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예비교섭 종결에 있어서 조인된 협정을 시행하는 데 관한 정부방침의 요강안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58년 1월 10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一○日
外務部
韓日豫備交涉 終結에 있어서 調印된 協定을 施行하는데 關한 政府方針의 要綱案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一○日
韓日豫備交涉 終結에 있어서 調印된 協定을 施行하는데 關한 政府方針의 要綱案一, 日本人漁夫 送還에 關한 問題 四二九一年 ○二月 三一日 現在 刑期를 滿了하고 釜山 外國人收容所에 收容되어있는 日本人 漁夫를 四二九一年 二月 一四日까지 三班에 나누어 三回에 亘하여 韓國船舶으로 送還한다. 단 그 送還日字까지 協定施行에 關한 우리의 要求를 貫徹하기 爲하여 日本 側의 漁夫 歸還에 對한 기대를 心理的으로 最大限 利用한다.
二, 韓國藝術品 送還 問題
(ㄱ) 日本이 口上言約에 議하여 返還할 韓國藝術品의 目錄을 四二九一年 二月 一四日까지 確定하도록 하되 그 範圍는 日本政府가 所有하고 있는 全 該當 藝術品에 미치는 것으로 主張한다.
(ㄴ) 前 (ㄱ) 項의 藝術品의 實際 返還에 있어서는 四二九一年 二月 末日까지를 第一次的 期限으로 하되 殘餘分(前記 目錄中 未合意된 分과實際 返還이 遲延된 分) 의 返還 問題에 對하여서는 全面會談에서 討論 決定한다. 따라서 全面會談에서 構成될「韓國의 對日請求權委員會」(假稱) 에서 이 問題를 第一次的인 討議 題目으로 主張하고 여기서 現在 進行 中인 韓日實務者會談의 이 方面의 努力을 繼續하도록 한다. 이 方針은 全面會談 各 分科委員會 特히 請求權問題 分科委員會에 있어서 過去에 있어서와 같은「全面的 解決方針」을 止揚하고「可能한 것부터 받아둔다는 方式」으로 交涉을 進行한다는 根本方針을 前提한다는 것이다.
三, 有效한 旅行證明書를 所持하지 않고 日本에 滯留中인 韓國人의 送還問題
(ㄱ) 日本 外國人收容所에 收容中인 該當者의 名簿를 現地에서 우리關係官이 一一히 面接한 後 이를 確認한 다음 이들을 日本船舶으로 釜山까지 日本 側 責任 下에 送還하도록 한다. (ㄴ) 其他의 該當者 中 一部를 日本 側이 어떤 理由로서 自 領土內에 ▣▣하기를 劃策할 境遇에 있어서는 우리 側은 本 (ㄴ) 項 該當者全員을 받아드리는 것을 拒否하기로 한다. 本項의 우리 方針 實現에 있어서 滿足할 만한 成果를 걷우지 못할 境遇에는 이 點을 全面會談에서 構成될「在日韓人의 法的地位問題委員會」(假稱) 에서 繼續 討議 決定하기로 한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예비교섭 종결에 있어서 조인된 협정을 시행하는 데 관한 정부방침의 요강안 자료번호 : kj.d_0005_0030_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