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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예비회담 종결을 위한 조인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각 재외공관장
  • 날짜
    1958년 1월 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제 86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1/10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九日 起案
外 第86號
長官
政務局長
亞洲課長
次官
起案者
韓日 豫備會談 終結을 爲한 調印에 關한 件
發送人 各 在外公館長 發信人 長官
首題의 件 韓日豫備會談의 終結을 爲하여 韓日 兩國代表는 去一九五七年 十二月 三十一日 必要한 諸 文書에 各各 署名한 바 있읍니다. 前記 諸 文書에 署名함으로써 日本政府는 一九五三年에 日本代表團이 行한 바 있는 所謂「久保田」失言과 在韓財産에 對한 그의 請求를 正式으로 撤回하였으며 이와 同時에 오는 一九五八年 三月 一日 日本國 東京에서 韓日 間의 正式全面會談을 再開할 것이 兩國 間에 合意되였고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日本內 外國人 收容所에 抑留되어있는 韓國人을 釋放하며 我國 政府로서는 韓國人 日本密入國者의 送還을 받어드리는 同時에 釜山에 있는 外國人 收容所에 現在 抑留되어있는 日本人漁夫로써 刑期를 滿了한 者를 日本國으로 送還할 것을 各各 同意하였든 것입니다. 이 點에 關하여 特히 留意하실 點은 前記 豫備交涉 終結로써 兩國 間의 모든 懸案 問題가 解決된 것은 아니고, 다만 三月 一日에 再開될 全面會談을 爲한 基礎 準備가 되었음에 不過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의 重要한 未解決 問題는 全面會談에서 解決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韓日 兩國政府가 各各 抑留者를 釋放하게 된 바에 對하여 日本政府는 抑留者의 釋放 決定이 今般 豫備會談을 終結지움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듯이 宣傳하고 있으나 我國 政府로서는 同抑留者와 釋放을 前記한 바 있는 久保田 失言과 對韓財産請求를 撤回하므로써 來三月 一日을 期하여 韓日 兩國間의 全面的 會談을 再開하기로 決定하게 됨에 따라서 取하여진 附隨的인 措置에 不過한 것이라는 見解를 가지고 있읍니다. 豫備 交涉을 終結하고 또한 全面會談을 앞두고 我國 政府는 對日財産請求權 問題에 있어서 我側의 要求 貫徹에 關하여 至大한 關心을 갖이고 있는 바, 同 請求權 問題는 兩國 間에 가장 解決하기 困難한 問題의 하나로서 日本政府가 全面會談에서「桑港 對日平和條約 第四條에 關한 美國見解覺書」를 歪曲 解釋하여 我國 側이 正當히 主張할 權利가 있는 對日 請求額을 減少시키기 爲하여 或 美國 側의 協助를 받으려고 劃策할런지도 몰으지만 我國 政府는 同 會談에서 美國政府가 對日請求權에 關한 우리의 見解를 支持하여 줄 것을 믿고 있읍니다. 全面會談에서는 대체로 第一·二·三次 會談 時와 同一한 議題를 中心으로 하야 討議하게 될 것이며 各 議題의 問題點 및 我側의 主張 等에 關하여는 別添하옵는 資料를 參照하시기 바랍니다.
追記西紀 一九五一年 十月 以來 團束하여온 韓日會談 및 豫備交涉의 經緯를 밝히며 貴下의 參考에 俱 하고저 다음과 같은 參考資料를 이에 送付하나이다.
別添
一, The Korean View of Korean-Japan relations and Japanese Foregin Policy Toward Asia. 二, Current Aspects of Korean-Japan Relations. 三, 韓日 兩國 代表 間에 署名된 諸 文書 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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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예비회담 종결을 위한 조인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5_003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