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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별첨] 일본수역에서 발견된 선박 및 어선요구에 관한 要抄

  • 날짜
    1958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別添 日本水域에서 發見된 朝鮮船舶 及 漁船要求에 關한 要抄
日本水域에서 發見된 朝鮮船舶 及 漁船要求에 關한 要抄
序▣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日本이 降伏의 意思를 發表하든 直前 直接 混亂期에 있어서 朝鮮이나 日本에서 登錄되었고 또 朝鮮政府나 日本政府나, 朝鮮會社나 日本會社, 或은 그支店, 그리고 朝鮮사람이나 日本人의 個人에 依하여 所有되었든 船舶과 漁船은 朝鮮水域과 日本水域 間에 移動을 했는데 그 移動에 있어서 法則權利가 없이 또 各地 港務廳에서도 그 移動에 對한 記錄도 없이 行해지는 例가 많다 또 어떤 때는 船舶의 移動이 日本戰時 統制令에 있었음으로 그 移動에 對한 記錄은 日本官吏들이 그들의 任地를 떠나기 前에 消滅되기도 하였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時期에는 朝鮮에 있는 會社에 依하여 運營되었든 어떤 船舶은 그 會社의 責任있는 日本官吏에 依하여 日本으로 가지고 가게 되었다 어떤 때는 朝鮮軍政廳의 要求에 依하여 日本官吏들은 그 船舶을 朝鮮에 返還하겠다는 同意가 있는 때도 있었다. 船舶의 大部分이 日本官吏에 依하여 統制되였다는 事實의 結果로서 日本官吏들이 日本으로 도라갈 때에 此等 船舶을 持去하였는데 朝鮮商船과 漁船을 남겨두기는 하였으나 其中에서 多數한 最優秀舶은 廣範圍로 減損되였든 것이다 其 結果 朝鮮駐屯 美 軍政廳과 民事處의 官吏들은 正히 朝鮮에 所屬된다고 생각되는 船舶들이 返還될 수 있는 어떤 法則을 硏究하고 있었든 것이다. 그런데 美 軍政時代에 있어서「스캪」의 職權과 美 軍政廳과의 同意로서 日本으로부터 船舶이 派送되어 온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맨 처음 朝鮮의 經濟安定에 緊要한 物資를 실고 또는 必要한 奉仕를 하기 爲함이 있었다. 어떤 때는 이 船舶들은 軍政法令 第三十三號에 依하여 그 法令의 適當한 法的 解釋이 무었인가에 對해서 別個로 하고 그것이 接受되어 軍政財産으로 指定되었든 것이다. 「스캪」이 代表하는 日本政府는 이 船舶의 返還에 努力해왔는데「스캪」과 陸軍省과 軍政廳 美 官吏와 그 民事處와의 사이에 協議가 繼續되여 왔었다. 이 船舶의 混亂된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그 동안 取扱해 온 來歷을 左에 記載함
事件의 來歷
一九四七年 十一月 陸軍省의 提議는 日本政府는 日本水域에 發見된 南朝鮮港 登錄의 一切의 船舶 또는 現在 南朝鮮에 있는 會社와 個人의 財産을 在朝鮮軍政廳에 傳達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一九四八年 二月 右 提案에 敷衍하여 陸軍省은 朝鮮에 本社를 둔 船舶회사에 所屬되는 船舶도 그 登錄港이 南朝鮮에 있다면 그곳으로 返還해 주어야 한다는 意見을 陳述하였다. 美 軍政廳은 一九四七年 十一月의 陸軍省의 推薦에 同意하였다. 一九四八年 三月, 陸軍省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또는 그 以後에 그 船舶의 어느 것이든지 朝鮮에 있었든 것이 그 後에 朝鮮을 떠났다는 事實의 成立與否를 照合하였다 또 元來 日本 以外의 港口에서 登錄되었으며 今日 日本 以外의 地域에 本社를 둔 日本人 所有의 會社에 屬하는 船舶으로서 現在 日本水域에 있는 것을 番號와 船型과 總數를 아는데까지 通知해달라고 要請하였다. 一九四八年 五月 美軍政廳은 여기 對해서 答하기를 一九四五年에 出入港 手續의 記錄이 多量으로 消滅되었고 또 日本政府가 軍用으로 接受한 朝鮮船舶의 移動에 對해서는 相當한 秘密이 있었음으로 어떤 船舶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에 朝鮮을 떠났다는 것을 事實로 確定하기는 어려우나 朝鮮人 官吏들이 署名한 宣誓書는 求得中이라고 答하였다 이 宣誓書는 陸軍省에 提出되였다 在朝鮮 美軍政廳은 다시 說明하기를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은 船舶의 所有權과 船舶을 所有하는 會社의 株의 所有權을 決定하는데만 重要한 것이요 此 日字의 船舶 所在地는 何等 意味가 없다는 것이 있다 何故오하면 그것은 所有權 登錄의 法則標準에 對해서 獨善的으로 보이는 新 標準을 代行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있다 一九四八年 七月 陸軍省은 이 問題에 對해서 一部 解決을 報告해 왔는데 그 結論은 現在 日本과 日本水域에 있는 朝鮮船籍의 船舶과 漁船이 如左할 것이면 返還할 것이라는 것이 있다 즉(가) 元來 朝鮮政府나 그 行政官廳이나 그 代行機關이나 또는 日本人의 利害關係가 他 營業體에 依하여 所有되였거나 或은 現在 南朝鮮에 居住하는 個人에 依하여 所有한것 (나) 所有權 如何를 不拘하고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또는 八月 九日 頃에 朝鮮水域에 있었든 것 以上과 같은 一部 解決에 基因하여 在朝鮮 美軍政廳은「CINCFE」에 對하여 一部 解決의 (가) 와 (나) 에 內包되였다고 생각되는 三十七隻과 九七 漁船의 直時 返還을 要請하였다 一九四八年 八月「스캪」은 陸軍省에 對해서 일마가의 技術的 ▣問을 提起하였는데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에「스캪」과 在朝鮮 美軍政廳의 職權으로서 南朝鮮水域으로 들어가 日本人 所有의 船舶에 關聯한 接受法令 第三十三號의 運營에 對한 것이였다 그래서「스캪」은 如左한 船舶은 朝鮮에 返還할 朝鮮船舶에 包含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要請하였다 一九四八年 十月 陸軍省은 朝鮮船舶 問題는 前記한 一九四八年 七月에 到達한 一部 解決 (가) 와 (나) 에 準據해서 가장 잘 處理될 것이라고 陳述하고 또 日本人의 理解 關係가있는 朝鮮會社에 依하여 所有된 船舶에 對하여 追加解決案을 提示하였다 後者 問題에 對한 解決은 如左함 (가) 日本人의 利害關係가 一割 以下인 朝鮮會社에 依하여 所有된 船舶 또는 日本人의 利害關係가 一割 以下인 朝鮮에 本社를 둔 會社의 日本支店에 依하여 所有된 船舶은 日本에 있는 다른 如何한 外國財産과 같이 認定될 것임으로 朝鮮에 返還될 것임(나) 日本人의 利害關係가 一割을 超過하는 朝鮮會社에 依하여 直接 所有된 船舶 又는 日本人의 利害關係가 一割 또는 그 以上으로서 本社가 朝鮮에 있는 社의 日本支店에 依하여 所有된 船舶은 그것이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는 그 以後에 朝鮮에 있지 않다면 軍政法令 三十三號에 準하여 日本에 남어있을 것이다 但, 그것이 萬若「스캪」과 在朝鮮軍政廳 間의 特別交涉으로서 또는「스」의 職權으로서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또는 그 以後에 朝鮮水域에 다면 그것은 軍政法令 第三十三號에 따르지 않을 것임 一九四八年 十一月「스캪」은 朝鮮에 對한 船舶 返還에 對하여 陸軍省이 表한 案에 同意하였으며 또한 一九四八年 十二月까지 다른 意見 없으면 그 船과 漁船은 朝鮮에 返還될 것이며 實行能力 範圍 內에서 返還되기 前에 運航될 수 있는 狀態로 處理될 것이라는 것을 陳述하였다 一九四八年 十一月 民事處長으로부터 大韓民國 政府의 總理에게 書信을 보내는데 그것은 大韓 政府에게 船舶에 對한 報告를 하는 同時에 船舶에關한 必要한 通告를 問議하였든 것이다 同時에 在韓軍政廳은 陸軍省에 對해서 그 解決案을 認定하였다고 通知하였으며 別途 異議가 없다면 船舶의 返還을 爲한 實行은 直接「스캪」과 連絡하여 달라고 하였다 同時에「CINCFE」에 對해서도 朝鮮에 返還되기로 許諾된 範疇에 屬하는 此等 船舶과 漁船을 最短時日 內로 返還되도록 措處하였다는 要請을 하며 또한 船舶返還을 促進하는데 有效하다면 協議者를 日本으로 派送하겠다는 書信을 發送하였다 一九四九年 二月「스캪」은 韓美國使節團長에 對하여「스캪」과 主張하는 五隻의 船舶의 返還을 請하였는데 그것은「스캪」과 在韓美軍政廳의 職權에 依하여 朝鮮水域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朝鮮水域에 있는 동안 그 船舶들은 軍政法令 第三十三號에 依하여 接受될 것이다 그 船舶은 如左함 즉 船名 日本스番號 總噸數 朝鮮에 派送된 日字 金泉丸 XO - 五二 三○八一 一九四五年 十一月 二七日 咸鏡丸 KO - 二二 二九三三 一九四六年 四月 十二日櫻島丸 SO - 一○ 一二八一 一九四七年 五月 三十一日 安城丸 AO - 一四 八八二 一九四六年 一月 三十一日 天光丸 TO - 四八 二二二二 一九四六年 四月 十二日同時에 朝鮮에서 登錄되였고 元來 朝鮮政府 所有이든 四隻의 船舶이 日本에 있었으니 이 船舶을 早速 朝鮮에 返還하도록 措處 準備하겠다는 것을 陳述하였다「스캪」은 또 말하기를 朝鮮으로 返還되도록 許諾된 範疇에 屬하는 다른 船舶에 關해서는 調査中이니 六十日 內로 最後 報告를 하겠다고 하였다「스캪」은 또한 이 報告에 接하거든 美國使節團은 그 船舶을 確認하며 또 다른 船舶을 推尋하는데 도움이 될 專門家를 日本으로 派遣하는 必要性에 對해서도 通知하겠다고 하였다
一九四九年 四月, 在朝鮮 美國使節團은「스캪」에 對해서 大韓民國 大統領은 事件을 大韓民國이 處決할 責任의 하나인것 같다고 말슴한다는 것을 陳述하였다 따라서 在朝鮮 美軍使節團은「스캪」의 對해서 이 提起된 問題의 複雜性을 考麗함에 있어서「스캪」과 大韓政府가 現在 朝鮮水域에 있는 船舶에 對한「스캪」의 主張과 見在 日本水域에 있는 船舶에 對한 大韓政府의 反對 主張으로 말미아마 提起된 各種 問題로 解決케 하는 現地에 있어서 各 代表를 任命하여 東京같은데서 서로 會合케 하는 것이 適當할 것 같다고 提議하였다 또 在朝鮮 美國使節團은「스캪」에 對해서 萬一 그것을 希望한다면 使節團은 上述한 使節團의 代表도 派送하여 提起된 問題의 解決에 一助가 되겠다고 通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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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일본수역에서 발견된 선박 및 어선요구에 관한 要抄 자료번호 : kj.d_0005_0050_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