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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관계 사무요약

  • 작성자
    외무부 정무국 아주과
  • 날짜
    1960년 9월 1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단기 4293년 9월 1일
한일회담 관계 사무 요약
정무국 아주과
한일교섭일지
1951년 10월 20일
연합군 총사령부의 알선으로 한일예비 회담이 시작됨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는 어업자원 보존 및 평화수역을 선포
1952년 2월 18일
1) 제1차 한일회담이 시작됨
2) 제1차 한일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5개위원회가 실시됨
ㄱ. 기본관계 위원회
ㄴ.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ㄷ. 재산청구권 위원회
ㄹ. 어업 위원회
ㅁ. 선박 위원회
3) 평화선 문제와 재산청구권 문제를 위호하고 양국이 대립되어 회의는 난항을 계속함.
1952년 4월 26일
한일회담 결열
1953년 2월 1일
일본 어업계 대표들이 내한하여 이승만 전대통령과 회견함.
1953년 2월 12일
한국정부는 평화선내로 출어하는 일본선박을 나포할 것을 경고함.
1953년 4월 15일
제2차 한일회담 개시
양국은 종래의 주장을 반복할 뿐 진전은 없었음.
1953년 5월 22일
한국은 “독도 영유”를 발표
1953년 7월 23일
한일회담 유회로 들어갔음.
1953년 9월 15일
일본 수산해는 “일한어업 대책본부”를 설치
1953년 10월 6일
제3차 한일회담 개시
재산청구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립
1953년 10월 15일
일본한국통치는 한국의 이익을 가져왔다”는 망언을 일본 수석대표 “구보전”가 행함.
한국은 격분하여 그 취소를 요구하였음.
1953년 10월 21일
회담결열(구보전의 망언의 원인)
1953년 10월 23일
일본정부한국정부에 대하여 주한일본대표부의 설치를 요청함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시기상조라고 하여 해요청을 거부
1954년 1월 18일
한국은 평화선 부근의 취재활동을 강화
1954년 10월 28일
한국정부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안을 거부
1955년 1월 8일
한국은 억류어선원 49명에서 징역형을 언도
1955년 8월 18일
대일무역 전면 금지성명을 발표
1955년1956년 1월 17일
한국참모본부는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격침할 것을 성명함.
1956년 12월 6일
일본정부는 “한일대책각요간담회”를 설치
1956년 4월 2일
중광 일본외상과 김용식공사간에 억류자의 상호석방을 위한 양해가 성립.
1956년 4월 15일
상호석방의 사무소 절충이 결열
10월 이래 중천 아세아국장과 김공사간에 상호석방에 관한 회담이 계속
1957년 12월 31일
제4차 한일회담을 위한 예비교섭이 타결
관계 문서의 서명
0958년1958년 4월 15일
제4차 한일회담 개시
1958년 5월 18일
부산의 일본인 억류자 922명을 송환
1958년 6월 6일
제4차 한일회담에서
ㄱ. 기본 관계 위원회
ㄴ. 한국 청구권 위원회
(1) 문화재 소위원회
(2) 선박 소위원회
(3)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ㄷ.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ㄹ.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등의 설치를 결정
1958년 11월 28일
한일회담 평화선 및 어업위원회에서 일본측은 “일한잠정 어업 협정안”의 골자를 제시
1958년 12월 12일
한국은 협정안을 거부
1958년 2월 14일
재일한인의 북송계획이 일본정부 각의에서 결정됨
1959년 6월 15일
한국정부는 대일무역의 전면 금지 조치를 위함.
1959년 7월 30일
한국측은 한일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제의
1959년 8월 12일
제4차 한일회담 재개
1959년 8월 13일
“칼캇타”에서 일본북한간에 소위 북송협정 조인
1959년 12월 14일
북송제1신이 신사를 출항
1960년 3월 16일
“히-터”미국무장관은 억류자 문제에 관하여 양대사에게 경고
1960년 3월 16일
유태하 전 주일대사와 은관 전외무성 아세아국장은 원대로 억류자의 상호석방 실현에 관하여 합의
1960년 5월 14일
한국 무역 사절단 도일
1960년 5월 17일
형기가 만료된 어선원 30명이 귀국함.
아주과관계 사무설명
1. 한일회담 관계
ㄱ. 선박소위원회
제1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자 한국측은 반환요구 선박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은 관계법령에 대한 법적해석에 이의가 있으며 더욱이 상항평화조약()이 발효하므로써 반환의무가 없어졌다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다만 한일간의 경제협조의 형식으로서 약간척의 선박을 한국측에 증여하여 선박문제의 회정적인 해결을 하자고 제의하여 왔으나 아측에 거부당하였다.
그후 제4차 회담에서는 아측은 상기의 명단과는 별도로 반환 요구 선박명단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자신의 반환의무를 부인하였다.
ㄴ. 한국 문화재 소위원회
제 1, 2, 3차 한일회담을 통하여 아국측은 일본이 불법으로 탈출하여간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제4차 한일회담에 있어 아국측은 제1차로 1, 015점의 문화재 반환요구 목록을 제출하였다. 일본측은 창녕 고분 출토품() 106점을 아측에 반환하였으며 양산부부가출토품() 488점의 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ㄷ. 법적지위위원회
(1) 일본에 계속 거주할 재일한인 관계
ㄱ. 영주권 문제
한국일본의 무조건 부여를 주장. 일본은 재일한인을 강제철거시킬 수 있다는 조건하에 동의
ㄴ. 대우 문제
한국측은 재산, 직업 등에 있어 참정권을 제외한 내국인 대우를 주장. 일본은 그러한 특권을 받을 대상자가 없다고 함.
ㄷ. 강제 철거 문제
한국은 강제철거의 기준은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 일본측은 출입국관리령에 의하여 강제철거시킬 것을 주장.
ㄹ. 한국재산청구권소위원회
한일회담 초기에 아측은 일본이 불법 반출해간 금은괴를 비롯한 각종 확정채권 등의 청구권을 제시한 바 일본측은 반대로 재한국일본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에 양측은 재한일본재산을 귀속 규정한 군정법령 제33호대일평화조약 제4조 8항에 대한 해석으로 논의를 거듭하였다.
ㅁ.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일본상항평화조약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 조속히 어업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우리측은 한일회담 초기에 이를 지적하고 조속한 어업협정의 체결을 촉구하였으나 일본측이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음에 1952년 1월 18일에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후 회담에서 한일양측이 각각 어업협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측은 상항조약규정에 따라 체결된 미. 일간의 어업협정을 참고로 하여 수산자원이 최대지속적 생산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안국에게 일방적 포본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는데 주안하였음에 반하여 일본측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공해상의 모든 조치는 한일간의 합의로서만 이루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므로써 양측은 현격()한 의견의 상이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였을 뿐이다.
그후 우리정부로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측에 새로운 안의 제출을 촉구하였다.

색인어
이름
이승만, 김용식, 유태하
지명
일본, 한국, 독도,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독도, 한국, 한국, 부산, 일본, 한국, 한국, 일본, 북한,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관서
한국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주한일본대표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단체
기본관계 위원회,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재산청구권 위원회, 어업 위원회, 선박 위원회, 기본 관계 위원회, 한국 청구권 위원회, 문화재 소위원회, 선박 소위원회,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평화선 및 어업위원회, 한국 무역 사절단, 선박소위원회, 한국 문화재 소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한국재산청구권소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기타
일한잠정 어업 협정안, 북송협정, 상항평화조약, 출입국관리령, 군정법령 제33호, 대일평화조약 제4조 8항, 상항평화조약, 어업협정, 어업협정, 어업협정, 상항조약,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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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관계 사무요약 자료번호 : kj.d_0005_0090_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