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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예비회담 종결을 위한 조인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각 재외공관장
  • 날짜
    1958년 1월 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제 호
  • 형태사항
    한국어 
외정 제 호
단기 4291년 1월 9일
외무부장관
각재외공관장 귀하
건명 한일 예비회담 종결을 위한 조언에 관한 건
수제의 건 한일 예비회담의 종결을 위하여 한일 양국대표는 기 1957년 12월 31일 필요한 제문서에 각각 서명한 바 있습니다. 전기 제문서에 서명하므로서 일본정부는 1953년에 일본대표단이 행한바 있는 소위 “구보다” 실언과 재한재산에 대한 그의 청구를 정식으로 철회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오는 1958년 3월 1일 일본국 동경에서 한일간의 정식전면회담을 재게할 것이 양국간에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일본내 외국인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을 석방하며 아국정부로서는 한국인 일본밀입국자의 송환을 받아드리는 동시에부산에 있는 외국인수용소에 현재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로서 형기를 만료한자를 일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각각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점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실 점은 전기 예비교섭종결로서 양국간의 모든 현안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다만 3월 1일에 재게될 전면회담을 위한 기초적 준비가 되었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가지의 중요한 미 해결문제는 전면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일 양국정부가 각각 억류자를 석방하게 된 바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억류자의 석방결정이 금번 예비회담을 종결지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듯이 선전하고 있으나 아국정부로서는 동 억류자의 석방을 전거한바 있는 “구보다”실언과 대한재산청구를 철회하므로서 래 3월 1일을 기하여 한일 양국간의 전면적 회담을 재게하기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취하여진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교섭을 종결하고 또한 전면회담을 앞두고 아국정부는 대일재산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아측의 요구 관철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동 청구권문제는 양국간에 가장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의 하나로서 일본정부가 전면회담에서 “상항 대일평화조약 제4조에 관한 미국견해 각서”를 왜곡 해석하여 아국측이 정당히 주장할 권리가 있는 대일청구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혹 미국측의 협조를 받으려고 획책할런지도 모르지만 아국정부는 동 회담에서 미국정부대일청구권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지지하여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전면회담에서는 대체로 제1, 2, 3차 회담시와 동일한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토의하게 될 거시며 각 의제의 문제점 및 아측의 주장들에 관하여는 별첨하옵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기. 서기 1951년 10월 이래 계속하여온 한일회담 및 예비교섭의 경위를 밝히며 귀하의 참고에 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를 이에 송부하나이다.
별첨.
1. 한일양국대표간에 서명된 제문서 사본
2. The Korean View of Korea-Japan Relation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Asia
3. Current Aspecta of Korea-Japan Relations

색인어
지명
일본국 동경, 일본, 일본, 부산, 일본국, 미국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미국정부
단체
일본대표단
기타
청구권문제, 상항 대일평화조약 제4조에 관한 미국견해 각서, 대일청구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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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예비회담 종결을 위한 조인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5_003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