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 대표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자
    외무부 정무국
  • 날짜
    1959년 8월 11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I. 제4차 한일회담 교섭경위
(1958년 4월 15일~12월 20일)
1. 개관
제4차 한일회담은 1958년 4월 16일에 개최된 이래 8개월여를 계속하였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하였는바 각 위원회의 회의경과를 개관하면 양국은 현안의 제반문제의 실질적인 면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2월 20일 후회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측에서는 우선 문화재, 선박 등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하게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부터 토의해결하고 어업 및 평화선문제청구권문제 등과 같이 비교적 복잡하고 그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저 하였는데 우리의 의도는 이와 같이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화재나 선박문제 등을 먼저 토의하는 가운데 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태도와 진의를 타진하여 보는 동시에 회담초기에 이와같이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므로서 앞으로 전면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도웁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처음부터 순조로운 회담진행에 협력하려 하지 않고 문화재, 선박문제의 토의에 있어서도 지연작전을 써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조차 하지않고 기타 문제 특히 어업 및 평화선문제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표시하고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고집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어느정도 자기측에 이득이 있어야만 다른 문제의 토의진행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역역히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회담진행방법에 대한 상반되는 양국태도는 그 후 전면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일본측이 그들의 지연작전을 궤변하기 위하여 빈번히 내세운 구실중에서 전형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첫째 정부의 기본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이유로서 특히 국내정국의 불안정을 들었다. (이 구실은 특히 문화재 소위원회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2) 둘째로 국내법의 규정상 우리의 요구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문화재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의 토의에 있어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3) 셋째로 국내여론에 비추어 우리측의 요구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회담의 진섭을 방해한 요인으로서는 이상과 같은 일본측의 지연작전외에도 소위 북한괴뢰치하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한인억류자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현재의 재일한인 북송기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6월말경부터 갑자기 심각화하기 시작하여 이 문제로 말미아마말미암아 회담은 일본이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요구를 고려하겠다고 타협적인 태도를 표시한 9월말까지 근 3개월간이나 완전히 마비 마비상태에 빠져버렸다.
2. 각 위원회의 회의 경과
(1) 문화재 소위원회
이 소위원회는 일본측이 이 문제에 관하여 협조적 태도를 표명한 1957년 12월 31일의 구두성명(Oral Statement)에 의거한 우리측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설치를 보게된 것이다.
동 소위원회의 개회에 앞서 1958년 4월 16일 일본정부는 전기 구두성명의 체면상 도합 106점의 우리나라 문화재를 반환하였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별반 없는 것들뿐인 겄었다. 것이었다. 이것도 일본측은 “반환”한 것이 아니고 일본 국내법에 의한 “기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에 동시에 일본은 486점의 한국문화재목록을 우리에게 수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반환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반환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실한 언질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후 1958년 6월 4일에 동 소위원회가 개최된 후 전후 12회나 회담을 거듭하였는데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일본측의 지연작전은 동 소위원회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다. 일본측은 106점외에 문화재를 더 이상 반환하려 하지 않을뿐더러 반환하겠다는 언질도 주지않고 심지어는 한국점령중 한국으로부터 탈취하여간 문화재 목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대하여 번번히 회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측은 일본이 동목록을 제시하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릴수도 없으므로 11월에 우리에게 반환되어야 할 문화재의 요록을 제시하였든바 일본측은 이것을 “참고”로 받아둔다고 할 뿐 이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조차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소위원회는 우리에게 반환되어야 할 문화재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를 할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말었다. 말았다. 동소위원회에서 구체적 토의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는데 있어서 일본측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 중 일부는 앞에 언급한 바 있다.
(1)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기본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2) 국내법의 규정과 국내여론으로 말미아마말미암아 우리요구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점.
(3) 동 소위원회에서 취급될 문제는 그 외의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취급될 여러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상기 이유중에서 주의할만한 것은 제3의 이유뿐인데 이것으로서 일본은 특히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와 같은 다른 위원회에서 소득이 있는 때에만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 후의 일본측과의 비공식 접촉에 의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들은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들이 과연 타위원회에서 어떤 소득을 얻기 전에 전면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도웁는 정신에서 그들 정부소유의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공언할 용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2) 선박 소위원회
선박 소위원회는 1958년 6월 6일 처음 개최되어 24회에 걸쳐 회합하였다. 동소위원회는 겨우 11월 10일에야 제1차 한일회담에서 채택한 바와 같은 4항목의 의제를 그 의제로서 채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렇게 진행이 부진하였던 이유는 일본측이 6월 11일 회의이래 평화선 침범으로 나포된 일본어선(141척)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고집한 까닭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양측 고위층에서 달리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동 소위원회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을 양측이 양승하므로서 낙착되었다. 이와같이 4항목의 의제가 채택되자 소위원회는 우선 의제 “A” 즉 “1945년 8월 9일 현재로 한국적이던 선박의 반환”에 관한 토의로 들어갔다.
의제 “A”에 의한 우리의 선박반환 요구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명령 제2168호와 재한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은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동 군정청으로 이관되었다가 그후 한미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체결되므로서 한국정부로 이양이 되었고 이 재산처분을 쌍항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확인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와같이 합법적인 근거를 가진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그들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부하였다.
(1) 소위 연합군 최고사령부 명령(SCAPIN)쌍항평화조약의 발효와 더부러더불어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일본정부는 동명령의 구속을 벗어난지 오래다.
(2) 동명령은 일본정부와 동사령부의 관계만을 규제하였을 뿐이므로 제3국은 동명령의 이해에 관하여 간섭할 권한이 없다.
(3) 쌍항평화조약에서 일본정부가 승인한 것은 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연합군에 의하여 실제로 완전히 이행된 재산의 처분뿐이며 따라서 일본정부는 상금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와 같은 구실로서 그들은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 목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비건설적인 법률해석상의 론의논의를 중지하고 소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제 “A”에 의하여 우리가 청구할 선박 약 360척 중에서 가장 근거가 확실한 31척의 목록을 제출하였던바 일본측은 또다시 “참고”로 받는다고 말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토의에 응하지 않고 의제 “A”에 의한 선박반환에 관한 그들의 법적 의무를 계속 부인할 뿐 아니라 제1차회담때의 예를 들면서 의제 “A”의 토의를 종결하고 의제 “B”의 토의로 들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동소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이리하여 의제 “A”의 토의에 있어서 벌써 정돈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선박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바 추측컨대 그들은 제1차회담때 그들이 한 것과 같이 이들 선박을 반환할 법적 의무를 부인하고 극소수의 선박을 “반환”이 아니라 “기증”할 방법을 모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
동 소위원회는 늦게 12월 1일에야 첫회합을 가졌으며 그후 회담이 휴회로 들어갈 때까지 3차의 회합을 가졌을 뿐이므로 동 소위원회도 구체적 토의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우리측은 1957년 12월 31일의 합의된 회의록(AGREED MINUTES)에 의거하여 제1차회담에서 제출한 8항목의 청구와 같은 것을 다시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바 일본측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그들의 공식견해는 후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이 위원회는 5월 19일에 개최된 이래 전후 15회에 걸쳐 회합하였다. 이 문제는 제1차 한일회담시에 상당한 정도로 토의가 진전되어 몇가지 미해결점을 남긴 채 양측의 공동협정안을 성안하는데까지 이른 문제이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있는 문제이었다. 6월 2일 일본측은 소위 재일한인 처우에 관한 3대원측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일본측의 진의를 알기에는 너무도 막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측의 관심은 처음부터 특히 재일한인 강제퇴거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측은 7월에 강제퇴거규준에 관한 제안을 내노았는바내놓았는바 일본측이 제안한 규준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출입국관리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는바 이것으로 일본은 재일한인에 관한 전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들 국내법의 범위를 넘어설 용이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측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제안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10월에 우리측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초안을 제시하였다. 1차회담이 종결한 이후로 사정이 많이 변경하였으므로 동초안에 있어서의 우리의 제의는 몇가지 점에 있어서 1차회담 당시 양측대표가 기초한 협정초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는바 특히 금반금번 초안에 있어서는 소위 “재일한인”중에 그들의 자손들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동초안은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여하튼 동위원회에 있어서 토의의 기초가 되었다.
도※동협정초안에 대하여 4차회담이 휴회로 들어갈 때까지 일본측이 표명한 공식견해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국제법에 의하면 국적문제는 소위 국내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가간의 협정으로 국적을 확인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나 일본은 재일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하는 한국측의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에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1차회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측이 국적확인의 필요를 역설하였다는 사실인바 아직까지 일본측으로부터 이러한 태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나 생각건대 이렇게 하므로서 그들은 북한괴뢰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측은 초안에 규정한 바와 같은 특별한 지위와 처우를 재일한인의 자손들에게까지 부여할 수 없다.
(3) 재일한인의 영주권문제와 강제퇴거 문제는 별도로 따로따로 취급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미리 합의된 규존에 의한 강제퇴거의 권리를 유보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재일한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용의가 있다. 또한 한국측 제안에 의한 영주권 부여의 수속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측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우리측은 협정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재일한인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4) 일본측의 견해에 의하면 재일한인은 쌍항평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법에 의하여 외국인은 형유할 수 없는 광산권(광산권은 외국인이 형유할 수 없는 유일한 재산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던 재일한인은 평화조약 발효후 3년내에 이 권리를 처분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일본측은 재일한인에 대하여 평화조약 발효일자까지 소급하여 이와 같은 일반 외국인이 형유할 수 없는 재산권을 형유할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제의에 동의할 수 없다. 직업에 관하여서는 외국인은 공무원이외의 여하한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서는 한국측은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5) 일본측은 송환되는 한국인에게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내에 있어서만 부동산 반출 또는 송금에 관한 특권을 인정하고저 하며 특히 송금에 있어서는 일본이 그 금액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동 위원회는 10월 3일 이래로 8회의 회합을 가졌다.
10월 10일 일본측은 어업협정 요강을 제의하였으나 그 내용은 우리의 평화선을 분명히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으므로 우리측은 그것이 토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이 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11월 28일 일본측은 동 제의를 철회하고 새로운 어업협정 요강을 제의하였는바 이 신제안에 있어서는 전자에서와 같은 평화선을 분명히 부정하는 문구는 삭제되고 그 대신에 한국 연안해에 있어서의 금어구역과 어업통제 구역을 설정하는데 대한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해안에 근접한 평화선내의 해역에서의 어로를 공동관리하자는 제안으로 연안국의 인접해양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존중하는 최근 국제법의 경향을 무시한 제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리의 입장에 좀 더 가까운 것을 다시 제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만일 동 제안이 토의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측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양측의 의견은 그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휴회에 이르렀던 것이다.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문화재 소위원회, 문화재 소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선박 소위원회, 선박 소위원회,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기타
평화선문제, 청구권문제, 평화선문제, 연합군 최고사령부 명령 제2168호,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쌍항평화조약 제4조 B항, 연합군 최고사령부 명령(SCAPIN), 쌍항평화조약, 쌍항평화조약, 평화조약, 출입국관리법령, 쌍항평화조약, 광산권, 평화조약, 평화조약, 어업협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한일회담 대표에 대한 설명자료 자료번호 : kj.d_0005_0090_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