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대표 및 위원 명단에 관한 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함이 어떠하오리까
장관
차관
정무국장
장관
차관
정무국장
단기 4292년 2월 13일 기안
외정(아) 제 207호
단기 4292년 2월 일
외무부장관
제4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주일대사 귀하
건명 : 한일회담 대표 및 위원 명단에 관한 건
(대 : 한일대(정) 제 18호)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보하나이다.
기.
1. 최규하 대표는 회담대표 및 각위원회 위원으로서의직무에서 해임 됨
2. 귀 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이호 대표를 문화재 관계 수석위원 및 일반청구권 관계 수석위원으로 지명하는데 이의 없음.
3. 앞으로 회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일대표부 직원이 대표부 근무에서 해제되는 경우, 회담직무에서 자동적으로 해임됨.
4. 대표단원중 Secretary의 교체문제에 관하여는 수석대표와 주일대사의 결정에 일임함.
건명 : 한일회담 대표 및 위원 명단에 관한 건
(대 : 한일대(정) 제 18호)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보하나이다.
기.
1. 최규하 대표는 회담대표 및 각위원회 위원으로서의직무에서 해임 됨
2. 귀 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이호 대표를 문화재 관계 수석위원 및 일반청구권 관계 수석위원으로 지명하는데 이의 없음.
3. 앞으로 회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일대표부 직원이 대표부 근무에서 해제되는 경우, 회담직무에서 자동적으로 해임됨.
4. 대표단원중 Secretary의 교체문제에 관하여는 수석대표와 주일대사의 결정에 일임함.
색인어
- 이름
- 최규하, 이호
- 관서
- 주일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