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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문서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57년 12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 제 4355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長官
政務局長
次官
受信人 駐日大使
發信人 外務部長官
件名 韓日會談 再開에 隨伴할 交換文書에 關한 件
決裁 年 月 日 : 4290. 12. 12
施行 年 月 日 : 4290. 12. 12
檀紀 四二90年 12月 12日 起案
外政 第四三五五號
首題之件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訓令하나이다 近者 韓日交涉의 進展狀況에 비추어, 政府는 財産請求權 問題에 關聯한 所謂 美國 側 覺書에 關하여 “the U. S Memorandum does not affect(or impair) substantially the Korean claims against Japan”의 趣旨를 內容으로 하는 秘密覺書를 日本政府의 首相 또는 外相으로부터 받어놓을 必要를 痛感하게 되어 이 秘密覺書를 入手할 前提條件 下에 四二九○年 十一月 十五日字 外政 第四○一○號 訓令으로 指示한 바에 따라 本件 交換文書에 署名하여도 可하다는 政府의 最終的인 方針을 決定하였으니 從來 貴下의 裁量으로 또는 政府 訓令에 따라서 交涉하여온 財産請求權에 關聯한 前記 美國覺書에 對한 諸般 交涉方針은 오직 本件 訓令에 따라서만 行動 統一되어야 할 것이오니, 最終的 活動으로 目的貫徹을 爲하여 全力을 다하심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外政 第4335號
檀紀 四二九○年 十二月 十二日
外務部長官
駐日大使 貴下
件名 韓日會談 再開에 隨伴하는 交換文書에 關한 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訓令하나이다. 近者 韓日交涉의 進展 狀況에 비추어, 政府는 財産請求權 問題에 關聯한 所謂 美國 側 覺書에 關하여 “the U. S Memorandum does not affect(or impair) substantially the Korean claims against Japan”의 趣旨를 內容으로 하는 秘密覺書를 日本政府의 首相 또는 外相으로부터 받아놓을 必要를 痛感하게 되어 이 秘密覺書를 入手할 前提條件 下에 四二九○年 十一月 十五日字 外政 第四○一○號 訓令으로 指示한 바에 따라 本件 交換文書에 署名하여도 可하다는 政府의 最終的인 方針을 決定하였으니 從來 貴下의 裁量으로 또는 政府 訓令에 따라서 交涉하여온 財産請求權에 關聯한 前記 美國覺書에 對한 諸般 交涉 方針은 오직 本件 訓令에 따라서만 行動 統一되어야 할 것이오니, 最終的 活動으로 目的貫徹을 爲하여 全力을 다하심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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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문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5_0020_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