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에서 토의된 어업문제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해무청장 (海務廳長 )
  • 날짜
    1958년 1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 제193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決裁年月日 4291. 1. 14
外政 第193號
 
件名 韓日會談에서 討議될 漁業問題에 關한 件
受信人 海務廳長
發信人 長官
 
首題之件에 關하여 客年 十二月 三十一日 韓日 兩國 間에 調印된 韓日豫備交涉 終結文書(別添 一–外政 第 號 公報에 添附되어 있음으로 이에는 省略)에 依據하여 來 三月 一日부터 日本 東京에서 再開키로 되어 있는 韓日本會談에서는 檀紀 四二八四年 十月 以來 開催되었든 第 一、二、三次 韓日會談에서 取扱되었든 바와 原則的으로 同一한 議題가 上程 討議되기로 合意되었으며 韓日間 漁業問題에 있어서는 同 會談 「漁業分科委員會」(假稱)에서 貴部로서는 前記 第一、二、三次 會談에서의 我國側 提案의 基礎가 되어있는 「韓日漁業條約要綱(韓國側案)」 (別添 二) 및 「漁業에 關한 大韓民國 政府와 日本國 政府의 協定에 關한 韓國側 草案」(別添 三)을 第一次的으로 再提案할 爲計이온데 上記한 條項 및 協定案은 當時 漁業關係 主管 當國의 關係官과 協議下에 作成되였든 것인데 同 二個案을 再檢計하시와 追補 또는 修正할 事項 其他 貴見이 있으시면 이를 早速한 時日 內에 通知하여 주심을 敬望하오며 그後 本件에 關聯된 諸般 問題에 關하야 貴部와 再協議할 豫定임을 ◆申하나이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에서 토의된 어업문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5_0120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