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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문서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57년 11월 1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 제 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外政 第 號
檀紀 四二九○年 十一月 十一日
外務部長官
駐日大使 貴下
韓日會談 再開에 隨伴하는交涉文書에 關한 件
首題의 件에 關하여 檀紀 四二九○年 六月 二十日字 外政 第一九六○號로써 訓令한 案에 依據하여 豫備交涉을 하여 온 經過報告(檀紀 四二九○年 十月 二日字 韓日代 第一四一八號) 를 詳細 檢討한 結果 政府로서도 韓日 間 正式會談 再開를 早速히 한다는 見地에서 本件 訓令案을 如左 修正함으로서 政府의 最終態度를 明白히 하고 貴官이 最善을 다할 것을 期待하는 바임
記 一, 合意議事錄(agreed minutes 4) 을 別添과 如히 修正함으로써 口上書(日本 側) 共同聲明書는 日本 側案을 그대로 受諾한다. 2. 爾餘의 交換文書는 從來 政府 訓令(前記 外政 第一九六○號) 대로 主張하여 日本 側이 我 修正案을 受諾한다. (追伸) 別添 交換文書案 中 下線을 그은 部分은 我側 案이며 括弧 內의 下線을 附한 部分은 日本 側 主張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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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문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5_0020_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