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별첨]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 작성자
    조선군정장관
  • 날짜
    1945년 12월 6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在朝鮮 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法令 第三十三號 朝鮮 內 所在 日本人 財産權 取得에 關한 件
第一條 法令 第三十一號는 官報에 公布치 않음 玆에 全然 發令하지 않는 거와 如히 無效로 함 第二條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日本政府 其의 機關 또는 其 國民 會社 團體 組合 其 政府의 其他 機關 或은 其 政府가 組織 또는 取締한 團體가 直接 間接으로 或은 全部 又는 一部를 所有 또는 管理하는 金·銀·白金·通貨·證券·銀行勘定·債券·有價證券 또는 本 軍政廳의 管轄 內에 存在하는 其 他全 種類의 財産 及 其 收入에 對한 所有權은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附로 朝鮮軍政廳이 取得하고 朝鮮軍政廳이 其 財産 全部를 所有함 누구를 不問하고 軍政廳 許可 없이 其 財産에 侵入 또는 占有하고 其 財産의 移轉 또는 其 財産의 價値效用을 毁損함은 不法으로 함 第三條 本令 第二條에 依하여 朝鮮軍政廳이 取得한 財産을 所有 管理 또는 支配하는 保管者 또는 組合은 左記 各項을 遵守할 事 (가) (1) 軍政長官의 指令 下에 其 財産을 保持하고 其 指令이 有할 때까지 其 財産의 移動 또는 他方法으로 處分치 못함 (2) 其 財産을 保存 維持 守護하고 其 財産의 價値와 效用을 毁損하는 行爲를 防止할 事 (3) 正確한 記錄과 會計帳簿를 維持할 事 (나) 軍政長官의 指示가 有한 때는 其 指示에 따라 (1) 前記 財産에 關하야 要求된 資料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其 財産에 關聯한 全 收入 또는 支出을 記述한 報告書를 提出할 事 (2) 其 財産의 保管 管理權과 모든 帳簿 記錄會計 書類를 引渡할 事 (3) 財産과 모든 收入 또는 收益金을 決算할 事 第四條 本令의 條規 此令에 依하야 發令한 許可 또는 規定에 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함 第五條 本令은 官報에 公布와 同時에 有效함
一九四五年 十二月 六日 在朝鮮 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 少將 에삐 아-놀드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자료번호 : kj.d_0005_0050_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