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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교섭 현황 통보의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각 재외공관장
  • 날짜
    1958년 2월 6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외정 제 호
단기 4291년 2월 6일
각 재외공관장 귀하
외무부장관
건명 한일교섭 현황 통보의 건
수제의 건 1957년 12월 31일 한일 예비교섭의 종결에 있어 합의된 제반문서의 시행 및 한일 전면회담의 재게를 위한 한일 실무자 회의가 방금 일본 동경에서 진행중인바 그 경과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참고로 통보하나이다.
-기-
1. 억류자의 석방 및 송환 문제
1) 한일 양정부는 발표되지 않은 1 합의문서에 의거하여 2월 중순까지 양방억류자의 석방 및 송환을 완료하기로 되어있다.
2)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으로서 일본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자는 합계 474명인바 1958년 2월 3일 현재로 일본정부는 이들 한인중 307명을 일본국내에서 석방하였다.
3) 일본측이 제출하였으나 우리측에 의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은 1명부에 의하면 제2차대전 종결이후에 아국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일본에 입국하였거나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한인으로서 현재 피억류중인자는 1259명으로 되어있는 바 이들의 본국 송환에 앞서 아국정부는 동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사실로 이 범주에 속하는 자들인가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5명의 조사관을 주일대표부에 파견하였다.
4) 전항에 관련하여 이른바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약 100명가량의 억류한인 문제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은 반드시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일본측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틀림없이 송환시킬 것이라는 확약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되고 있는 이들 한인은 여타한 일이 있드라도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관철하고자 노력중이다.
5) 또한 아국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일본에 입국 또는 체재하고 있는 한인으로서 일정부에 의하여 보석되어 수용소 밖에 나와있는 자가 약 2000명에 달하는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모두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들중의 어느부분의 사람들을 한국으로 송환시키지 아니하고 자국내에서 보호하고자 기도할 우려가 있다.
2. 한국에 있는 일본인 어부 문제
우리정부는 형기를 만료한 일어부 922명을 일본으로 송환하게 되어있는바 이미 제1차로 300명의 일어부를 1958년 2월 1일 일본시모노세기”()로 송환하였다.
3. 한국 예술품의 반환 문제
예비교섭의 종결에 있어 일본측은 우리에게 즉시 반환이 가능한 일본정부소유 한국 예술품을 조속한 시기에 한국으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일본측의 요구에 의하여 이합의 문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1958년 1월 28일에 일본측은 자기들이 즉시반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97점의 한국 예술품 “리스트”를 우리에게 수교하였으나 동 “리스트”는 아측에 만족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객년말 한일예비교섭 종결시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예술품이 즉시반환이 가능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본측에 대하여 반환 예술품 전부를 포함한 완전한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동경,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 북한, 대한민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시모노세기,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정부, 주일대표부, 일정부,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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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교섭 현황 통보의 건 자료번호 : kj.d_0005_0030_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