은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상기 수역내에 침입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어획고는 평화선 선포이래 드문 높은 수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바, 만일 이러한 사태가 사실이라면, 전기 법률 시행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대일외교관계에 있어서도 평화선에 대한 우리의 일관한 입장을 시위하는데 있어서 유감스러운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이에 따라서 대일교섭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오니 귀청에서 이 취지를 양지하시고 평화선 및 동수역내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유감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는 동시에 귀청으로서 평화선을 침원하는 일본어선단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는 뜻의 담화를 시급히 신문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이상

색인어
기타
어업자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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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에 대한 대책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5_0120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