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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공동성명서) 발표

  • 날짜
    1957년 12월 31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한국어 
「發表」
1957. 12. 31
一九五三년 十월 한일회담이 결렬한 이후 한일당사자의 노력이 결실되여 금일 오후 시 동경에서 한일본회의의 개시를 위한 예비회담 종결에 수반하는 제반문서가 김유택 주일대사와 후지야마 일본외무대신 사이에 서명되고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서」가 발표 되었다.
공동성명서
一九五七년 十二월 三十一일자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 수석 「김유택」대사와 일본국 외무대신「후지야마 아이 이찌로」간에 개회된 회담에서 일본정부는 제二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여 온 한국인으로서 일본 외국인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자를 석방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한국 내 외국인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를 송환하고 또한 제二차 세계대전 종결 후의 한국인불법입국자의 송환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보았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一九五三년 十월 十五일 일본수석대표 「구보다 간이찌로」가 행한 발언을 철회하며 또한 一九五二년 三월 六일 일본대표단이 행한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청구를 一九五七年 十二월 三十一일자 미국정부 각서에 의거하여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정부에 통고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면적회담을 一九五八년 三월 一일 동경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一九五七년 十二월 三十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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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발표 자료번호 : kj.d_0005_0020_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