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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 , 2 , 3차 한일회담 선박관계위원회 토의요록

  • 날짜
    1958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第一, 二, 三次 韓·日會談 船舶關係委員會 討議要錄
第一次 韓日會談 船舶問題委員會
船舶分科委員會는 一九五一年 十月 三日 構成되여 其後 一九五二年 四月 一日까지 三十三回에 亘하여 返還 船舶問題에 關한 會議를 거듭하였다 始初 四次會議까지도 議題 採擇에 關하여 討議하여 四項目 卽 A, 韓國船籍船 返還에 關한 件 B,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및 其後 韓國水域 所在船 返還에 關한 件 C, 韓國에 貸與한 五隻 船舶을 日本에 返還할 件 D, 韓國에 抑留 當한 漁船 返還에 關한 件을 議題로 採擇하기로 合意 落着되었다 其後 SCAP 第二一六八號에 依한 議題 A에 關하여 船名簿 現狀 返還時期 場所 等 四個條項 要求를 提出하여 日本 側의 回答을 促求하였든 바 SCAP 第二一六八號 自體 및 在韓美國 軍政法令 第三三號에 關하여 異議가 있어 이것의 解決이 判明되기 까지는 應할 수 없다 하여 結局十一月 二十日 第十一次 會議席上에서日本水域에 있는 韓國籍船舶名簿의 提出이 있었다. 그러나 現狀 場所 等 其 餘 三條項에 關하여는 軍政法令 第三十三號를 檢討釋然된 後가 아니면 回答치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兩側은 軍政法令 第三十三號를 中心으로 하여 第十二次부터 第十六次까지 法理論을 展開하였으며 이때 日本 側을 다음과 같은 事項에 關한 質問을 提出하였다. 卽 1. 「在韓美軍政廳法令 第三三號」(以下 VESTING DECREE라稱함) 에 船舶歸屬에 關한 明文이 있는가? 2. 一九四八年 九月 十一日字「韓美間 最初의 財政財産에 關한 協定」(以下 韓美協定이라 稱함) 에는 船舶의 引渡에 關해서 明文이 있는가 3. 韓國水域이란 무엇인가 4. VESTING DECREE에 “within the ▣…▣▣…▣”라고 있는데 이것은 具體的으로 어데를 말함인가5. Vesting Decree에 있는 locate는 物理的 所在를 指稱하는 것인가 또는 置籍을 意味하는 것인가 6. 船舶의 物理的 所在란 무엇을 말함인가. 7.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의 日本人이란 무슨 말인가. 8. Vesting Decree에 “Oh or Since 9 August 1945”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인가. 9. 美軍政廳에 依하여 Vest 되고 ▣▣▣▣된 船舶의 List가 있는가. 10. 韓美協定에 依하여 韓國이 引繼한 船舶의 引繼書 또는 inventcry가 있는가. 11. 船舶의 範圍 如何한때 船舶이였든 것을 包含하는가. 12. Vesting Decree의 有效期間은 언제까지인가. 13. Vesting Decree에 依하여 美軍政廳에 vest되고 ▣▣▣▣되며 또 韓美協定에 依하여 이미 韓國에 引渡된 日本船舶은 어느 것인가14. Vesting Decree에 依해서 vest되는 것 가운데船舶이 들어가는 根據 如何 이에 對하여 韓國 側은 다음과 如히 答辯하였다. 此等 質問은 駐韓美軍政廳法令 第三十三號에 關係되는 事項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의 議題(b) 에 關係되는 限度內에 答辯한다.
(第一項) 船舶은 駐韓美軍政廳法令 第三十三號(以下法令이라고 稱함) 第二條「Any other property」에 包攝되어 歸屬되는 것임 (第二項) 모든 歸屬財産은「韓美間 最初의 財政 及 財産에 關한 協定」(以下 韓美協定이라 稱함) 에 依하여 韓國政府에 引渡된 것이며 船舶이 歸屬財産에 包含되어 있는 것은 第一項에서 述한 바 있거니와 歸屬船舶도 同 協定에 依하여 韓國에 引渡된 것임 (第三項) 韓國水域이란 韓國의 領海를 가르킴 (第四項) 法令에서 말하는「▣…▣▣…▣」란 當時의 駐韓美軍政廳長官의 管轄區域 卽 緯度 三十八度線 以南의 韓半島와 其 附屬島嶼 및 其 領海를 가르킴 (第五項) 法令에 所謂「Decate」라는 意味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議題(b) 는 船舶 그 自體가 韓國의 領海에 있었다는 事實에 根據하는 것임. (第六項) 「物理的 所在」라고 하는 表現이 適切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議題(b) 에 있어서 船舶 그 自體가 韓國의 領海에 있었다는 事實을 우리는 問題로 한다. (第七項)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의 日本人이란 其時에 效力이 있는 日本의 國籍法에 依하여 日本의 國籍을 갖인 自然人과 其時 日本에 本店을 두고 있든 法人을 가르킴 日本人의 資本의 參加가 있는 法人일지라도 韓國에 本店을 둔 것은 韓國法人으로서 日本法人 卽日本人은 아니다. (第八項) 法令 第二條의「On or since 9 August 1945」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降 同 法令이 有效히 存續할 때까지를 가르키는 것으로 同 法令은 大韓民國 憲法 第百條에 依하여 現在에 이르기까지 尙今 有效한 것임. (第九項 第十項) 이 問題는 議題(b) 와는 關係없다고 認定함. (第十一項) 議題(b) 에 依하여 韓國이 日本에 對하여 返還을 要求하는「船舶」이란 社會通例上의 船舶 槪念과 一致함(第十二項) 法令의 有效日은 一九四五年 十二月 六日부터 現在에 至함 第八項에 對한 答辯을 參照할 事. (第十三項) 議題(b) 로서 韓國이 日本에 對하여 그 返還을 要求하는 船舶의 리스트는 別途로 提出될 豫定임 (第十四項) 船舶도 財産(Property) 의 一種으로 日本또는 日本人의 韓國에 있는 모든 財産이 法令에 依하여 歸屬處分을 받은 까닭임. 其後 我側은 議題A에 關한 追加 船名簿를 提出하여 이를 擧證하였다 議題 B에 關하여는 韓日水域 所在 船舶名簿를 提出함과 同時에 其 唯一한 證據인 一九四五年 八月 및 九月分 釜山給水日誌를 提示하고 이를 日本 側에 說明하였고 議題C에 關하여는 韓國에 貸與한 五隻을 日本 側으로부터 我側과 꼭 같은 要求 五項目의 提示가 있었으나 我側은 同船舶을 韓國船舶範疇 卽 議題A에 屬하는 것이므로 이에 關한 討議를 拒否하였으나 日本 側은 該 船舶은 SCAP 第二一六八號와는 別個의 SCAP 指令에 依據하여 日本政府 所有船으로 確定된 것이므로 이를 返還해줄 것을 强硬히 要求하였다 議題D에 關하여도 日本 側으로부터 要求船名簿가 提出되어 其 說明 擧證 等이 있었다 我側은 議題AB에 關하여 日側에 要求한 漁船의 物的證據 蒐集을 爲하여 많은 時日과 勞力을 要하였다. 亦是 不充分한 點이 많었다 그 後 十二月 二十日 第二十四次 會議에서 日本 側은 年度末까지 休會하기를 提案하여 我側의 同意를 얻었다 第二十五次 會議는 今年 一月 十九日 再開되어 對象船舶을 確定하기 爲하여 討議가 있었으나 日本 側은 反證資料 蒐集 中이라 하여 議題 B에 對한 對象船舶 決定을 遲延시켜 二月 十五日 韓日本會談 開催 時까지 對象船舶이 決定되지 않았으며 同時에 日本 側으로부터도 何等의 返還意思의 表示가 없었다 新年度 會談 開催 後에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本 會談의 새로운 直接分科委員會로 하지않고 最終的으로만 關聯을 가지는 獨立性格을 띤 分科委員會로써 繼續 會談하였으나 結局 單只 三回밖에 公式會談을 가지지 못하였다 期間 非公式會談을 通하여 日本 側의 動向을 살펴오던 中 四月 一日 日本 側은 議題A·C에 屬하는 船舶으로서 當然히 法에 依하여 返還하여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韓日經濟協力의 一助로서 商船 十五隻 五六一○ 總噸 漁船 九隻 三三六 總噸 및 貸與船 五隻을 贈與함으로써 最終 且 全面解決을 하겠다는 不遜한 提案이 있었음으로 此를 一笑에 附하고 我側의 要求를 繼續 主張하였다 日本 側에는 右 船舶 以外에 그 隻數를 增加할 意思가 有함을 充分히 窺知할 수 있었으나 本 會談 中斷으로 船舶分科委員會는 中斷되었다
第二次 韓日會談 船舶分科委員會
第一回의 會談은 檀紀 四二八六年 五月 八日에 開催 되었다 日本 側은 第三國의 干涉없이 韓日基本條約과 韓日海運協定을 前提로 하여 解決하자고 提議하였으나 我側은 本 會議는 他 分科委員會의 懸案 問題와 關聯이 있고 八月 十五日 以前의 問題는 이를 淸算한 後에 將來의 問題를 個別的으로 解決함이 妥當하다고 하였다 第二回 會議에서 日本 側은 現行의 韓日間 暫定 海運協定은 日本 側에 不利한 바 그것은 韓國 側에서 政府가 海運政策에 있어서 强力히 統制하고 排他的 取扱이 繼續되고 있는 事實에 基한 韓日 間의 海運이 好轉이 된다는 諒解가 成立하여야 船舶返還問題를 解決하겠다고 主張하였으므로 我側은 그러한 事實이 전혀 없음을 指摘하고 그것을 船舶返還 問題와는 嚴然히 區別하여야 하고 本 會議에서나 이와 竝行하는 他 會議에서 海運 問題를 討議한다는 것은 議題의 擴張 乃至 新設로서 不當할 뿐만 아니라 全體의 會議에 暗影을 줌으로 本 船舶問題를 解決한 後 海運問題에 關한 新 議題를 討議하는 것이 建設的인 方法이라고 主張하였다 第三回의 會談에서도 日本 側은 韓日海運政策 問題와 平行하여 船舶返還問題를 討議할 것을 再次 主張하였으나 我側은 首尾一貫하여 議題의 擴張이라고 하여 日本 側의 要求를 一蹴하였다 我國의 海運政策의 內容에 關하여 日本 側은 左記와 같은 質問을 提示하였다 (1) 韓國의 海運政策에 關한 法令 外國爲替 外國貿易에關한 法令 및 그 手續 規定의 內容 如何 (2) 一九五二年 十一月 十六日字 商工部 告示 一○六號의 效力 如何 (3) 過去에 在韓外國海運會社가 韓國에서 收受한 運賃을 本國에 送金하는 境遇에 對한 規制 如何 (4) 韓國의 特別計定 外貨의 性格 如何 (5) 一九五三年 一月 二十六日字의 船賃은 韓國 円貨로 支拂한다는 商工部長官의 警告의 意味 如何 (6) 日本海運會社의 駐韓出張所의 設置 可能性 如何 左記와 같은 日本 側의 質問事項에 對하여 我側은 簡單히 答辯한 後 다시 檢討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次回에 回答을 하겠노라고 言明하였다 第四會 會議에서도 日本 側은 從來의 一方的인 意向을 固執하였으나 我側도 이에 對하여 始終 同一한 態度로 臨하였다
第三次 韓日會談 船舶分科委員會
먼저 日本 側으로부터 會議 進行의 方法에 關하여 我側의 意見을 問하였으므로 我側은 要約하여 船舶引渡 數量과 引渡 時의 手續問題의 討議를 提議한 바 日側은 引渡 數量과 時期는 前 會談 時에 言及한 바와 같으나 이것은 다른 分科委員會와 步調를 마추어 決定함이 좋다고 함에 我側은 五個 問題中 가장 簡單한 問題이므로 日本의 誠意를 表示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早速한 結論을 提示하는 것이 會談 全體에 好影響을 招來할 수 있는 것이라고 主張하였으나 日本 側은 以前에 提示한 數量은 韓國 側이 不滿을 갖겠지마는 其後의 情勢도 變하였고 久保田代表와도 相議를 하여야 하며 現在의 立場으로서는 事務的으로는 增加할 수 없다고 說明하면서 다른 分科委員會의 進行을 보아가면서 次次로 決定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來週 木曜日까지 休會하기로 雙方이 合意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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