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적십자사 회담에 관한 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장관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장관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단기 4293년 8월 8일 발송. 시행
외정(아) 제956호
단기 4293년 8월 5일
외무부장관
대한적십자가 총재 귀하
건명 : 한일간 적십자가 회담에 관한 건
머리의 건 금번 귀적십자가 대표가 도일함에 있어 다음 요령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적십자가 대표가 도일하는 주된 목적은 재일교포의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로서 재일교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려는 것임을 주지시킬 것.
2. 일본적십자가 대표와 회담하게 될 때에는 우선 그들이 순수한 적십자의 원측과 인도주의에서 이탈하여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북송문제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동시 이 문제를 본질 그대로 인식하여 손을 뗄 것을 권유할 것이며 설령 개입한다 하드래도 그 범위는 귀환자의 자유의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끝일 것을 강조할 것.
건명 : 한일간 적십자가 회담에 관한 건
머리의 건 금번 귀적십자가 대표가 도일함에 있어 다음 요령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적십자가 대표가 도일하는 주된 목적은 재일교포의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로서 재일교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려는 것임을 주지시킬 것.
2. 일본적십자가 대표와 회담하게 될 때에는 우선 그들이 순수한 적십자의 원측과 인도주의에서 이탈하여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북송문제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동시 이 문제를 본질 그대로 인식하여 손을 뗄 것을 권유할 것이며 설령 개입한다 하드래도 그 범위는 귀환자의 자유의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끝일 것을 강조할 것.
색인어
- 단체
- 일본적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