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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평화선

  • 날짜
    1958년 12월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평화선
법령 :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해안과 아래의 제선을 연결하므로서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활수역으로 한다.(4286년 12월 12일 법률 제 296호)
제(1)절. 북위 39-41-00
동경 124-00-00
제(2)절. 북위 32-00-00
동경 124-00-00
제(3)절. 북위 32-00-00
동경 127-00-00
제(4)절. 북위 34-40-00
동경 129-10-00
제(5)절. 북위 35-00-00
동경 130-00-00
제(6)절. 북위 38-00-00
동경 132-50-00
제(7)절. 북위 42-15-00
동경 130-45-00
평화선과 아국 연안과의 (최근거리) 리정표
(단위 마일)
동해안
오포단 ... 5.5
난도 ... 10.2
대초도 ...22.5
고말산 단 ... 50
여랑진 ... 75.5
무수단 ... 75.5
성진단 ... 112.5
차호항 ... 151.5
서호진 ... 183
여도 ... 198
고저포 ... 194
장전항 ... 186
속초항 ... 167.8
주문진 ... 150
독 도 ... 9
울능도 ... 56
용추갑 ... 98
수장말 ... 82.1
축산만 ... 76.2
장기갑 ... 55.9
구룡포 ... 53.5
감포 ... 47.8
양절갑 ... 38
남해안
부산 ... 22
매물도 ... 23.5
지세포 ... 21
명도 ... 13
소려도 ... 46.2
나로도 ... 57
상맥도 ... 43
거문도 ... 53.2
우도 ... 50.5
서귀포 ... 61
마라도 ... 2에서 132 3에서 76.2
서해안
매화도 ... 58.8
소흑산도 ... 54
칠발도 ... 88.2
부남군도 ... 92
법성포 ... 112.5
안마도 ... 100
고군산도 ... 110.1
어청도 ... 95
북격렬비도 ... 75.1
목덕도 ... 85.5
안도 ... 104.9
강화도 ... 115.5
덕척도 ... 100.9
독순항 ... 78
소청도 ... 35.2
초도 ... 36.4
석도 ... 47.1
덕도 ... 45.5
대화도 ... 28
신도 ... 6
아국해안선 1389mile

색인어
지명
오포단, 난도, 대초도, 고말산 단, 여랑진, 무수단, 성진단, 차호항, 서호진, 여도, 고저포, 장전항, 속초항, 주문진, 독 도, 울능도, 용추갑, 수장말, 축산만, 장기갑, 구룡포, 감포, 양절갑, 부산, 매물도, 지세포, 명도, 소려도, 나로도, 상맥도, 거문도, 우도, 서귀포, 마라도, 매화도, 소흑산도, 칠발도, 부남군도, 법성포, 안마도, 고군산도, 어청도, 북격렬비도, 목덕도, 안도, 강화도, 덕척도, 독순항, 소청도, 초도, 석도, 덕도, 대화도,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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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자료번호 : kj.d_0005_0120_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