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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발신자
    대한민국주일대표부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3년 10월 21일
  • 문서종류
    공한, 회의록
  • 문서번호
    한일대 제5599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5599호
단기 4286년 10월 21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외무부장관 각하
한일회담 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는 별첨 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경과보고서를 상달하오니 사수하시옵기 앙망하나이다.
별첨 한일회담 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서
한일회담 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10월 15일 10:30부터 12:30까지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二. 출석자 한국 측 전회와 동일함. 단 임, 장, 양 대표 참석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三. 회의 경과와 토의사항
회의는 한국 측에서 국보인 고서적에 관한 조회 추[가]에 관하여 그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그 반환의 근거론에 있어서 한국 측이 Restitution 원칙을, 일본은 의무적으로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말미암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다음 이 재산 및 청구권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재한일인재산 취득의 부당성 여하가 논의됨에 수반되어 가장 근본적인 연합국의 전후처리에 관한 법리론이 교환되었으나 동 이론을 통하여 결국 일본 측에서 (1) 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일본과 관계없이 영토를 처리(한국의 해방과 독립시킴을 의미함)한 사실에 대하여 (2) 연합국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재한일인 60만 명이 일본 본토로 반환된 사실에 대하여 (3) 연합군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재한일인재산이 몰수된 사실과 그렇게 처리하였다는 미국 국무성의 견해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언하고, (4) 카이로 선언에 있어서 ‘한국인의 노예상태 …’라고 선명(宣明)된 것은 연합국의 흥분의 표현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36년간 일본의 한국 불법통치는 한국 국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까지 극언한 것이 동기로 되어 양국의 법리적 견해가 완전히 대립되고 말았음.
1. 고서적에 관한 조회 추가와 반환의 근거
한국 측으로부터 전번 회의(이번 봄 회의)에 있어서 한국 측에서 제출한 청구권 항목 조회사항에 대한 추가분으로서 한국 국보인 고서적 목록(제2차분)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일본 측이 “그것은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제시하느냐”고 물은 것이 동기로 되어
한국 측으로부터 “그것은 Restitution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제2차 본회의에 있어서의 김 공사의 발언 중 Reparation(배상)에 대하는 반환 항목으로서 청산관계를 포함한 것이다”고 설명하니
일본 측에서는 “금춘 회의에서 제출된 고서적 목록을 받아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었음. 한국 측의 목록은 메이지 23년(서기 1890년), 다이쇼 3년(서기 1914년) 혹은 쇼와 16년(서기 1941년)의 관계 조사를 자료로 하여서 만들었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정당히 취득한 소위 한국 국보를 모조리 반환하라는 것은 마치 미국 보스톤 박물관에 있는 일본의 부세회(浮世繪)를 거기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반환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당시 총독의 강권으로써 반출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환하겠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은 전연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므로,
한국 측에서는 류 참사관 개인의 가보 또는 고서적 반출에 관한 실례를 거시하여 “당시 중추원에서 연구한다고 하면서 도지사 또는 경찰서를 통하여 반출되었으며 그 후에는 반환되지 않았다. 이러한 강제반출의 현상은 전 한국에 걸쳐 발생하였던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무상으로 탈취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궁내성 또는 국회도서관 책임자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반출도서는 한국에 두고 왔다고 한다. 고서적 취득에 있어서 하등 부당성이 없으므로 의무로서 반환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반환이라는 범주로서 취급하지 않고, 특히 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쯤은 증정의 형식으로 한다면 별도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하니
한국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 측에서도 반환요구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하여튼 고서적과 미술품에 한하여는 일본 측에서 자발적으로 반환하겠다는 분위기로 작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만일 일본 측에서 이제 새삼스러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고쳐 의무적으로 반환할 것은 전연 없다. 전부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여기서 한국 측으로서 법적 견해를 분명히 주장하겠다. 즉, 원래 한국 소유이었던 고서적 기타의 국보가 현재 일본에 있다는 것만 우리가 입증하면 36년간의 일본의 권력기구 속에서는 그것은 전부가 불법으로 일본에 반출 취득되었다고 추정받아야 할 것이니, 그것이 정당히 취득되었다는 것은 일본 측이 일일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소유와 일본 소재의 사실만 입증하여 여기서 그 반환을 강경히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추구하여 반박하니
일본 측은 “가령 한국의 그런 주장이 정당한다더라도 한국 측의 고서적 목록에는 도쿠가와 시대에 가지고 온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한국 측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입증하겠다”고 대답하였음.
2. 연합국의 전후 처리의 문제점
앞으로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한국 측에서 원칙론을 명백히 하기 전에는 회의가 직진하지 않을 것을, 일본 측은 호양정신으로 타협하자는 것을 각각 주장한 후
한국 측에서는 반전하여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대일배상청구적 성격질의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순전한 법적 청산 관계에 국한하였으므로 일본이 끝까지 상쇄를 주장한다면 한국 측은 대일청구권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국회에서는 수원학살사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 하여 처형된 사실, 합병 시의 불법 살육사건에 대한 배상, 총독통치를 통하여 세계시장가격보다 저물가로 한국의 미곡 기타 중요 물자를 일본으로 반출한 저물가 수탈의 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은 일본이 대한청구권을 주장할 것을 재한 전(前) 일인 재산, 즉 한국의 부의 80%를 점하는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적 성질의 것을 보류하고, 같은 정치적 경제적 기구에서 분리됨으로써 일어나는 법적 청산적 성질의 청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본의 반환을 요구, 청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36년간 그 권력기구하에 있어서 부당하게 축재한 재산 일체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우리의 배상요구와 대응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니
일본 측에서 “한국 측에서 대일청구권에 있어서 새로운 고려, 즉 배상을 요구한다면 일본은 그동안 한인에게 입힌 은혜, 즉 치산, 치수, 전기, 철도, 항만 시설에 대하여서까지 그 반환을 청구할 것이다. 일본은 매일 2천만 엔 이상의 보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이 “그런 말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여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한국인은 그동안 잠자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한다. 일본이 없었더라도 한국은 근대국가로서 당연한 진보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음.
일본 측에서 “당시 외교사적으로 볼 때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노국(露國) 또는 중국에게 점령되어 현재의 북한같이 더 비참하였을 것이라”고 숨어 있는 저의를 토로하자
한국 측에서는 이러한 불손한 태도에 대하여 “일본이 보조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한인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권력기구의 옹호를 위하여서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한국 측은 이 회의에 있어서 과거를 쳐들지 말려고 하였으나 일본 측이 그렇게까지 주장한다면 이 회의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측이 겸손한 태도로 취하기 바란다”고 주장하니,
일본 측은 “과거를 말하지 말고 또 배상 등을 쳐들지 말고 단지 법률 면에 있어서 토의하자고” 반전한 것이 계기로 되어 토의는 재한일인 축재의 정당성 여하에 집중되었음.
한국 측으로부터 “재한일인의 축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시 자본구성만 보더라도 95%가 일본인의 것으로 되었던 사실까지도 평등한 기회에 의하여 획득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일례를 들으면 어업권, 광업권 같은 관 면허에 의한 것은 한인은 전연 소유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목욕, 이발업, 연초판매 등까지 일인의 손으로 집중되었던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으니
일본 측은 “그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하는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음. 한국 측으로부터 “그렇다면 연합국이 왜 그 카이로 선언에 있어서 한국인의 노예상태라고 지적하였느냐”고 물으니,
또 일본 측은 “그것은 연합국이 전시 중 흥분하여서 말한 것이며 연합국 자체의 인격을 손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음.
일본 측에서부터 “한국 측 견해에 의하면 일본의 대한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베르사유조약 제11조 제4권 부속 제1에 의하면 “독일과 연합국의 피차 적산 이전 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나, 그 대가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또 체코슬로바키아국 조항에 있어 독일 재산은 청산하는 권리는 있으나 그 대가는 반환하라고 각각 규정된 것으로 보아 일본도 대한청구권이 성립된다”고 반론한 바에 대하여
한국 측이 “베르사유조약에 있어서의 이전(transfer) 명령과 법령 제33호의 명령과 는 사정이 다르다. 영국적산관리령에도 접수(vested in)라고 규정되었으나 소유(owned)라고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귀속뿐만 아니라 소유까지 규정한 국제적 선례는 없다. 또 그 처분의 주체인 당사국으로서의 미국도 이것은 몰수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이상, 즉 귀속 소유 즉 몰수의 의도로 연합국과 미국이 처분한 결과 그 소유권이 일단 미국 당국에 귀속되었다가 한미 간 재정 및 재산협정에 의하여 한국으로 양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이 불평이 있으면 미국에 대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제2차 대전 이후에는 해방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연합국의 전후 처리에 있어서 제1차 대전 이후와는 다르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재산 처리보다 더 중요한 영토 처리를 일본의 동의 없이 실시하였다. 즉 노예상태에 있던 한인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한국을 독립시키고 그에 살던 일인 60만을 일시에 추방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한국에 귀속시켰다. 이 재산의 몰수라는 것은 이러한 해방이라는 커다란 처리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사유재산 몰수보다도 종래의 국제법에 비추어보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으니
일본 측은 “그러한 연합국의 한 짓은 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음.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측은 재한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사유와 국유를 구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실제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컨대 철도사업, 전기사업 등 국가적 성격을 띄운 대사업을 사영으로 하느냐, 국영으로 하느냐는 국책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런 사업이 피정복국가가 독립되는 경우에 그 국가에 계승되는 여부를 국유 국영, 또는 사유 사영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 이미 불합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전은 그 성격상 총력전이므로 국가는 그 국민의 개인 재산을 징발하여 국가 전쟁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참고로 말한다면 소련은 만주 또는 북한에 있는 일본인 재산을 군사노획물로 취급되어 몰수하였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하면 연합국에 있는 일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추축국, 중립국에 있는 일인 재산도 그 원소유자와의 관계없이 몰수당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처치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일본 측은 “그렇다. 사소유권 불몰수의 원칙에 위반하여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대답하였음.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그렇지 않다. 이번 전후에 있어서 연합국의 일본인 재산 처리 상황을 보면 일본 국유의 영토 내에 있는 사유재산은 의연히 존중하였으며 오직 그 재외재산을 비일본화하였으니 이러한 세계적인 비일본화 조치의 일□로서 재한일인재산을 처리한 것이다. 한국, 즉 노예상태의 지역에 소재하던 일인 재산은 원래 권력적 착취에 의하여 불법하게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하여서 몰수한 것이니 그 지역을 해방시킨다는 제2차 대전 후의 새로운 고차적 이상, 즉 사소유권 존중보다도 더 고차적이고 더 강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진 것이다”라고 설명하니
일본 측은 “연합국이 중립국에 소재하는 일인 재산까지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한국 측은 다시 연합국의 고차적 정책이 타당하다는 실례로서 대이조약에 있어서의 에티오피아 조항에 언급하여 “영미 양국도 에티오피아에 소재하는 이탈리아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일본 측에서는 “원래 할양지역에 있는 재산은 피할양국(프랑스)에게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진출에 관하여 영미 양국은 당초부터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니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프랑스는 승인하였던 것이다. 개개 그 경우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으니 그것을 상호 협의하에서 결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측은 회의 운영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할 작정인가”라고 물은 바에 대하여 일본 측은 다른 문제가 구체화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전제하고, “이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의는 어업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내주경 어업분과위원회의에 있어서 일본 측에서 제시할 제안에 대하여 만일 한국 측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이 분과위원회도 접근은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음.
한국 측에서 “기록을 위하여 묻겠는데, 일본 측은 전번에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미불 임금 같은 것이다 하였는데, 그렇냐”고 물으니, 일본 측은 “그렇다”고 즉답하였음.
한국 측으로부터 “한국 측에서 기왕 제출한 각 청구 항목 중 어떠한 항목에 관하여 즉답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일본 측은 “예컨대 전쟁 시 피동원자에 대한 미청산의 건은 지불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음.
끝으로 한국 측으로부터 이 회의의 경과를 살피어 “어느 점으로 보든지 일본은 선진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6년 일본이 취한 불유쾌한 사실을 말하자면 한이 없는 것이다.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히 회담을 타협시켜야 될 것이다. 이 회담을 타협시킴에 있어서는 일본은 엄연한 현실, 즉 전후 미국이 취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국제정치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시인하여야 될 것이다고” 발언하니, 일본 측은 “예정하지 않은 것까지 언급하였으나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만일 일본 측의 불손한 태도나 인상을 준 것이었으면 용서하여 달라고” 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대답하였음.
四. 차회 회의의 일자
다음 회의를 10월 22일(목) 오후 2시경에 일본 외무성 제417호실에서 하기로 결정하였음.

색인어
지명
노국(露國), 중국, 독일, 체코슬로바키아국, 영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미국
관서
미국 국무성
기타
평화조약,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 베르사유조약 제11조 제4권 부속 제1, 베르사유조약, 적산관리령,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청구권분과위원회의, 어업분과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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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4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