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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3년 10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5606호
단기 4286년 10월 14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외무부장관 각하
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는 별첨 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경과보고서를 상달하오니 사수하시옵기 앙망하나이다.
별첨 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서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동 11시 30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二. 출석자
한국 측 장 대표(OBS)
홍 법무국장
유 참사관(OBS)
최 총영사(OBS)
이 한은 외국부장
장(사), 한(규) 양 서기관
일본 측 구보타[久保田] 외무성 참여(OBS)
마스다[增田] 대장성 이재국장
다케우치[武內] 외무성 아세아제2과장
우에다[上田] 대장성 이재국 외채과
요시다[吉田] 〃 총무과
기모토[木本] 외무성 조약국 제3과 사무관
三. 회의 경과와 토의사항
회의 벽두에 한국 측으로부터 토의 방법에 관하여 전번 회의를 반성하여 그 실체 파악(fact finding)의 방법으로써는 하등의 성사를 이루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 확정의 근거가 될 반환의 원칙을 토의 설정하는 방법을 취하자고 제의한 바에 의하여 피차 의견이 열렬하게 교환되었음.
1. 반환 원칙론과 실체의 사무적 파악
한국 측으로부터 “전번 회의에서는 소위 fact finding, 즉 청구권 대상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약 25항목에 관한 조회안을 제출하여 일본 측의 조사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일본 측으로부터 하등의 성의 있는 대답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 측은 한국이 한사코 반대하는 소위 재한일본청구권에 관한 반대 조회를 하여왔으니 사실 파악에서도 의연히 대립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파악할 실체의 범위가 광대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니 이번 회의에서는 반환의 원칙을 토의 확립시키는 것이 선결 문제다. 따라서 한국 측은 이러한 입장에 서서 종래 수차 회의에서 주장한 근거와 지난번 제2차 회의 재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제출한 미국 국무성의 법령 제33호 해석에 관한 각서를 주장의 논거로 삼아서 ‘한국에는 일본 또는 일본인의 청구권은 아무것도 없고, 기왕 제출한 항목과 또 앞으로 제출할 항목에 관하여 일본에 대한 한국의 청구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니 일본 측의 이에 대한 견해를 토의함으로써 이 회의를 진행시키자”고 하니, 일본 측에서는 “재산청구권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서는 종래의 이론적 견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국무성의 각서(사본)도 검토하였으나, 평화조약 제4조 b항목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해석을 동 항에 지적된 사유재산을 몰수하게 되므로 국제법에 위반 배치하게 되니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다”고 하므로
한국 측은 “일본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바로 그 처분의 주체인 미국국무성이 그것은 몰수라고 단정하는데 일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습지 않으냐”고 추궁하니,
일본 측은 “미국 국무성 각서에도 그 전단(前端)에 있어서는 일본이 청구권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후단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미의 언구도 있어 이러한 것을 양국 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여 있다. 본건에 관련하여 일본 측이 관심하는 것은 작년 회의 중 양 대사와 마쓰모토[松本] 수석대표와의 비공식 회의에 있어서 양 대사가 발언한 내용이다. 즉 일본 측 MEMO에 의하면 양 대사는 4월 1일 비공식 회의에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일본 측이 일절의 재한청구권을 포기(give up)하는 동시에 한국이 그 대일청구권을 포기(give up)하면 피차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4월 17일 비공식 회의에서 ‘우리들의 희망은 일본이 대한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이 대일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양해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이다.’ 그 후 비공식 회담에서 ‘… 나는 일본을 떠나게 되는데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언명하였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면 아주 간단하다”고 지적한 데 대하여
한국 측은 “양 대사가 비공식 회의에서 그러한 발언을 할 리가 없다. 그것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배상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말하였을 것이며 일본 측의 오해일 것이다”고 부정하였음.
2. 재산청구권의 포기와 국민 감정
일본 측으로부터 “재한 구 일본인 재산 중 (1) 공유, 국유 재산은 국제법에 있어서의 소위 국가 계승의 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이 상속하게 되나 (2) 그 사유재산이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소속된다면, 즉 하등의 이유 없이 몰수당하게 된다면 일본 국민 감정이 용서하지 않게 된다. 현재 일본 국민 감정 면에 있어서, 특히 한국으로부터 귀국한 자 중에는 과격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으며, 예컨대 한국이 구 일본인 재산을 몰수한 이상 이에 대처하여 재일한인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귀환자에게 분배하자고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발언하니,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국민 감정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오히려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일층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즉, 구 총독시대의 경제적 통계에 의하면, 전 재한재산의 구성이 95%가 일본인의 손으로 들어가고 한인 재산은 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자본구성의 숫자는 일본의 대한 경제적 정책 등에 있어서 경제적 착취정책을 취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한 제도와 일본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밑에서 축적된 재산이 재한일본인재산인 것이다. 한일합방 당시의 재산 구성을 본다면 일본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던 것이 종전 때는 90%로 변하고 만 상태를 직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연합국들은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 ‘한인의 노예상태’라고 지적하였고 그것을 일본이 승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재한 구 미군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재한 구 일본인의 재산이 한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국가가 그 개인에게 보상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일본국의 내부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하여 일본 측의 명확한 대답을 강경히 요구하니, 일본 측에서는 “단적으로 말하라면 일본 측은 ‘노-’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호양정신으로 쌍방 포기가 가하다” 말하므로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측은 호양정신의 방법을 주장하나, 원래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일본의 그것과 대응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일 일본 측의 소위 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대일배상청구권이 그것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태평양전쟁 중 한인 피동원자의 미청산 저금, 기타 확정채권과 같은 청산적 성질이며, 정치적 주장보다도 법률적 청산적 청구권이라는 범위에 국한된 것이다. 그러므로 양국의 청구권의 기초에는 하등의 공동한 바탕이 없으므로 소위 호양정신(give and take)이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 예를 거시(擧示)하여서 말하면 최근 일본 정부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 등 남방 제국(諸國)에 대하여 배상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불하고 있으나 그것도 36년간에 걸쳐 일본의 착취를 받은 한국에 비교하면 문제가 아니 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일본 측은 서로 상쇄하더라도 일본 측이 법적으로 지불 의무가 있는 것은 상쇄하여 푸라스해서 내겠다, 즉 임금지불금 같은 것은 내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四. 차회 회의
제2차 회의의 시일을 10월 15일(목) 오전 30분부터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색인어
지명
미국,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
관서
미국 국무성, 미국 국무성, 국무성, 재한 구 미군정청, 일본 정부
문서
미국 국무성 각서
기타
평화조약 제4조 b항목, 포츠담 선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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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4_0040_0010